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좌측 어깨의 염좌/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181
· 판정일: 2021-06-21
주문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 ‘좌측 어깨의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퀵서비스 배송 업무 중 무거운 짐을 평소에 짊어지는 일을 하면서 좌측 어깨와 팔에 통증과 저림이 생겼고 개인 병원에서 도수치료 및 주사(약물)로 치료 하였으나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발생하여 대형 병원에 내원, 상병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배송지(시장, 사무실, 매장 등)로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오토바이 짐받이에 한번에 10개 정도 상차하여 이동하면서 공장의 위치가 보통 3~4층에 있고 계단으로 이동하여야 해서 운반할 때 보통 왼쪽 어깨에 2개, 오른손으로 1개를 움켜쥐고 계단으로 내려와서 오토바이에 상차하였으며, 배송지에 도착해서도 보통 1번에 3개씩 들고 배송지에 가져다주면서 무거운 짐을 취급하여 어깨와 목에 무리가 온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부터 목과 어깨의 통증이 심해져 2020-12-06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특별진찰 중 시행한 1)경추MRI(2021-03-19,□□) ‘kyphotic curvature of C-spine. OPLL of C2-3-4-5 with thecal sac compression.’, 2)좌측어깨MRI(2021-03-19, □□) ‘heterogenous signal change of Lt supraspinatus tendon with subacromial fluid collection. small fluid collection in surround to Lt biceps tend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1)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은 확인되었고, ‘(2)좌측 어깨의 염좌’는 ‘(2)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으로 상병 변경이 필요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2-06(○○○○),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 좌측 어깨의 염좌
(2)과거 진료기록
: 2017-03-14(○○○○),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양급여신청서 상 증상) 좌측 어깨와 좌측 상지의 통증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퀵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사업주로 산재보험 임의가입자
○ 직종 : 배달원
○ 근무기간 : 2015. 6. 3.~2020. 11. 29.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점심시간 60분)
- (주간: 14:30~18:30, 야간: 23:00-05:00)
○ 담당업무 : 퀵배송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15.06.03.~2020.11.29. : ○(○○○)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 종 : 유통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
- 특이사항 : 신청인은 퀵서비스 사업주로 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주임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 생년월일 : 1980년 9월 10일
- 주 소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배달원
3)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3월 29일(월)
- 조사장소 : 동대문 인근 상가
- 참 석 자 :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배송물품 수거, 상차, 운전 및 배송
- 기 타 :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4)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10시간 (주간: 14:30~18:30, 야간: 23:00-05: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없음
- 특이 사항 : 배송 일이 끝나고 귀가하여 휴식 또는 식사한다고 함
5) 신체부담 작업
○ 중량물 수동 취급작업이 주요 작업으로, 취급물(원단 및 완제품 포함 총 120~175개/일, 취급회수는 240~350회) 특성 상 어깨 위에 올려서 계단을 이동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최초 바닥에 있는 완제품 취급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서 고중량(28~33kg)을 취급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계단 등의 이동과정 중 어깨 위로 올린 중량물의 부피로 인해 목 부위가 굴곡/측면 기울임 작업자세가 발생됨. 이 과정에서 어깨 굴곡은 60~100도 발생됨
6)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2021. 3. 19.)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가) 배송물품 수거(중량물 취급)
○ 작업내용: 중량물(원단 및 완제품) 수동 취급
○ 작업방법: 대부분의 운반물(가공 옷)은 바닥에 놓여져 있음(원단은 선반에 적재되어 있음). 허리를 40도 이상 굽혀 팔을 뻗어 운반물을 들고 허리를 펴며 어깨 위(좌측 어깨에 올리는 경우가 많으나 우측 어깨에도 올리는 경우 있음) 또는 머리 위로 올림. 1개 업체에서 2~10개까지 발생됨. 일정 수량 이상일 경우 2개씩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이때는 하나는 팔에 껴서 들쳐메고, 또 하나는 어깨나 머리에 올리는 형태로 수행됨조사 당시: 바닥에 낮은 선반(높이 32cm)위에 총 6개의 짐(완제품 옷)이 있었음
나) 상차 및 짐 정리
○ 작업내용: 오토바이로 배송물 상차 및 짐 정리, 출발 준비
○ 작업방법: 오토바이 뒤쪽으로 완제품(옷)을 최대 11개까지 적재, 어깨/머리 위에 있는 완제품, 원단 두루마리를 적재칸에 쌓기 및 쌓여진 짐을 순서에 맞춰 재배치함. 오토바이 짐칸 최대 적재높이는 손잡이 기준 192cm임(비닐포장된 완제품(옷) 4단 적재 시 발생)
다)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짐이 실린 오토바이를 배송지까지 운행
○ 작업방법: 125cc 오토바이를 1회 운행 시 약 2~3개소에 배송함. 헬맷 착용된 상태이며, 목 굴곡 0-10도, 어깨 굴곡 40도 이내 작업자세가 발생됨.
