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197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4월3일부터 2017년 8월까지 건조1부 건조1과에서 CO2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 8월부터 LNG공사 2부 설치2과로 발령되어 티그용접을 하다가 신청상병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4월3일 입사 후 현재까지 약 15년을 용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소 작업시 작업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많이 이루어 졌으며, 작업과정에서 폐암의 원인이 되는 여러 유해인자에 장시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 - 2019.02.16. 경과기록 Stomach, antrum, gastrofiberscopic biopsy: Chronic gastritis 조직 검사 설명드리고 현재 인후통 기침 가래 유 콧물 유 위장장애는 경도 호전 유 약 같이 처방하고 경과봄 - 2019.03.02. 경과기록 금일 주사 및 약 처방함 기침 및 가래 콧물 호전중에 다시 지속 유 추후 경과 관찰 요 - 2019.03.06. 경과기록 기침 및 가래 지속 유 증상악화 유 야간에도 증상 심함 청진상에 기관지음 증가 및 폐포음 경도 동반 유 비염소견 유 금일 검사 진행하고 흉부 정밀검사 진행함 ○ 건강보험 수진자료 - 2019.03.08. 학교법인 ○○○ □□□□ 폐의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2019.03.10. 학교법인 ○○○ □□□□ 하염,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호흡기 증상 지속으로 인하여 타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하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6.05.02. ~ 2019.03.02. CO2용접, TIG용접 (진술내용)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주간(10:00~10:15, 15:00~15:15, 2회, 총 30분) - 점심 및 석식시간 : 점심시간(12:00~13:00), 석식시간(18:00~18:40) ○ 근무형태 : 교대근무, 주간근무(08:00~17:00), 야간근무(19:00~06:00), - 연장근무(17:00~22:00, 주 3회정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진단일(2019.3.2.)까지 용접업무 12년11개월 2) 과거 직력 (역학조사 내용) ○ 분진사업장 직업력 : ○○○○○(주)○○(2006.5.2.~2019.3.2.진단일) - 2006.5.2.~2017.7.31. 건조1부 건조1과 CO2용접 - 2017.8.1.~2019.3.2. LNG선공사부설치3과 용접1직 용접2반, TIG용접 - 2019.5.21.~현재(진단일 이후), TIG용접강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작업내용 - 전체 작업공정 : 강재입고 → 쇼트 및 강재도장 → 강재절단 → 소조립 → 중조립 → 대조립 → 선행의장 → 선행도장 → PE장 → 탑재 → 진수 → 안벽작업 → 시운전 → 명명식 → 인도 - 청구인의 작업 공정별 작업내용(작업과정) * 안벽작업 : LNG선 내에서 멤브레인 자동용접 및 산화막제거 멤브레인 용접부 수정용접(TIG용접) * 작업공정별 수행하는 작업시간 : CO2용접 작업 1일 7시간, 취부작업 일 30분~1시간, 사상작업 1일 30분~1시간 정도 ○ 청구인이 조작하는 기계명, 시설, 작업대 등 - TIG 용접기, 와이어, 에어호스, 가스호스, 코킹, 그라인더, 가우징 토치 2) 신청인 주장 - 2006년 4월3일부터 2017년 8월까지 건조1부 건조1과에서 CO2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 8월부터 LNG공사 2부 설치2과로 발령되어 티그용접을 하다가 2019년 4월 폐암진단 이후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티그용접 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15년간 조선소 근무를 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종 발암물질과 과다한 분진에 노출이 되어 신청상병 발병함 - 피재자진술 : 2006년 4월3일 입사 후 현재까지 약 15년을 용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소 작업시 작업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많이 이루어 졌으며, 작업과정에서 폐암의 원인이 되는 여러 유해인자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함 - 블록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냉.난방 시설은 없으며, 작업시 환기시설(환풍기)를 설치 후 작업해야 하지만 작업시 장비가 많고 환풍기를 들고 다니며 작업하기엔 비효율적이라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하지 않음 3) 보험가입자 주장 - LNG화물창 내부 환기시설, 냉/난방 등 시설이 되어있으며 공사 기간 중에 내부 온/습도 관리 진행 - 재해자 의견은 용접 업무 중 노출된 발암물질 및 분진 등으로 폐암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용접사는 방진마스크 착용하고 용접작업하여 필터에 걸러진 깨끗한 공기를 흡입 함으로 용접흄 노출이 발병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부적합 함. - 발병전 상당기간 흡연으로 인해, 발암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담배연기를 직접 흡입한 것이 폐암발생 원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됨. 다. 작업환경측정결과(사업장제출) - 2006년 ~ 2020년 작업환경측정(소음제외)첨부, 재해자 소속 공정(생산1부문 1도크 용접작업 포함) 라. 공단본부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의뢰, (전문조사 불필요 회신) - 제출된 직업력과 작업내용 관련 진술서 및 사업주 제출 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2006년 5월부터 진단일인 2019년 3월 2일까지 약 12년 1개월간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음. 주로 LNG선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LNG선의 경우 내부 환기시설 등이 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블록내부 작업의 경우 냉난방 시설이 없고, 환풍기를 들고 다니며 작업하기는 어렵다는 진술임. 작업중 폐암의 위험요인인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주와 청구인의 진술 고려하여 작업환경과 누적노출수준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판단하면 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 8.15.~2012.11.26.○○○(2회 진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2.12.24.~2012.12.31.△△△△(2회 진료), 상세불명의흉통 - 2019.3.8.○○○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9.3.10.~2019.3.15.1 ○○○ □□□□(2회 진료), 하엽, 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오른쪽 - 2019.3.18.~2020.6.25. ◇◇◇◇(15회 진료),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19.4.5.~2020.11.18. ○○○(40회 진료),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오른쪽 2) 건강검진결과 - 2017.3.23. □□□□, 폐기능 검사 및 흉부 방사선 소견 상 이상소견 없음 - 2019.9.17. □□□□, 폐기능 검사 및 흉부 방사선 소견 상 이상소견 없음 3) 특수건강검진 결과(2016~2020년) - 특이사항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5) 기타(재해자 문답서) ○ 신장 :177cm ○ 체중: 68kg ○ 흡연: 1일 10개피, 17년 (건강검진문진표) ○ 음주: 주 2회 소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5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평소 작업시 작업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많이 이루어 졌으며, 작업과정에서 폐암의 원인이 되는 여러 유해인자에 장시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등에서 2006년 5월 부터 상병진단일인 2019년 3월까지 약 12년 간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한 사실이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약 12년 1개월간 조선소에서 블럭 안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블록내부 용접은 실내용접과 비슷한 환경으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내부공간에서 유해물질인 '용접흄'의 노출수준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비교적 호발연령 보다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