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206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1. 5.부터 발병일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육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21. 2. 3. 11:00경 갈비 운반 작업 시 중심을 잡다 한쪽으로 쏠림에 의해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칼을 이용한 발골 작업 중 심한 어깨 통증과 경련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3. 11.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육가공 경력이 17년 정도 되었으며, 소 발골 작업과 성형 작업을 주로 하였고, 소갈비 운반할 때 힘이 많이 들었으며, 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힘이 많이 가해져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1. 2. 3.)
- 우측 어깨 통증, 일하시다 수상 이후 팔들기가 어렵다.
- rec) rt sho mri........tx plan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진단서(○○, 2021. 3. 11.)
- 수상 이후 MRI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본원서 회전근개 봉합술 이후 물리가료 시행 중임.
※ 2021. 2. 23.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관절경적 관절막 유리술 시행
○ 자문의 소견서(정형외과 자문의, 2021. 3. 17.)
- 신청 상병, 재해 경위,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급성 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주된 병변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동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함.
※ 당초 업무상 사고로 요양신청했다가 이후 질병으로 변경신청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 2. 3., ○○) ‘about 1.5cm sized defect and heterogenous signal lesion in Rt supraspinatus tendon with Rt subacromial and subdeltoid fluid collect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입사일: 2020. 12. 21.(발병일까지 1개월 14일 근무)
○ 고용 형태: 상용직 / 정규직
○ 담당 업무: 육가공 업무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5:00~16:00),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2.5시간 근무
※ 명절 전에는 추가 근무함.
○ 휴게 시간
- 아침식사시간 30분(08:00~08:30), 점심식사시간 60분(12:00-13:00)
- 그 외 휴식시간 2회, 1회당 30분씩 총 60분(07:00-07:30, 15:00~15:30)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근로자로서 직업력>
○ 주식회사○○○○, 2020. 12. 21.~2021. 2. 3.(1개월 14일), 육가공,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20. 11. 2.~2020. 12. 2.(1개월 1일), 육가공,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20. 1. 2.~2020. 10. 24.(9개월 23일), 육가공,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17. 9. 1.~2019. 11. 30.(2년 3개월), 육가공,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17. 6. 1.~2017. 8. 19.(2개월 19일), 육가공,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15. 12. 23.~2017. 5. 31.(1년 5개월 9일), 육가공,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15. 1. 1.~2015. 6. 8.(5개월 8일), 육가공,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13. 11. 5.~2014. 2. 4.(3개월), 육가공, 4대 보험 취득이력
<사업주로서 직업력>: 중소기업사업주 미가입
○ ○○, 2004. 5. 4.~2007. 5. 29.(3년 0개월 26일), 육가공, 사업자등록이력
○ ○○, 1994. 6. 11.~2003. 9. 15.(9년 3개월 5일), 육가공, 사업자등록이력
※ 근로자로서 육가공 직업력 총 5년 7개월, 사업주로서 육가공 직업력 총 12년 4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13. 11. 5.부터 발병일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다수의 사업장에서 육가공 작업을 근로자로서 수행하였으며, 사업주로서 육가공작업을 수행한 기간(약 12년 4개월)을 포함하면 육가공 작업 총 경력은 약 17년 11개월임.
- 그러나, 종전에 사업주로서 육가공 작업할 당시에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 건 사업장에는 2020. 12. 21. 입사하여 발골 및 성형 작업 수행함.
