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203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목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 ~ 2020년 5월 11일까지(재해발생일 기준) 약 4년 8개월간 음식점(삼계탕집)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며 삼계탕 조리가 완료가 되면 뚝배기를 들어 테이블로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삼계탕 1개의 무게가 약 2.7kg로 팔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7.12.22. ○>
좌 손의 통증, 들 때 짤 때 통증
밤에 저림, 1달 전 많이 사용
<2018.06.18. ○>
좌 손의 통증, 들 때 짤 때 통증, 좌 손을 많이 사용.
우 드퀘르뱅 주사
<2018.11.06. ○>
좌 손의 저림 밤에짤 때 활동시 통증
<2019.06.28. ○>
좌 손의 저림. 일 많이 하심. 밖에서 손 많이 사용. 1달.
<2020.01.10. ○>
좌 손목의 시큰 거림
3일전부터 손의 저림, 못 잘 정도로 저림
<2020.02.10. ○>
골다공증 검사는 양호하다함
4일전부터 좌 주관절부 통증
손목 시큰거림의 호전
<2020.05.02. ○>
약 안드시니
좌 드퀘르벵 통증 있음
<2020.05.11. ○○○>
CC : both wrist hand pain
PI : 양쪽손목 손가락 통증 타병원 진료
4년전부터 손목 통증 주사 잘 때 저림 (1,2 주지 저림)
마디마디 통증 3일전 주사
<2021.02.22. ○○○>
수술: 1st compartment release
2)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Wrist MRI, left;
1. Swelling of median nerve.
-> Carpal tunnel syndrome, suspected.
2. Mild OA at 1st CMC joint.
3. Suspicious TFCC tear, foveal attachment site.
3)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음식 단순 서비스원
○ 근무기간: 2015.07.27. ~ 2020.05.11. (4년 8개월) 홀서빙 / 고용보험
○ 담당업무: 홀 서빙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30 ~ 15:00(5시간)
○ 식사시간 : 10:00 ~ 10:30(30분)
○ 휴게시간 : 없음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09:30~15: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5시간
2) 과거 근무경력
○ 2015.08.03. ~ 2020.05.11. (4년 8개월) 홀서빙, ○○○○○, 4대보험
○ 1999.01.18. ~ 2001.05.25. (2년 4개월) 경리, ○○○○○, 4대보험
○ 2004.03.03. ~ 2014.08.31. (10년 6개월) 매니져(관리), △△△△, 4대보험
○ 2003.05.01. ~ 2003.07.31. (3개월) 매니져(관리), △△△△, 4대보험
■ 직업력 이외 기간에는 전업주부였음.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4년 8개월 (홀 서빙)
- 2년 4개월 (경리)
- 10년 9개월 (매니져)
나. 업무내용
1) 사업장개요
: ○○○○○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사이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삼계탕을 판매하는 사업장임. 신청인은 홀 서빙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홀(7명)
○ 작업공정 : 테이블 셋팅 → 홀 서빙 작업 → 정리작업
○ 현장방문 : 신청인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신청인과 담당자 입회하에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하였음.
○ 작업량 :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품병 매출현황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식당규모
- 식당은 1층 ~ 4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 테이블72개가 있으며, 신청인이 담당하는 1층은 20개가 있음.
- 1층부터 4층까지 담당이 따로 있으며, 주방은 각 층별로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테이블 셋팅작업
-작업내용 : 테이블에 반찬 및 물을 셋팅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쟁반을 손바닥 위에 올려 이동한 후 테이블위에 반찬 및 컵을 우측 손으로 셋팅한다.