라) 배송 작업
○ 작업내용: 배송물품(원단, 완제품 등)을 배송지로 운반
○ 작업방법: 오토바이로 배송지 도착 후 배송지(주로 2~3층이 많음)까지 중량물 수동 취급. 오토바이 짐 칸에서 물품을 어깨에 지거나 머리에 이는 형태로 1~2개씩 취급하여 배송지 앞 바닥에 내려놓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약 15년간 퀵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퀵배송 업무 특성상 배송 건수별 현금으로 수금되어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객관적으로 증명된 종사기간은 5년 5개월임.
○ 약 15년간 수행한 퀵배송 업무의 내용은 1)배송물품 수거, 2)상차 및 짐 정리, 3)운전, 4)배송으로 구분됨. 주로 동대문에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염, 배송품 종류는 의류 원단과 의류 완제품임. 평균 짐 무게는 28~33kg임, 하루 평균 짐 취급 개수는 100~130개임.
1) 배송물품 수거-고객 방문하여 물품을 어깨에 메거나 들고 오토바이로 운반
2) 상차 및 짐 정리-오토바이 짐받이에 배송품을 상차, 상차된 짐을 정리
3) 운전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송지로 이동
4)배송 - 주문서에 맞게 각 배송지에 물품을 배송
2) 개인적 요인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1)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은 확인되었고, ‘(2)좌측 어깨의 염좌’는 ‘(2)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으로 상병 변경이 필요함.
○ 신청자가 약 15년간 수행한 퀵배송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배송물품 수거의 경우 바닥에 놓여진 배송품을 들어 올려 어깨 위에 짊어지거나, 목 위에 이는 형태로 운반함. 작업 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30도이상)이 발생함. 신체부담 점수는 4점임. 2)상차 및 짐 정리의 경우 좌측 어깨의 굴곡(90도이상), 내회전/외전(45도이상)이 발생함.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3)운전의 경우 신체부담 점수는 1점임. 4)배송의 경우는 배송물품 수거 작업과 동일한 신체부담이 관찰되며, 신체부담 점수는 4점임.
○ 특별진찰 결과, ‘(1)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과 ‘(2)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이 확인됨. 약 15년간 수행한 퀵배송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어깨 부담이 확인됨. 중량물 수동 취급작업이 주요 작업으로, 작업물 특성상 중량물을 좌측 어깨 위에 올려서 계단을 이동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최초 바닥에 있는 완제품 취급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서 고중량(28~33kg)을 취급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계단 등의 이동과정 중 좌측 어깨 위로 올린 중량물의 부피로 인해 목 부위가 굴곡/측면 기울임 작업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어깨 위로 손이 올라가는 자세가 발생함. 신청 상병중 ‘(1)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의 경우 직업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의 질병 발생 기여도가 커 업무관련성은 낮았음. ‘(2)좌측 어깨의 염좌’의 경우, ‘(2)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으로 상병 변경이 필요하며, 업무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7. 3. 14.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10. 21.~10. 29.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7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매장에 배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3~4층에 있는 공장에서 계단을 통하여 오토바이까지 운반한 제품을 10개 정도 상차하여 이동 후, 배송지에 도착하면 보통 한번에 3개씩 들고 배달하면서 무거운 짐으로 인해 발생한 어깨와 목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은 확인되고, 상병 ‘좌측 어깨의 염좌’는 상병상태가 불명확 하므로 확인되는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인 사업주로서 2015년 6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5년 5개월간 퀵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 확인자료와 퀵 배송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작업과정 상 팔을 뻗거나 굴곡되는 등 어깨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배송물품을 어깨에 둘러메거나 팔에 껴서 운반하는 작업 등에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어깨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음, 신청 상병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은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보다 개인적인 요인으로 발병하는 상병으로 상병상태가 신경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상병 ‘좌측 어깨의 염좌’는 상병 상태가 불명확하고 외상으로 인한 발병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 ‘좌측 어깨의 염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 ‘좌측 어깨의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