○ 작업 내용
- 발골: 지육에서 뼈와 살을 분리하여 부위별로 분리하는 작업, 작업시간 4.5시간, 비율 52.9%
- 성형: 부위별로 절단된 고깃덩어리의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 작업시간 3시간, 비율 35.3%
- 지육 취급: 지육을 모노레일에 걸거나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 작업시간 0.5시간, 비율 5.9%
- 청소: 작업대와 바닥 등을 청소하는 작업, 작업시간 0.5시간, 비율 5.9%
○ 업무흐름도
- 05:00~07:00 발골 및 성형작업
- 07:00~07:30 휴식
- 07:30~08:00 발골 및 성형작업
- 08:00~08:30 아침식사
- 08:30~12:00 발골 및 성형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5:00 발골 및 성형작업
- 15:00~15:30 휴식
- 15:30~16:00 청소
○ 특이사항
- 근무인원: 5인 근무
- 업무분장: 주 업무: 발골 작업, 보조 업무: 성형작업
- 특이사항: 발골 작업 2명, 성형작업 2명, 포장 1명임. 발골 작업자는 발골 작업이 끝나면 성형작업을 함께 수행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 작업일 동안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내회전과 외전 자세의 반복 동작이 관찰됨. 또한, 작업 과정에서 칼을 사용하는 동안 팔 부위에 과도한 힘이 요구되며, 중량물(고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깨의 올리기와 외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들거나 던지기 등의 작업으로 갑작스러운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가) 발골 작업
○ 작업내용: 지육에서 뼈와 살을 분리하여 부위별로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발골 작업은 크게 전사분체와 후사분체 발골로 나누어짐
- 전사분체 발골: 네 부분으로 나눈 소의 도체에서 앞부분을 발골하는 작업으로 지육(상체)이 모노레일에 걸린 상태에서 절단, 절개, 적출 작업이 이루어짐 ①왼손으로 지육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이용하여 신체 부분을 절단하여 상체에서 앞다리 부위를 분리함 ②전기톱을 사용하여 취급할 수 있는 크기로 뼈 부분을 절단하고 다시 칼을 사용하여 뼈를 발라내면서 부위별로 분류함 ③취급할 수 있는 크기로 분리된 고깃덩어리는 달기 기구(S 고리)를 이용하여 모노레일에 걸고, 갈비는 비닐을 씌워 한쪽으로 밀거나 당겨서 옮김
- 후사분체 발골: 네 부분으로 나눈 소의 도체에서 앞부분을 발골하는 작업으로 ①모노레일에 걸려 있는 지육(뒷다리)을 양팔로 끌어안아 들어 S 고리에서 분리 후 작업대 위에 올림 ②양손으로 지육을 손질하기 좋은 방향으로 뒤집거나 돌림 ③왼손에 칼갈이 오른손에 칼을 쥐고 칼을 갈음 ④오른손에 칼을 쥐고 왼손으로 지육을 잡은 후 칼을 몸통 방향으로 하여 반복하여 칼질함 ⑤칼을 사용하여 고기를 절단하고, 기름 덩어리나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절단한 고기와 뼈, 족 등을 구분하여 부위별로 분류함
○ 작업인원: 2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특이사항 :
- 지육이 입고되어 천장에 설치된 모노레일의 전용 달기 기구(S 고리)에 걸릴 때는 소 1마리를 사분체(네 부분으로 나눈 소의 도체)하여 상체 2개와 뒷다리 2개 지육이 소 1마리임
- 고깃덩어리 취급의 경우 들고 이동하는 경우는 적으나 제자리에서 들거나 던지는 작업이 1일 평균 200회 이상 발생하고 있음
나) 성형 작업
○ 작업내용: 부위별로 절단된 고깃덩어리의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 가운데 놓여 있는 덩어리 고기를 작업대에서 선 자세로 ①오른손 또는 양손을 뻗어 고기를 잡고(또는 갈고리 사용) 작업자 앞으로 끌어다 놓고 ②왼손으로 고기를 잡고 고깃덩어리에 붙어 있는 기름(지방) 덩어리나 이물질을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칼질하며 제거함 ③손질한 고기는 한쪽으로 들거나 던져서 옮겨 부위별로 분류함
○ 작업인원: 5~6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특이사항 :
- 신청자의 주 업무는 발골 작업이며 발골 작업이 끝나면 성형작업을 함께 수행했다고 함
- 현장 조사 때 최종 근무사업장이 아닌 이전에 근무한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무 인원은 차이가 있으나 작업 방법과 형식은 같음
다) 지육 취급작업
○ 작업내용: 지육을 모노레일에 걸거나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사분체 형태로 입고되는 소를 2인 1조로 옮기며, 1명이 지육을 어깨에 올려 모노레일로 이동하면 보조 작업자가 달기 기구를 잡고 모노레일에 걸어줌 ②발골 또는 성형작업 중에 부위별로 절단된 고깃덩어리를 달기 기구를 사용하여 모노레일에 걸거나 작업대에서 분리된 고깃덩어리를 들거나 던져 한쪽으로 분류함
○ 작업인원: 2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특이 사항 :
