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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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191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만성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 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 ○○○○, ○○의 업종은 무연탄 광업으로 고농도의 석탄분진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분진 사업장에 해당되고, 이러한 분진 사업장에서 광원으로 약 4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검사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충족하므로 신청 상병은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18. 10. 16.)
- 호소증상: 만성 호흡곤란, 만성 기침, 가래
- 종합소견: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PFT: FEV1/FVC 48%, FEV1 52% -> COPD에 합당함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1) □□(2019. 12. 2.)
○ 1회차(2019. 10. 29.): 1초율(FEV1/FVC) 55%, 1초량(FEV1) 59%
○ 2회차(2019. 12. 2.): 1초율(FEV1/FVC) 54%, 1초량(FEV1) 48%
※ 검사대상자 비협조
- 수 십 차례 반복 시행하였으나, 호흡을 환자 임의로 조정하여 강한 호기, 흡기, 검사재현성 모두 불량하여 검사정확도 떨어짐.
※ 1,2차 검사결과 차이가 많아 재특진검사 요합니다.
2) △△(2020. 12. 1.)
○ 1회차(2020. 9. 14.): 1초율(FEV1/FVC) 51%, 1초량(FEV1) 50%
○ 2회차(2020. 11. 20.): 1초율(FEV1/FVC) 52%, 1초량(FEV1) 54%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2010. 11. 21.~2014. 7. 1.(3년 7개월)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사장부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분진 경력
○ 1981. 6. 15.∼1991. 12. 29.(10년 6개월 15일)
- ○○, 배관공, 진폐직력정보/산재보험급여원부/ 4대보험
○ 1992. 4. 10.~1993. 5. 31.(1년 1개월 22일)
- ○○, 배관공, 진폐직력정보/ 4대보험
○ 1995. 8. 14.∼1996. 2. 29.(6개월 13일)
- ㈜○○, 갱내 C/C 수리원, 진폐직력정보/ 4대보험
○ 1996. 7. 11.∼2009. 12. 31.(13년 5개월 21일)
- ㈜○○, 기계수리원(갱내), 진폐직력정보/ 4대보험
○ 2010. 11. 29.~2014. 6. 30.(3년 7개월 2일)
- ㈜○○, 사장부, 진폐직력정보/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분진 경력 약 29년 3월 8일
-> 1986. 5. 3. 산재 보험급여 수기원부상 ○○ 입사일 1981. 6. 15.로 확인됨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담당업무: 배관공, 갱내 수리원, 사장부
○ 업무내용
- 배관공: 갱내에서 고장난 기계, 에어배관, 파이프 배관 등을 수리
- 갱내 수리원: 주로 홉퍼(저장탱크)를 수리하였는데 홉퍼는 위에서 떨어지는 탄의 무게와 지하 습기로 인해 자주 구멍이 나고 결함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해 함마질과 용접 등을 함.
- 사장부: 갱 밖으로 나온 석탄과 경석을 분류하고 분류된 암석이 선탄장까지 이동할수 있도록 하는 업무. 탄이 실려 나오는 광차를 티프라에 넣어 비우고 큰 암석은 진동공구와 오함마를 이용해 파석시키는 작업을 주로함. 그 외 사장부 업무 이외에도 갱내 선산부가 착암기로 천공 작업시 보조하였음.
○ 업무상 유해요인
- 석탄분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 당시 2018.10. FEV1/FVC 48%, FEV1 52%(1.65L), FVC 81%(3.45L), 진폐건강진단 2017.8. FEV1/FVC 86%, FEV1 106%(3.15L), FVC 87%(3.69L), 재특진(△△) 2020.11. FEV1/FVC 52%, FEV1 54%(1.85L), FVC 77%(3.56L), 재특진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함.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8. 10. 2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2. 2. 25.~ 만성후두염
○ 2013. 4. 5.~ 급성후두인두염
○ 2013. 8. 6.~ 재발성으로명시되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3. 9. 2.~ 급성후두기관염
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15. 1. 5.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심의결과 정상
○ 2016. 5. 3.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심의결과 정상
○ 2017. 6. 19.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심의결과 정상
3) 산재처리 이력
○ 1986. 5. 3. 우측 인지 말절골 개방성골(장해 제14급)
○ 2014. 7. 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명(장해 제11급)
○ 2014. 8. 18.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 2015. 3. 16.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 2016. 10. 11.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등(장해 제14급)
4) 흡연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51%, 1초량이 50%,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52%이면서 1초량이 54%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진폐직력정보,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29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배관공, 갱내 수리원, 사장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동 기간에 결정형 유리규산과 분진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점,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