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187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10.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1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입사이후 직원이 없어 하루 종일 무리한 칼질과 음식을 만들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0. 12. ○○○○○
- Rt hand pain
- know CTS
○ 2020. 10. 12. ○○
- 우측 손 저림 +) 칼을 쓰는데 자꾸 놓친다
- 언제) 심해진 것은 3~4개월 정도
- 일) 요양원 납품음식한다 ? 10개월정도
- EMG) mod CTS RT / mild CTS LT (7월)
- A) CTS wrist RT
- P) 수술하기로 함
2) 주치의 소견
- 우측 손의 손목터널 증후군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2020년 초부터 우측 손의 저린감, 근력 약화를 호소하였음. 이후 증상 지속되어 2020-10-20 ○○ 방문하여 신청 상병 치료위해 ‘Transverse Deep Carpal ligament release’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근전도/신경전도검사(2020-07-14,○○) ‘양측성 수근관증후군, 우측은 중등도 좌측은 경도’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 식료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2. 10. ~ 재해일까지(8월) 조리,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2. 3. ~ 2019. 9. 11.(2년 7월) 조리, ○○○○, 고용보험
- 2019. 9. 16. ~ 2020. 1. 31.(4월) 조리,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조리(3년 7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조리원
- (전처리) 칼을 이용하여 재료를 절단하여 채치거나 다지는 작업, 1일 7시간, 비율 70%
- (조리) 무침 등의 방법으로 음식 조리하는 작업, 1일 3시간, 비율 30%
○ 작업 환경
- (근무인원) 신청인 포함하여 유사작업자 3-4인
- (식수인원) 아침용 요양식 150인분, 점심용 요양식 최소 400인분, 저녁용 요양식 300인분
○ 업무흐름도
- 04:30~06:00 아침용 요양식 전처리 및 조리
- 06:00~08:30 전처리
- 08:30~10:00 점심용 요양식 전처리 및 조리
- 10:00~12:30 전처리
- 12:30~13:30 점심식사 및 휴식
- 13:30~14:45 저녁용 요양식 전처리 및 조리
- 14:45~16:00 전처리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칼을 이용하여 재료를 절단하여 채치거나 다지는 작업
- (작업방법) 재료를 작업대 도마 위에 올려두고 오른손에 쥔 칼을 사용하여 재료를 채썰기하거나 다짐
- (작업시간) 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무 14kg, 당근 5kg, 양배추 17kg, 양파 21kg, 오이 4kg, 파 9kg, 두부 13kg, 나물 5kg, 닭가슴살 1kg, 어묵 4kg, 맛살/햄 4kg, 감자 6kg, 고기(슬라이스) 7kg
- (작업량) 요양식 850인분/일, 칼질 평균 25,000회/일
- (작업 환경 및 도구 제원) 작업대 높이 82~87cm, 칼 손잡이 길이 14cm, 칼 칼날 길이 17cm, 칼 무게 340g
- (특이사항)
·당근, 무, 감자의 칼질 횟수는 현장조사 시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산정하였고 일일 평균 칼질 횟수는 당근과 같은 생야채의 경우 100g 덩 칼질 약 100회, 감자와 같은 익힌 재료의 경우 100g 당 칼질 약 12회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도마를 쌓거나 빼는 방법으로 작업대 높이 조절하고 있음.
○ 조리 작업
- (작업내용) 무침 등의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재료의 양념을 양손을 휘저으며 버무려 무침
- (작업시간) 3시간/일
- (작업량) 요양식 850인분/일, 무침 작업 시 분당 53회 반복, 무침 10~15kg/회, 무침 2회/일
- (작업 환경 및 도구 제원) 작업대 높이 78cm
- (특이사항)
·상황에 따라 무침 외에 구이/조림/튀김 드으이 조리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4. 16. □□)
○ 다학제 회의 결과(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 상병 확인됨
- 2017년부터 약 3년 7개월간 조리업무를 하였음. 부상발병일 당시 근무했던 ○○○○○는 요양식 납품업체로 주 6일로 하루에 10시간 근무하며 약 850인분 음식을 주로 3-4명이 전처리하고 조리하였음. 요양식이라 재료를 잘게 다져야 해서 칼질을 다른 음식점에 비해 더 많이 해야 했음. 일일 칼질 횟수 약 25,000회 이상으로 평가됨
○ 직업적 요인
- 신청인은 약 3년 7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 약 3년 7개월간 요양식 납품업체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주 6일 근무이며, 하루 10시간 근무함. 평균 850인분을 음식을 3-4명이 전처리하고 조리하였음. 수행한 조리 업무의 내용은 1)전처리 , 2)조리로 구분됨
1) 전처리 - 칼을 이용하여 재료를 절단하여 채치거나 다지는 작업
2) 조리 - 무침 등의 방법으로 음식 조리하는 작업
○ 개인적 요인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 되었음.
- 신청인이 약 3년 7개월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우측 손목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전처리의 경우, 재료를 작업대 도마 위에 올려두고 오른손에 쥔 칼을 사용하여 재료를 채썰기하거나 다지는 작업으로 반복적인 손목의 신전과 옆꺽임이 발생함. 분당 칼질횟수는 56~144회임.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2)조리의 경우, 재료와 양념을 양손을 휘저으며 버무려 무치는 작업이며,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꺽임이 반복됨(53회/분).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3년 7개월간 수행한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손목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량은 아침용 요양식 150인분, 점심용 요양식 최소 400인분, 저녁용 요양식 300인분에 해당하는 재료의 전처리와 조리업무를 작업자를 포함한 3-4인이 수행하였음. 작업일 동안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동시에 굴곡/신전 자세가 관찰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었음.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년 진료기록
- M654. 요골붓돌기힘줄 윤활막염[드퀘르뱅] [9월(2회), 10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 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5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7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51cm, 9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하루 종일 무리한 칼질과 음식을 만들다 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약 8개월간,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3년 7개월간 조리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전처리, 음식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식수인원은 아침 150인분, 점심 400인분 이상, 저녁 300인분의 요양식을 준비하였으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3~4인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음식 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칼질을 많이 하는 등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