- 정확한 작업시간 산정이 어려워 발골 또는 성형에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작업시간에 포함하고 입고 시간으로 평가함
라)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작업대와 바닥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청소는 위치에 따라 작업 방법이 달라지며, 크게 작업대와 바닥으로 나누어짐
- 작업대 청소: ①작업대에 세제를 뿌린 뒤 양손으로 솔을 잡고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몸쪽으로 당기는 자세를 반복하여 닦음 ②물을 뿌린 후 오른손으로 헤라를 잡고 팔을 뻗은 채 좌우로 긁으며 물을 쓸어냄
- 바닥 청소: ①바닥에 세제를 뿌린 뒤 마포 걸레를 이용하여 닦음 ② 물을 뿌린 뒤 스퀴지를 이용하여 물기를 쓸어냄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 구역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작업자가 함께 청소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2021. 4. 30.)
○ 상병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7년간 수행한 소 육가공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우측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발골의 경우 모노레일에 걸린 지육(소의 도체)을 오른손으로 칼을 이용하여 절단, 절개, 적출하는 작업임. 하루 평균 5마리를 발골하며, 소요시간은 1마리당 50~60분 소요됨. 칼 작업중 우측 어깨의 굴곡(>90도), 외전(>30도) 자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신체부담 점수는 7점임. 2) 성형 작업의 경우, 86cm높이의 작업대에 놓인 고기 덩어리의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하루 평균 3시간 작업함. 작업 중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 내회전/외전(>45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3) 지육취급은 2인 1조 작업으로 지육을 모노레일에 걸거나 작업대로 옮기는 작업으로 하루 평균 취급 누적중량은 약 2,700kg임. 우측 어깨 신체부담점수는 5점임. 4)청소는 양손으로 솔을 이용한 작업대 청소와 마포 걸레를 사용한 바닥 청소임.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7년간 수행한 소의 육가공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 과정에서 칼을 사용하는 동안 팔 부위에 과도한 힘이 요구되며, 모노레일에 걸린 소 도체의 발골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굴곡(>90도), 외전(>30도) 자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칼을 이용한 발골, 성형 작업이 전체 업무의 90%(평균 7.5시간)를 차지함. 업무의 우측 어깨 부담이 높고, 해당 작업을 약 17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2. 26., 2018. 10. 10.~2019. 1. 15.,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5. 10.~5. 11., ○○○○, 근육의 구축, 어깨부분
○ 2018. 8. 7.~8. 11.,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 2. 19.~3. 5.,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6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7년 이상 소 발골 작업과 성형 작업을 하면서 주로 칼을 사용하여 힘이 많이 가해졌고, 소갈비 운반할 때 힘이 많이 들어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 11. 5.부터 2021. 2. 3.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육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4. 6월부터 2007. 5월까지 총 12년 4개월 동안 ◇◇◇◇◇을 운영하며 육가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이력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이 5년 7개월 동안 수행한 육가공 작업은 어깨 및 손목 부위의 부담 강도가 매우 높은 전형적인 위험작업으로서 발골 작업 시 칼을 이용하여 어깨 부위에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작업을 1일 7시간 이상 반복하는 점, 칼을 사용하는 동안 팔 거상, 굴곡 등의 어깨 부담이 확인되어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5-7점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신청인의 우세손이 우측이며, 상병의 상태가 회전근개 대파열에 해당하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