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지(allergy)/아나필락시스(anaphilaxis)/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183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러지(allergy)’, '아나필락시스 (anaphilaxis)'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상세불명의 두드러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1. 부터 ○○○○○에서 주방 찬모로 근무하였으며 2020. 7. 12.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7. 1. 부터 ○○○○○에서 주방 찬모로 근무하던 중 밀폐된 환경의 장시간 고온 노출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7. 12. ○○○ - 상기인은 2020-7-12 18:24분경에 skin rash 증상이 발현됨. 온몸의 피부발진, 가려움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평소에 안 입던 가운을 입고 땀을 흘렸다. NRS4 고혈압 과거력 2) 주치의 소견 - 신청 상병에 대한 일반적인 발병원인: 다양한 항원에 대한 노출로 인한 면역 반응의 과도한 상태 -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간의 인과관계: 고온 환경 노출로 인한 피부온도 상승은 비만세포를 직접 활성화 시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라텍스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국내 연구에 의하면 0.7% 빈도로 발생할 수 있음. - MAST 검사 결과지 상 항목에는 전부 negative로 확인되며, 이 경우 검사결과지 대상항목 외의 물체와의 접촉 등을 통해 IgE값이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지: 가능함. 라텍스 등의 화학물질이나 열에 의한 알러지(or아나필락시스)의 경우 확인이 어려우나 IgE 수치를 통하여 중증도 이상의 알러지 상태가 확인됨 3) 자문의 소견 - ○○○ 응급실에서 치료된 사항은 아나필락시스로 두드러기 양상으로 사료되어 환경 접촉보다는 먹는 것에 의한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많아서 신청 상병과 재해경위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검사 등이 요구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신청인 주장 ○ 1차 재해사실 확인서 (작성일: 2020. 10. 25.) - 피부 발적이 시작된 시기: 2020. 7. 4. - 이전 근무지에서 근무할 당시 유사증상 발현 여부: 없음 - 동료근로자 유사, 동일증상 호소여부: 없음 - 라텍스 접촉부위: 손부터 팔꿈치 까지 - 근무환경: 환풍, 냉방시설 미비 - 특정 물질에 대한 알러지 여부: 없음 ○ 2차 재해사실 확인서 (작성일: 2021. 4. 25.) - 가족들 중 특정 물질에 대한 알러지 여부: 해당없음. - 라텍스 장갑 착용시점: 재해발생 당시 사업장 이전에도 장갑을 착용함. - 재해당일 근무 여부: 근무함(주방 찬모 업무 수행) - 재해당일 섭취한 점심메뉴: 김치, 김 - 재해당일 섭취한 저녁메뉴: 콩나물, 김치 - 재해당일 간식, 그밖에 음식 섭취여부: 없음 - 재해당일 특이한 물체 접촉여부: 없음 - 발적증상 지속여부: 2020.7.4.~2020.7.12.(내원당일) 까지 24시간 내내 지속 - 취침 후 기상 시 발적 등의 증상 완화여부: 없음 - 하루 중 증상이 가장 심할 때: 저녁 2) 사업주 주장 - 재해 인정여부: 불인정 - 동일한 증상 호소하는 직원 여부 : 없음 - 음식점 내 사용하는 위생도구: 마스크(일회용 위생마스크), 장갑(니트릴 라텍스 장갑) - 재해 당시(2020.7월) 냉방시설은 없었지만 환풍 시설은 구비되었음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신서 - 재해자명: ○○○ - 노출가능한 유해요인: 고온(작업환경), 라텍스장갑(근무시 착용도구) 및 그밖에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 소견 내용: 재해자 ○○○는 2020년 7월 ○○○에서 ‘알러지(T784), 아나필락시스(T782)’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2020년 7월1일부터 상호명 ○○○○○라는 쭈꾸미집에서 주방찬모로 근무하였다. 재해자는 주방찬모로 근무를 하는 도중 환풍과 냉방시설이 구비되어있지 않은 밀폐된 환경에 장시간 고온에 노출 및 라텍스 접촉되어 피부에 발적이 시작되었고, 신청상병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질병의 특성상 전문조사의 이득이 높지 않으며, 문헌검토 및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재해자진술 등을 참고하여 판단 필요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건강검진 결과기록 - 2011. 4. 4. : (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 2015. 9. 3. : (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기타질환) - 2019. 3. 21. : (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 고혈압의심(160/110) - 흡연력x, 음주x - 키: 153cm, 체중: 6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음식점의 밀폐된 주방 환경에서 근무하며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 검토 결과, '상세불명의 두드러기'의 원인이 '알러지'이므로 '알러지(allergy)'는 '상세불명의 두드러기'로 변경심의함이 타당하고, 상병 '아나필락시스(anaphilaxis)'는 의무기록상 가려움증, 피부발진만 호소하고 있고 저혈압, 호흡 곤란, 쇼크 등의 임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주방 찬모로 근무하며 철판 쭈꾸미와 계란찜, 스팸 구이 등을 주방에서 조리하였고 주방환경은 에어컨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과거 라텍스 장갑 사용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최근 사용한 장갑도 니트릴 재질로서 장갑에 의한 알러지 가능성은 낮으나 주방에서 근무하며 온도가 높은 상태였고 작업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증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 '상세불명의 두드러기'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업무환경이 고온이고 환풍이 어려운 조건이기는 하나 고온 환경이 직접적인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신 두드러기는 환경 접촉보다는 먹는 것에 의한 알러지일 가능성이 높고 작업 환경에서 두드러기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특정되지 않으며 상병을 유발할만한 이상 기온도 확인되지 않는 점, 알러지 검사상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해당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러지(allergy)’, '아나필락시스 (anaphilaxis)'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상세불명의 두드러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