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196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냉장육 가공원으로 근로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로 소고기 정육 작업을 하였으며, 멀리 있는 고기를 가져오기 위해 갈고리를 이용하였고 이 작업 시 팔을 쭉 뻗어야 하며, 일을 처음 할 때는 커다란 등심을 정육하였고 15년 전 정도부터 설도, 우둔, 치마살을 담당하여 정육 작업을 하였으며, 대목에는 이른 시간부터 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같은 작업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하는 정육 작업이고 한랭한 곳에서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당사 생산직 성형작업은 힘이 들거나 위험한 작업이 아니며, 당사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소를 적게 취급하고 신청인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무시간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 소 성형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평소 우측 어깨의 통증이 있었다가, 2020년 4월 어깨 통증 악화되어 2020-04-14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4-09, ○○) ‘about 1cm sized defect and heterogenous signal of Rt supraspinatus tendon. increased signal change and swelling of subscapularis muscle.’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4-14(○○),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2)과거 진료기록
- 2014-07-05(○○), 어깨의충격증후군
3. 주치의 소견
- 일하시다 수상 이후 회전근개 파열로 본원서 20년 04월 14일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이후 주기적 물리재활 시행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 담당업무: 육가공( 소 성형작업)
○ 근무기간: 2012.5.16.~2020.4.9.(약 7년 11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8:5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6:00~16:3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육가공 24년 11개월 15일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약 25년간 소의 육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의 육가공 업무는 성형, 발골, 포장으로 구분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형작업임
- 약 25년간 수행한 성형 작업의 내용은 우세손인 우측 손으로 칼을 이용하여 고깃덩어리에서 기름(지방)을 제거하고, 손질하는 작업이며, 하루 평균 소 4~6마리를 작업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성형작업
○ 작업내용
- 칼을 이용하여 고깃덩어리 기름(지방) 제거 및 손질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가운데 놓여 있는 덩어리 고기를 작업대에서 선 자세로 ①오른손 또는 양손을 뻗어 고기를 잡고(또는 갈고리 사용) 작업자 가슴 앞으로 끌어다 놓고 ②왼손으로 고기를 잡고 고깃덩어리에 붙어 있는 기름(지방)을 칼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칼질하며 제거함 ③손질한 고기는 포장 작업자 쪽으로 들거나 던져서 옮기고 다시 ①과 ②번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1일 평균 4~6마리 내외 작업
- 취급 중량: 일 평균 790kg 취급
- 작업시간: 1일 평균 손질(성형) 시간: 7.7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25년간 수행한 성형 작업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내회전과 외전 동작의 반복성이 관찰됨.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깨의 올리기와 외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성형된 고깃덩어리를 던지거나 당기는 작업 시에는 갑작스러운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2.1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7.3.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4.7.5.~2017.7.17.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4.8.16.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0.4.6.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4.7.~2020.4.9.(2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20.4.8.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20.4.9.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20. 4. 8.(사고성, 불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불승인 사유: 퇴행성 소견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3cm, 체중 51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로 소고기 정육 작업을 하였으며, 멀리 있는 고기를 가져오기 위해 갈고리를 이용하면서 팔을 쭉 뻗어야 하였고, 한랭한 작업환경에서 같은 작업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정육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24년 11개월간 육가공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고기 성형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평균 소 4~6마리를 작업하였으며, 일 평균 790kg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깨의 올리기와 외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어깨 거상 및 외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성형된 고깃덩어리를 던지거나 당기는 작업 시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