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200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기침, 객담 등의 증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종합소견: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2) 폐기능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0.10.30. FEV1/FVC(1초율)=68%, FEV1(1초량)=67% ○ 2020.12.31. FEV1/FVC(1초율)=68%, FEV1(1초량)=69% 3) 진폐 정밀진단 내역(최근3년) ○ 2019.02.19.~2019.02.21., 병형 0/1, 의증 ○ 2020.07.29.~2020.07.31., 병형 0/1, 의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광원 (채탄보조, 기관차운전원 등) ○ 1일 실 작업시간 : 8시간 2) 직업력 : 광업소 총 30년 8개월 근무 (경력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 등) ○ ○○ 1978.07.10.∼1998.11.23.(20년 4개월) 채탄보조, 기관차운전원, 기계조작원 ○ ○○○○ 2006.10.09.∼2006.12.13.(2개월) 기관차운전원 ○ ○○ 2008.04.14.∼2016.03.11.(7년 11개월) 하청 ○○, ○○ 전차공 ○ ○○ 2015.03.01.∼2016.03.11.(1년) 하청 □□ 전차공 ○ ○○ 2017.04.01.∼2018.06.30.(1년 3개월) 하청 ○○ 기관차운전원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은 ○○ 등에서 1978.07.10.부터 2018.06.30.까지 채탄보조, 기관차운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환경 : 분진과 소음이 아주 심한 곳 갱내 ○ 작업도구 :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오함마, 삽, 곡괭이 등 ○ 1일 작업시간 : 8시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 (2020.10.30.) 1초율 68%, 1초량 예측치의 67%, 2차 (2020.12.31.) 1초율 68%, 1초량 예측치의 6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약 30여년간 탄광에서 채탄보조, 기관차운전 등 수행하여 누적 분진노출 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4.09.17. 사고 (가슴, 등)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9.10. 이후: 급성후두인두염 ○ 2014.02.14. 이후: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5.02.04. 이후: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3) 흡연력 및 음주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78년부터 약 30년이상 ○○와 하청업체 등에서 채탄보조 및 기관차 운전원등으로 근무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진술 및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에서 과거 1978년부터 다수의 광업소에서 약 30년 8개월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분진 작업장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였기 충분하고, 2020년 폐기능 상태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1차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 68%, 일초량 67%, 2차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 68%, 일초량 6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