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제4-5번 요추간/요통 , 요추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80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 및 요통, 요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 12. 15:00경 지하2층 주차장에서 지하1층 사우나 선샤워기 5, 6번 배수구가 막혀 통수 작업 도중 공구체인을 사용하여 사다리 위에 올라가 배수구 캡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허리가 삐긋하자 2018. 1. 15.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하4층~지상14층 빌딩의 기계실 주임으로 기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2시간 사우나 카운터 안내 업무와 정화조 이물질 제거 작업을 매일 수행하였으며, 기계관리 업무 중 1일 작업량은 지하1층의 사우나 관리 업무 60%, 민원업무 40%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18. 1. 15. ○○○○ 외래기록지> - LBP, left dominant - 토요일 heavy lifting - REC) MRI: HNP L4/5 left extrusion c HIZ - ADM & pain control - REC) LDISQ L4/5 left(Rt side approach) Balloon PEN L4/5 left <2018. 1. 15. ○○○○ 수술기록지> - 수술명: L-disq+PEN(Balloon catheter adhesiolysis) 2) 주치의 소견 - 2021. 1. 25. MRI 검사 상 L45 disc protrusion c annular tear 3) 특별진찰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18.01.15 요추 MRI 상 요추 4/5번에 annular tear 동반한 Lt. central disc protusion 확인됨. ② 2020.08.06 요추 MRI 상 요추 4/5번에 약간 disc protrusion 이 감소하였으나 annular tear signal은 강하게 보임. ③ 2021.01.25 요추 MRI 상 요추 4/5번 이전과 비슷한 양상 보임. (결론) 신청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은 뚜렷하게 확인되고 이로 인한 허리 통증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 (2) 영상 판독 : L SPINE CT (2021년 03월 15일 시행) ① L4-5 level; Mild diffuse bulging disc. ②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W.N.L. ③ Structural alignment; W.N.L.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18년 1월 15일 ○○○○ - c/c : LBP, Lt. dominant - P/I : 토요일 heavy lifting - MRI : anular tear and Lt. central protrusion of L4-5 disc.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담당업무: 기계관리 ○ 근무기간: 2016.8.22.~2018.1.15.(약 1년 5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시설관리: 12년 2개월 - 귀금속 판매(사업자등록 이력): 4년 11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지하4층~지상14층 빌딩을 기계 3명, 전기 2명으로 총 5명이 관리하는 업무를 2인 1조로 수행하며, 기계실의 주임으로 기계관리 업무를 함 2) 작업내용 - 시설물 관리: 시설 및 장비 순찰 점검과 주기적으로 정화조 이물질 제거, 여과지 모래 세척작업을 실시함 - 사우나 관리: 2시간/일 사우나 응대 및 안내 업무와 사우나 관련 설비 교체작업을 2회/월 수행함. 2회/월 사우나 배수구 통수작업, 모터 베어링 커플링 교체작업을 수행함 - 민원 처리: 각층 점검 및 순찰 업무 후 기계 및 설비 이상 발생 또는 민원 접수 시 보수 작업을 함 3) 업무 흐름도 - 08:30 ~ 10:00 (1.5시간) 순회점검 또는 민원 처리 - 10:00 ~ 11:00 (1시간) 사우나 카운터 안내 - 11:00 ~ 12:00 (1시간) 휴식 및 식사 - 12:00 ~ 13:00 (1시간) 사우나 카운터 안내 - 13:00 ~ 18:00 (5시간) 정화조 이물질 제거 작업, 순회점검 또는 민원 처리, 작업이 없을 경우 사무실 대기 4) 특이사항 - 근무 인원: 5명(기계3명, 전기2명) - 업무 분장: 사우나 응대 및 안내 업무를 제외한 전 공정 2인 1조 작업 - 특이 사항: 매일 수행하는 업무 외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작업과 시설물 보수 및 기계 고장 등의 민원 발생 시 처리하는 업무가 있음 5) 신체부담 작업내용 <상시작업> 가) 사우나 카운터 안내 작업 ○ 작업내용: 사우나 이용고객 응대 및 안내 업무를 위해 카운터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이용고객 방문 시 열쇠를 분출함 ○ 작업방법: 높이 조절가능 사무용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이용고객 방문 시 열쇠를 분출함. 