-작업시간 : 1시간
-총 취급 중량물 : 쟁반(1.39kg) x 73회 = 101.47kg/일일(1인)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셋팅 시 쟁반(1.39kg)
-작업량 : 일일 평균 73회 셋팅작업 수행
나) 홀 서빙작업
-작업내용 : 테이블에 삼계탕이 들어 있는 뚝배기를 서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신전-척측꺽임하여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뚝배기를 잡아 이동하여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뚝배기 서빙 작업 시 엄지손가락 수지절간관절은 신전 발생)
-작업시간 : 3시간
-총 취급 중량물 : 뚝배기(2.7kg) x 123개 = 332.1kg/일일(1인)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삼계탕 뚝배기(2.7kg)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삼계탕 뚝배기(2.7kg) 863개 서빙작업 수행(7인)
② 1인 기준 뚝배기 123개 서빙
③ 양측 손에 각 뚝배기 1개씩 들어 서빙작업 수행
④ 서빙 시 최소 1m ~ 10m
※참고사항
① 신청인이 다치기 전까지는 양측 손에 각 1개씩 뚝배기를 잡아 서빙 하였음.
② 다치고 나서 사업장에서 양손으로 서빙 하도록 개선하였음.
③ 매출현황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으며, 재해발생일 이전 매출현황을 참고하였음.
다) 정리작업
-작업내용 :
① 손님이 식사를 완료 후 테이블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테이블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굴곡-척측꺽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그릇을 잡아 뚝배기에 올린 후 양손으로 잡아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내려놓는다.
② 테이블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우측 또는 좌측 손으로 행주를 잡아 테이블을 닦으며 청소한다.(손목 척측꺽임-요측꺽임 동작 발생)
-작업시간 : 1시간
-총 취급 중량물 : 2인기준 그릇 및 뚝배기(5.2kg) x 61회 = 317.2kg/일일(1인)
-취급물품 및 중량물 : 2인기준 그릇 및 뚝배기(5.2kg)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61회 2인기준 그릇 및 뚝배기(5.2kg) 정리작업 수행
② 일일 평균 테이블 61회 행주를 이용하여 청소작업 수행
-참고사항 : 현재 신청인이 좌측 손목이 아파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삼계탕 홀 서빙) 종사 기간은 4년 8개월임.
○ 과거 △△△△ 때부터 간헐적으로 손목 관련 상병으로 수진한 것으로 파악됨.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제 1수지 및 손목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1일 123인분의 삼계탕 뚝배기 (2.7kg) 를 서빙하고 정리하면서 강한 pinch grip (제1 수지와 그 외 수지간 힘이 작용) 유지가 반복되는 점, 재해전까지 양손에 각각 뚝배기 1개씩 들고 서빙을 수행하였으며, 1일 취급 총 중량이 약 750kg으로 과중한 점이 주요 부담 요인임.
○ 신청인의 좌측 제 1 수지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판단되고, 노출기간 (근무기간) 도 4년 8개월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정형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12.22. ○ - 손목터널증후군
○ 2018.06.18. ○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18.11.06. ○ - 손목터널증후군
○ 2019.06.28. ○ - 손목터널증후군
○ 2020.01.10. 고신경외와의원 - 손목터널증후군
○ 2020.05.02. ○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20.05.11. ○○○ - 손목터널증후군
○ 2020.05.19. ○○○ - 손목터널증후군
○ 2020.05.26. ○○○ - 손목터널증후군
○ 2020.06.02. ○○○ - 손목터널증후군
○ 2020.07.24. ○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20.08.25. ○○○ - 손목터널증후군
○ 2020.09.03. ○○○ - 손목터널증후군
○ 2020.09.17. ○○○ - 손목터널증후군
○ 2020.11.30. ○○○ - 손목터널증후군
○ 2020.12.10. ○○○ - 손목터널증후군
○ 2020.12.17. ○○○ - 손목터널증후군
○ 2021.02.22.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조회안됨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여부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46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년 7월 27일부터 약 4년8개월간 ○○○○○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며 삼계탕 조리가 완료가 되면 약 2.7kg의 뚝배기를 들어 테이블로 전달하는 업무를 반복 수행 하며 팔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5. 25.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이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2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가입이력 및 직업력 조사에서 2015.07.27.부터 상병진단일 2020.05.11.까지 약 4년8개월간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약 4년 8개월간 음식점에서 홀 서빙업무를 하며 매일 123인분의 삼계탕 뚝배기를 손으로 들어 서빙하고 정리하면서 1일 5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여 삼계탕 뚝배기를 손으로 드는 동작이 반복되는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부담요인은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악화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