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84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퇴직 이전부터 발생해온 무릎통증이 있었고, 금전적 문제로 수술은 받지 못하고 꾸준히 보존적 치료를 해 오다 2019년 수술 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여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청소로 무릎 부담이 강하게 와서 생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추가작성) 신청인 사실관계확인서 : 2011. 2. 19. 사업장 내에서 약품을 풀어 바닥을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는데, 이때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으며 엉덩방아를 찧어 손목 위주로 치료 받았으나, 무릎에도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11.26.(○○○○○) - 우측 다리 통증이 심하다. 일어나기 힘들다. 심한 관절염. ○ 2019.1.22.(○○○○○) - 상기 67세 여자 환자 DM, HTN있는 분으로 내원 10년 전 경 특이 외상력없이 발생한 both knee pain(Rt.>Lt.)이 점점 악화되어 걷기 힘들 정도여서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상환, 상병에 대해서 본원 입원하여 2019년 1월 24일 수술적 치료(수술명:우측 슬관절 전인공관절 치환술)시행받은자로 수술일부터 약 12주간 가료 요합니다. ○ 자문의소견 - (정형외과) : 영상 자료 확인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70세 여자 (건물청소 : 8년) : 업무종료 싯점 : 2013년도. 2019년에 진단 받은 무릎 관절증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건물 청소작업 중 화장실청소, 계단 청소, 에스컬레이터 청소 등 작업시 무릎 부담작업이 조재함. 작업강도 및 작업 기간을 고려하면 무릎 부담정도는 있으나, 작업을 종료 하고 6년 후 진단 받은 시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41)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 2013. 2. 5.~2013. 12. 14. ○ 근무시간 :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3시간/ 토요일 3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건물청소 2)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 2004. 9. 3.~2009. 5. 1. : ㈜○○, 건물청소(4년 8개월) ○ 2010. 3. 2.~2011. 7. 18. : □□□주식회사, 건물청소(1년 5개월) ○ 2011. 7. 20.~2012. 8. 1. : ㈜○○, 건물청소(1년) ○ 2013. 2. 5.~2013. 12. 14. : (주)○○○○○, 건물청소(11개월) ○ 2020. 8. 3.~: ○○○ 나. 업무내용 1) 근로관계 ○ 직종 및 직위 : 건물 청소 직원 ○ 동 사업장 채용일자 : 2013. 2. 5. ~ 2013. 12. 14. ○ 과거 근무력 - ㈜○○ 2011. 7. 20. ~ 2012. 8. 1. (건물 청소) - □□□주식회사 2010. 3. 2. ~ 2011. 7. 18.(건물 청소) - ㈜○○ 2004. 9. 3. ~ 2009. 5. 1. (건물 청소) 2)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 6일 06:30~15:30(재해자 사실 확인서) - 사업주확인서 : 08:00~6:00 ○ 점심시간 : 12:00~13:00 ○ 휴식시간 : 1일 1회 30분 - 사업주확인서 : 오전 10:00~11:00/ 오후 12:00~13:00 ○ 신청인 담당 층 및 청소 면적 : 보완 요청함 3)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작업내용 - 화장실 청소 작업 - 계단 청소 작업 - 복도 및 엘리베이터 청소 작업 - 에스컬레이터 청소작업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같은 업무수행 타 사업장 근로자) 가) 화장실 청소작업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밑을 청소하는 작업 시 빗자루, 걸레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무릎을 구부린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업무 수행함. 세척하는 대상이 낮은 곳에 위치할 때 무릎 꿇기, 쪼그리기 등 무릎이 비틀린 자세에 노출되며 그 자세로 조금씩 움직여 청소를 반복함. ○ 화장실 바닥을 쓸고 닦는 작업 시 신체를 전체적으로 낮춰 바닥을 살피며 작업하므로 무릎은 굽히는 엉거주춤한 자세, 무릎의 비틀림에 노출됨. ○ 무릎 쪼그리기 1-2시간, 걷기 <2km, 정적자세 1분이상 유지, 비틀림, 좁은공간 ○ 업무비율 : 30%(2시간 15분) 나) 계단 청소 작업 ○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로 빗자루, 걸레 등의 도구를 사용함. ○ 서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빗질과 걸레질을 하고 손걸레로 계단 난간 등 대걸레로 닦이지 않는 부분을 모두 닦아냄. ○ 무릎 쪼그리기 1-2시간,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걷기 <2km, 정적자세 1분이상 유지,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 있음 ○ 업무비율 : 20%(1시간 30분) 다) 복도 및 엘리베이터 청소 작업 ○ 복도를 쓸고 닦는 작업 시 시선을 바닥을 고정하고 수그린 자세로, 엘리베이터를 닦는 작업 시에는 낮은 곳을 작업할 때 무릎을 굽히고 앉는 자세를 할 수밖에 없음. ○ 무릎 쪼그리기 1-2시간, 오르내리기 <400걸음, 걷기 <2-4km, 정적자세 1분이상 유지,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 있음 ○ 업무비율 : 30%(2시간 15분) 라) 에스컬레이터 청소 작업 ○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손걸레로 닦아낸 뒤 에스컬레이터 옆면 유리와 계단을 쪼그려 앉은 채 한 칸씩 닦아내며 올라갑니다. 에스컬레이터 청소 시 바닥 계단, 손잡이, 옆면 유리 등을 모두 닦아내는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여러 번 오르내리게 됨. ○ 무릎 쪼그리기 1-2시간,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걷기 <2km, 정적자세 1분이상 유지,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 있음 ○ 업무비율 : 20%(1시간 30분)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 기타명시된 관절염(M1380) 10회 ○ 2012년 <○○○○○> 기타명시된 관절염(M1380) 7회 ○ 2013년 <○○○○○> 기타명시된 관절염(M1380) 15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M170) 3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M171) 5회 ○ 2014년 <○○○○○> 기타명시된 관절염(M1380) 2회 ○ 2015년 <○○○○○> 기타명시된 관절염(M1380) 1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M170) 3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M179) 8회 ○ 2016년 <○○○○○> 기타명시된 관절염(M1380) 15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M170) 2회 ○ 2017년 <○○○○○> 기타명시된 관절염(M1380) 32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M170) 5회 ○ 2018년 <○○○○○> 기타명시된 관절염(M1380) 14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M170) 3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관련 산재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63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랫동안 해온 청소 일로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업무 수행 중 넘어지면서 무릎에 충격이 있었던 일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2004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8년간 건물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고용이력이 없음이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 상 일부 무릎 부담 작업이 있을 수 있으나 청소업무에 종사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 업무수행이 간헐적으로 단절된 기간이 있어 부담 작업에 노출이 지속적이지 않은 점, 2013년 12월 퇴사이후부터 2019년 1월 발병까지 수년간 신체 부담 작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1년부터 상병부위 관련 수진이력이 있고,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상병부위 통증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신체부담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