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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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201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및 다수의 분진사업장에서 총 약 48년 11개월간 착암, 발파업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 등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호흡곤란, 운동곤란, 가래 등의 증상에 시달려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 후 진단받은‘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폐기능의 변화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 2020.09.02. 1초율(FEV1/FVC) 61%, 1초량(FEV1) 67%
- 2020.11.20. 1초율(FEV1/FVC) 61%, 1초량(FEV1) 69%
※ 두 차례 검사 모두 만성 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에 합당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 (2020.9.2.) 1초율 61%, 1초량 예측치의 67%, 2차(2020.11.20) 1초율 61%, 1초량 예측치의 6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약 48년간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기간은 약 35년) 시멘트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착암작업을 하여 누적 분진노출 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계약관계 및 담당업무 등
(1) 근로계약관계
- 사 업 장 : ○○(주)
- 최초입사일자 : 2010.09.27.
- 최종퇴사일자 : 2020.03.02.
- 직 종 : 시멘트 착암공
(2) 분진사업장 경력
- 1979.01.05. ∼ 1997.11.02. ○○○○○(주)○○ - 착암(실외)
- 1999.01.04. ∼ 2009.12. ○○(주) 외 다수 건설사업장 - 착암(실외)
- 2010.09.27. ∼ 2020.03.02. ○○(주) - 착암(실외)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과정 및 방법:
- 석산 및 건설현장에서 착암기를 통해 착암, 발파작업을 실시하였음.
○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 신청인은 총 약 48년 11개월간 석산 및 건설현장에서 착암, 발파업무를 하면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중금속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7.17. 이후: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1.04.21. 이후: 급성후두인두염
- 2012.01.07. 이후: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3.10.18. 이후: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4.03.13. 이후: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
- 2014.10.13. 이후: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014.12.18. 이후: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20.01.06. 이후: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
○ 흡연력:
- 흡연경력: 24살(1965년)부터 73살(2014년)까지 흡연함. 하루 5개비정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연령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장기간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 후 진단받은‘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20년까지 약 35년간 시멘트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착암(실외)작업 근무력이 확인된다.
30년 이상 착암작업에 근무하였는데 실외 작업이기는 하나 작업의 내용 및 기간으로 보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진 누적노출이 인정되고, 2020. 11. 20.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61% 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6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여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