앉은 자세에서 허리는 중립이고 좌우로 10도 회전함. 벽면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열쇠 분출 시 선 자세에서 손을 어깨 위로 올림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중량물 미 취급함 - 작업시간: 2시간 나) 정화조 이물질 제거 작업 ○ 작업내용: 지하 주차장 바닥에 있는 철제문(30㎏)을 열어 사다리(7계단)를 타고 지하로 내려감. 약 1.2m의 뜰채(약2㎏)로 정화조의 이물질을 걷어 내는 작업을 1인이 수행함. 걷어 낸 이물질을 양동이에 모아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작업을 1일 12㎏, 2봉지 배출함. 1일 작업 시 40분 소요됨. 지하 천장의 높이는 1.4~1.6m로 허리를 굽히고 다님 ○ 작업방법 - 철제문 운반 작업: 바닥에 있는 철제문(30㎏)을 2인이 들어 옆으로 옮길 때 쪼그려 허리를 90도 앞으로 굽히고 45도 회전함 - 사다리 타기: 사다리(7계단)를 오르고 내릴 때 허리를 90도 앞으로 굽히고 40도 회전함 - 뜰채 작업: 약 1.2m 이상의 뜰채(2㎏)를 들고 지하에 흐르는 물에서 이물질을 걷어서 양동이로 옮길 때 허리를 90도 앞으로 굽혀 팔을 뻗은 상태에서 10도 회전하고 꺾음을 5초에 1회 반복함 - 쓰레기 배출 작업: 난간 밖 허리 높이에 걸려 있는 양동이(이물질 포함 12㎏)의 이물질을 쓰레기봉투에 붓는 작업을 함. 양동이를 잡을 때 허리는 45도 앞으로 굽혀 팔을 뻗고 10도 회전하고 꺾음. 쓰레기봉투에 붓는 작업 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45도 앞으로 굽힘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총 중량: 58kg - 작업시간: 1시간 다) 순회점검 작업 ○ 작업내용: 전체 14층의 각 층 탕비실, 화장실, 복도, 계단, 사우나 시설물, 소방 시설물 등의 기계 또는 장비들을 점검함. 도시가스 누설 유무 및 사용량 확인, 오수처리장 기계의 운전 상태 점검, 위험물 누유 이상 유무 확인, 지역난방 사용량 확인, 보일러 사용량 확인하여 근무일지에 기록함 ○ 작업방법: 화장실 세면기 수압점검 및 조절 작업 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20도 미만으로 숙이고 10도 꺾고 회전하면서 세면기 밑의 수압 조절 장치를 돌림. 화장실 소변기 수압과 센서 점검 시 가슴 높이의 감지기함을 열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절함. 이때 허리는 중립자세임.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계량기 검침 시 육안으로 계기판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계량기의 위치에 따라 허리를 20도 미만으로 굽힘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중량물 미 취급함 - 작업시간: 2시간 <주기적 작업> 가) 배수구 통수 작업 ○ 작업내용: 지하 주차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열어 이물질로 인해 막혀 있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2인/1조로 수행함. 2단(8계단)사다리와 이물질을 담기 위한 75L 바퀴달린 플라스틱 통을 작업할 위치로 운반함. 2단 사다리를 펴고 올라간 후 스패너로 배관의 캡을 열어 배관 안의 이물질이 플라스틱 통에 떨어지게 함. 자동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물질은 스패너로 배관 안에 넣어 긁어냄. 작업하는 배관은 3~5개/일로 1일 작업시간은 1시간 30분 소요됨 ○ 작업방법 - 자재 운반 작업: 사다리(17㎏), 플라스틱 통(15㎏)을 운반할 때 허리 45도 앞으로 굽힘 - 사다리 타기: 8계단 오르고 내릴 때 허리 45도 앞으로 굽힘. 사다리 위에서 작업 시 배관의 위치에 따라 좌우로 20도 꺾이고 10도 회전함 - 배관 청소 작업: 사다리 위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시 허리는 중립자세 또는 배관의 위치에 따라 좌우로 20도 꺾이고 10도 회전한 상태로 1분 이상 유지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총 중량: 192.09~321.5㎏ - 작업시간: 1시간 30분 나) 모터 베어링 커플링 교체 작업 ○ 작업내용: 모터와 축을 연결하는 부분의 플랜지 커플링을 교체하는 작업을 2인/1조로 수행함. 모터에 부착되어 있는 볼트, 너트, 그립퍼를 공구를 이용하여 풀고 모터(136㎏)를 밀어서 축과 분리시킴. 분리된 곳으로 플랜지 커플링(7㎏)을 빼내고 새로운 플랜지 커플링(7㎏)을 넣음. 모터를 밀어 축과 연결하고 망치질로 위치를 정밀하게 맞춤. 