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및 극하건)/좌측 견관절 탈구/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좌측 견관절 상완골 힐-삭 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178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및 극하건)’,‘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 및‘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좌측 견관절 상완골 힐-삭 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8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후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부위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은 약 30년 이상의 자동차 정비를 하며 차량, 엔진룸 /차체 하부의 부품 교체 및 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8.18.(○○○○○), 어깨의상세불명탈구 - 2020.11.12.(○○○○○),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박건 복원술 및 인대봉합술 ○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2) 특별진찰 의료기관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7월 28일에 사업장에서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를 부딪힌 후 상기신청상병(1~5)외에 견관절 염좌를 사고성으로 산재신청 하였으나, 염좌만 승인됨. 신청상병 중 탈구 소견은 없으며,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이라는 소견임. 이후 신청자는 직업성 질환으로 재신청 하였음. - 특별진찰 중 의무기록 검토 및 영상의학적 검사를 검토하였음. 의무기록에는 사고 당일 ○○○○○을 방문하여 ‘탈구정복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관련한 단순방사선 등 영상의학적 검사가 부재함. 이후 시행한 MRI(2020-11-03, ○○○○○)에서도탈구와 관련된 이상소견(bankart lesion등)이 없어, ‘(2)좌측 견관절 탈구’는 확인되지 않았음. 기타 (1), (3), (4), (5)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자동차수리업 ⑵ 담당업무(직위) : 자동차 정비 ⑶ 현 직장 근무기간 : 2018. 8. 1. ~ 2020. 7. 28. ⑷ 전체근무이력 : 자동차 정비업무 19년 3개월 가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엔진작업, 차량 하부 작업, 타이어교체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5~6일 근무, 격주로 토요일 근무) - 근무 시간 : 9시간, (08:00~18:30) - 식사 및 휴게 시간 : 평균 1시간(12:00~13:00) 2) 작업내용 가) 작업내용 : 정비 차량이 입고되면 차량의 경정비 업무를 수행함. 주로 오일류 교환, 차체 하부, 제동계통 정비를 수행하고 때때로 엔진 벨트류 교체, 밋션 정비를 함 나) 업무흐름도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작업에 따라 1-2인 작업 - 특이사항: 약 30년간 대형 트럭, SUV 등 위주의 경정비를 주로 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 가) 내용 :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주로 대형 트럭, SUV 등의 차량 경정비 업무 수행함. 대형 차량 정비시 중량물취급으로 인하여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이 발생하고, 차체 하부 작업 시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에서 왼손은 자동차 부품을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수공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양손을 이용한 타이어 탈부착 작업 때 과도한 힘을 요구하는 반복적인 작업수행으로 어깨 부위 작업 부담이 가중됨 - 작업별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신청인 주장과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였음 나) 엔진룸 작업 ① 작업내용 : 엔진룸의 점검 및 정비작업 ② 작업방법 : 차량을 지상에 두고 엔진룸으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엔진룸 내부의 부품을 점검하고 교환이나 수리함 ③ 작업인원 : 1인작업(작업에 따라 2인 1조로 작업하기도 함)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다) 차량 하부 작업 ① 작업내용 : 차량 하부의 점검 및 정비작업 ② 작업방법 :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위로 올린 후 차량 아래에서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고정된 자세로 차체 하부의 부품을 점검하고 교환이나 수리함. 부품 교환 시 왼손으로 자동차 부품받치며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나사를 조이거나 풀며 작업을 수행함 ③ 작업인원 : 1인작업(작업에 따라 2인 1조로 작업하기도 함)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라) 타이어 탈부착 작업 ① 작업내용 : 타이어 탈거 또는 타이어 부착작업 ② 작업방법 :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위로 올린 후 에어 임팩트를 사용하여 ①볼트를 풀고 양손으로 타이어를 잡고 몸쪽으로 당기며 차체에서 탈거하여 바닥에 내려놓음 ②부착 때는 허리를 굽혀 양손을 뻗어 바닥의 타이어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펴면서 타이어를 차량에 부착하고 에어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함 ③ 작업인원 : 1인작업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마) 중량물 취급작업 ① 작업내용 : 타이어 탈거 또는 타이어 부착작업 ② 작업방법 : ①허리를 숙여서 양손으로 쇼바자키를 잡아들고 옮김 ②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엔진카트를 밀어 옮김 ③양손으로 에어컨가스주입기/공구카트/수동자키를 밀고 당겨 옮김 ③ 작업인원 : 1인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바)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탈구’를 제외하고 모두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20년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좌측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엔진룸작업의 경우, 차량을 지상에 두고 엔진룸으로 허리를 굽히고팔을 뻗어 엔진룸 내부의 부품을 점검하고 교환이나 수리하는 작업으로 양측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30도), 내회전(>30도) 발생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2)차체하부작업의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위로 올린 후 차량 아래에서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고정된 자세로 차체 하부의 부품을 점검하고 교환이나 수리함. 양측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30도), 내회전(>30도) 발생함. 좌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3)타이어탈부착 작업의 경우 27.3kg의 타이어를 하루 평균 8개 탈부착하며,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내전, 내회전이 발생함.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4)중량물취급 작업의 경우 자키 또는 에어컨 가스주입기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며,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3점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탈구’를 제외하고 모두 확인되었음. 약20년간 수행한 자동차 정비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어깨 부담은 높은것으로 파악되었음. 주로 대형 트럭, SUV 등의 차량 경정비 업무 수행함. 대형 차량 정비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이 발생하고, 차체하부 작업 시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에서 왼손은 자동차 부품을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수공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양손을 이용한 타이어 탈부착 작업 때과도한 힘을 요구하는 반복적인 작업수행으로 어깨 부위 작업 부담이 가중됨.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회전근개파열의 경우 자동차 정비 직종으로 근무기간 9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일 때 근골격계6대 상병 업무관련성 추정 원칙의 조건을 충족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6cm, 체중 6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은 약 30년 이상의 자동차 정비를 하며 차량, 엔진룸 /차체 하부의 부품 교체 및 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특별진찰 직무력 검토결과 신청인은 2018년 8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7월 28일까지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1995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및 극하건)’,‘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 및‘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19년 이상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의 내용상 중량물 작업과 차체 하부작업, 타어어 탈부착 작업를 하며 어깨를 올리거나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좌측 견관절 상완골 힐-삭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6. 2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좌측 견관절 상완골 힐-삭 병변’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및 극하건)’,‘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 및‘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좌측 견관절 상완골 힐-삭 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