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192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경비원 및 유연탄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19. 3. 5.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유연탄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주치의사 소견(○○)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PFT : FEV1/FVC 55%, FEV1 1.54L(63%)
2) 의학적 소견
○ 1차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19. 8. 27. 검사): FEV1/FVC=52%, FEV1=69.96%
- 2회차(2019. 9. 30. 검사): FEV1/FVC=43%, FEV1=58%
→ 불인정: 1,2차 결과 차이가 다소 있어 재특진검사 요함
○ 2차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19. 11. 25. 검사): FEV1/FVC=42%, FEV1=51%
- 2회차(2019. 12. 30. 검사): FEV1/FVC=47%, FEV1=56%
○ 3차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0. 11. 5. 검사): FEV1/FVC=43%, FEV1=49%
- 2회차(2020. 12. 11. 검사): FEV1/FVC=40%, FEV1=47%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호퍼 조작-유연탄 이송 업무(7년 5개월)
○ 근무기간: 1997. 6. 18. ~ 2004. 11. 6.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8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전체 직업력(고용정보이력 및 개인 진술 참고)
○ 1965. 7 ~ 1968. 7(3년) ○○○○(주) ○○(일용)- 자재/개인진술
- 주/부 원료검수, 자재 수불/통계, 계중실관리, 현장감독, 도입기계/공구 관리, 현지구입, 크레인/GMC/지게차 운전 등의 보조 업무
○ 1968. 7 ~ 1969. 2. 20(7개월) ○○○○(주) ○○(일용)- 경비/진술
○ 1965. 10 ~ 1969. 1(3년 4개월) ○○○○(주) ○○(일용) - 창고과/산재, 진술
○ 1969. 2. 21 ~ 1980. 7. 31(11년 5개월) ○○○○(주) ○○- 경비/고용보험 등
○ 1981. 5. 10 ~ 1997. 3. 26(15년 11개월) ○○○○ - 경비/고용보험 등
○ 1997. 4. 10 ~ 1997. 6. 17(2개월) ○○ - 호퍼 투입(점토)/고용보험 등
○ 1997. 6. 18 ~ 2004. 11. 6(7년 5개월) ○○ - 호퍼 조작(유연탄)/고용보험 등
○ 2011. 9. 23 ~ 2011. 12. 15(3개월) □□□□ - 지역공동체일자리/고용보험 등
○ 2014. 3. 3 ~ 2014. 10. 30(8개월) □□□□ - 자연환경지킴/고용보험 등
※ 총 시멘트 업체 직력: 35년 9개월(개인진술 3년 7개월 포함)
※ ○○○○, ○○: ○○○○(주) ○○ 협력업체
3) ○○○○(주) ○○ 경력
-1969. 2. 21. 서무부 경비과-경비원
-1970. 6. 1. 업무부 경비과-경비원
나. 보험가입자(사업주) 주장(○○○○(주) ○○)
○ 재해사실 불인정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순찰, 출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분진 등에 노출된 적이 없음.
작업환경측진(분진) 결과 상,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준치 이하로 관리 중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2020. 2. 19.)
○ 질병: 기관지 확장제 투여후 변화가 20% 초과하여 천식 또는 천식을 동반한 COPD여부를 감별 진단할 필요가 있음.
○ 노출: COPD를 일으키기에는 분진 노출력이 매우 미미하나, 천식을 동반한 부분이라면 2-3년의 시멘트 분진 노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노출-질병: 질병에 대한 조사후 이와 관련된 노출 조사가 필요함.
라.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전문조사 결과 및 재해자 확인서 참고)
1) 담당 업무
○ 경비원: 전체 공정 돌아다니며 경비 업무 수행
○ 시멘트 원료 공급 업무: 시멘트 부원료인 점토를 호퍼(hopper)에 투입하는 작업
- 관통작업: 호퍼가 막히거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망치로 두드려 뚫는 작업
- 설비 주변 퇴적 분진 청소
○ 유연탄 운반 작업: 화차에서 유연탄을 하차하여 지하 호퍼(8기)로 투입하면 이 호퍼를 조작하여 벨트를 통해 유연탄을 이송하는 작업
- 호퍼 밸브조절/관통작업/컨베이어벨트 관리 및 낙분 청소
2) 업무상 유해 요인
○ 경비 업무
- 공장 정문의 초소 실내에서 근무
- 시멘트 생산설비 부지를 순회하는 순찰에서는 시멘트 생산설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설비 외부를 순회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진 노출수준이 낮으면서 이러한 순찰 업무가 전체 경비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판단됨.
○ 시멘트 원료 공급 업무: 분진 노출 가능하나 근무 이력이 2개월로 짧음.
○ 유연탄 운반 작업
- 과거 유연탄 (적)치장 벨트 점검공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호흡성 석탄분진의 노출수준 평균이 0.45 (범위 0.03∼0.92) ㎎/㎥로 높지 않으면서 노출 기간도 7년 5개월로 짧아 누적 노출량이 적음.
- 유연탄은 시멘트와 달리 습기가 있는 상태이므로 그 석탄분진 노출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았다고 판단됨.
○ 마스크 제공 받음.
마.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2021. 4. 21.)
○ 2021년 4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김봉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8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9%이더라도,
② ○○○○(주) ○○에서 25세 때인 1965년부터 총 38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초기 30년 8개월간 창고과(2년 9개월) 및 경비(27년 11개월) 업무를 하면서 분진 노출수준이 매우 낮았고,
③ 이후 7년 7개월간 부원료(점토) 호퍼공(2개월) 및 유연탄 호퍼 조작공(7년 5개월)으로 근무하면서는 근무 시간 중 일부에서만 점토 및 유연탄 분진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으나 그 기간이 짧아 분진 누적 노출량이 적어,
④ 전체 38년 3개월에 걸친 분진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바.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2010.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등 3회
- 2011. 8. 16. 상세불명의 천식
- 2012. 10. 25.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2013. 10. 15. ~ 2018. 3. 13. 상세불명의 천식(6회)
- 2018. 5. 31. ~ 7. 24.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2회)
- 2018. 10. 16. ~ 2019. 3. 14. 상세불명의 천식(2회)
○ 정밀진단이력
- 2018-04-25 ~ 2018-04-27 0/0 정상
○ 산재 처리 이력: 없음.
○ 흡연력(본인 진술):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시멘트 업체에 근무하며,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유연탄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적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과 ② 폐활량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근로복지공단 □□에서 2019. 8. 27.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이 70% 미만인 52%이면서, 1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69%이므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자료 및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약 32년간 시멘트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으로는 경비업무를 27년 11개월, 창고업무를 2년 9개월, 호퍼 투입·조작(점토, 유연탄) 업무를 7년 7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경비 업무 약 27년 11개월, 창고 업무 약 2년 9개월, 호퍼 투입·조작(점토, 유연탄) 업무를 7년 7개월 동안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은 양의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대부분 실외 작업으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시멘트 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