그립퍼, 볼트, 너트를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함. 1회 작업 시 2시간 소요되며, 2회/월 실시함 ○ 작업방법 - 해체 및 조립 작업: 모터는 허벅지 높이로 조립 및 해체 작업 시 쪼그려 허리를 45도 이상 굽힌 자세를 1분 이상 유지 하면서 무릎을 굽혀 펴기 반복함 - 부품 교체 작업: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플랜지 커플링(7㎏)을 빼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 시 쪼그려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고 팔을 뻗음 - 모터 이동 작업: 허벅지 높이에 있는 모터(136㎏)를 2명이 45도 돌릴 때 쪼그려 허리를 45도 앞으로 굽히고 10도 비틀림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총 중량: 444.2㎏ - 작업시간: 2시간 다) 여과지 모래 세척 작업 ○ 작업내용: 여과 장치 탱크의 고정핀 6개 중 3개을 풀고 탱크 안에 있는 모래를 바가지를 이용하여 퍼낸 다음 세척이 잘되도록 막대를 이용하여 저어줌. 장치를 가동 시켜 탱크 안에 세척이 완료되면 다시 모래를 바가지로 퍼서 탱크에 붓는 작업을 2인/조로 수행함. 1회/3개월에 작업하며 2시간 30분/1회 소요됨. 퍼낸 모래를 담은 통을 탱크 입구까지 2인이 같이 들고 있음 ○ 작업방법 - 고정 핀 해체 및 조립 작업: 가슴 높이에 있는 고정핀을 긴 드라이버 공구를 이용하여 풀 때 허리를 25도 앞으로 굽히고 힘을 주어 앞으로 밀어냄. 고정 핀 6개중 3개를 해체하고 조립하므로 반복 동작 6회/일 실시함 - 모래 반출·입 작업: 탱크는 무릎에서 가슴 높이로 바가지(모래 포함 0.8㎏)로 모래를 퍼서 바닥에 있는 통에 담을 때 쪼그려 허리는 45도 굽히고 10도 회전하고 꺾임. 40㎏ 모래를 1회 퍼는 작업 시 0.8㎏으로 반복 동작 100/회 실시함 - 혼잡 작업: 약 1.8m 길이의 나무 막대를 탱크에 꽂아 젓는 작업 시 허리는 중립자세로 어깨 위로 손을 올림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총 중량: 82㎏ - 작업시간: 2시간 30분 <불규칙 작업> ■ 추가작업(민원 처리 작업) ○ 작업내용: 빌딩의 설비 및 기계와 관련된 민원 발생 시 처리하는 작업을 함. 3개월간 발생한 민원은 1일 0~2건으로 총 82건 발생하였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최종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의 경우 허리의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빈도가 간헐적이며, 일반적인 시설관리 업무의 경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유사한 시설관리 업무를 총 12년 이상 수행하였다는 점과,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가 있었음을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1.28.~2015.2.5.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3.2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5.2.4. ○○ ‘요통,요추부’ ○ 2015.3.28~2015.6.2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1.15.. 2020.8.6.~2020.8.2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64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지하4층~지상14층 빌딩의 기계실 주임으로 기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2시간 사우나 카운터 안내 업무와 정화조 이물질 제거 작업을 매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 및 요통, 요추부'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 8. 22. (주)○○○○에 입사하여 약 1년 5개월간 빌딩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시설관리에 종사한 기간은 약 12년 2개월로 확인되고, 배수구 통수 작업, 모터 베어링 커플링 교체 등의 작업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과 쪼그려 허리를 45도 앞으로 구부리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요추부 부담 작업 빈도가 간헐적인 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요추부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점, 업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지 않아 작업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 및 요통, 요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