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고관절부 활액막염/우측 고관절부 인대염/제3-4 요추 추간판 전위/제4-5 요추 추간판 전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86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우측 고관절부 인대염, 제3-4 요추 추간판 전위, 제4-5 요추 추간판 전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0월 12일 고관절 통증이 지속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가 호전되지 않아 ○○○에서 고관절과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부터 약 10년 7개월간 주 5일로 요양보호 일(4시간)을 하였고 주로 하는 일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자택에 방문하여 이동보조 작업 2시간, 식사준비 작업 1시간, 청소 작업 30분, 설거지 작업 30분 수행하였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허리통증, 우측 하지 방사통에 대해 요추 MRI 상 3-4-5 요추 추간판 전위 소견 보입니다.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평소 허리통증이 있었고, 2020년 10월부터 우측 고관절 통증 악화되었음. 2021-01-27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우측고관절부투시조영및초음파유도하주사치료’와 ‘경피적풍선확장경막외강신경성형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1)우측 고관절 MRI(2021-01-27, ○○○) ‘increased signal change of Rt acetabular labrium. swelling and increased heterogenous signal of Rt obturator externus tendon.’, 2)요추부 MRI(2021-01-28, ○○○)‘HIVD, central type at L3-4 and L4-5 with thecal sac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1.27 (○○○), 우측고관절부투시조영및초음파유도하주사치료, 경피적풍선확장경막외강신경성형술
(2) 과거 진료기록
: 2017-03-13(○○),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1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8.09.01. ~ 2020.10.12.
○ 담당업무 : 요양보호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0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8.09.01. ~ 2020.10.12. ○○○○○ - 요양보호
- 2015.05.01. ~ 2018.08.30. ○○○○○ - 요양보호
- 2009.11.01. ~ 2014.12.31. ○○○○○ - 요양보호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실근무지 : 방문요양으로 담당 요양인의 자택 주소에 따라 달라짐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요양보호
- 이동보조, 식사 준비, 청소, 설거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평균 4시간 (타인 요양 13:00~16:00, 가족 요양 19:00-20: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없음
- 특이 사항 : 근무시간 4시간 중 1시간은 가족 요양, 3시간은 타인 요양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일 동안 허리/고관절의 굴곡 자세와 회전/꺾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간헐적(주 4-5회)으로 어르신의 보행보조기를 버스에 싣고 내리는 작업이 있으나 작업시간과 작업빈도가 낮아 신체부담 위험작업이 관찰되지 않음
※ 작업별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진술을 근거로 작성한 자료이며,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였음
■ 이동 보조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 부축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실내외에서 도보 이동 시 어르신의 팔을 잡고 부축하여 이동하고, 화장실을 갈 때 동일 방법으로 이동한 후 허리를 굽혀 좌변기에 앉혀드림
■ 식사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식탁/상에 식사를 차리고 치우는 작업
- 작업방법: 밥과 반찬을 식탁/상에 차리고 어르신 식사 후 식기류를 정리함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밀대걸레와 손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밀대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혔다 펴며 밀대걸레를 밀고 당겨 바닥청소를 한 후 엎드려 손걸레를 이용해 바닥을 닦음
■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설거지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어르신 식사 후 식기류를 설거지함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5-08~06-29 ○○○ 요통,요추부
- 2017-03-13~03-20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8-09-01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20-09-15~09-29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9-05-30 ○○ 요추의 염좌및긴장
- 2020-10-03~10-07 ○○ 요추의 염좌및긴장
- 2020-10-09~10-10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골반부분 및 대퇴
- 2020-10-12~12-31 ○○○○ 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7cm, 체중 77㎏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9년부터 약 10년 7개월간 주 5일로 요양보호 일(4시간)을 하였고 주로 하는 일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자택에 방문하여 이동보조 작업 2시간, 식사준비 작업 1시간, 청소 작업 30분, 설거지 작업 30분 수행하였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우측 고관절부 인대염, 제3-4 요추 추간판 전위, 제4-5 요추 추간판 전위’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9년 11월부터 약 10년 7개월간 1일 평균 4시간 재가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어르신 이동보조, 식사준비, 청소, 설거지 등으로 이루어지는 방문요양서비스 업무수행 과정에서 허리/고관절의 굴곡 자세와 회전/꺾임 동작이 일부작업에서 발생하고 간헐적(주 4-5회)으로 어르신의 보행보조기를 버스에 싣고 내리는 작업이 있으나, 그 부담의 정도가 낮고, 부담 작업 발생 빈도 또한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고관절부 활액막염, 우측 고관절부 인대염, 제3-4 요추 추간판 전위, 제4-5 요추 추간판 전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