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207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구조보강 건설업에 종사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이 많아 어깨 통증이 심하게 있어 병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증축 작업 전 구조물에 철판, H빔, 탄소섬유 등을 사용하여 기둥, 보, 슬라브에 보강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1. 19 ○○○ : both shoulder pain, Rt>Lt. 2018년 7월 3일실신으로 ○○○에서 뇌경색 진단(소뇌 및 연수 경색), 좌측 반신 감각저하/운동실조 우측 안면부 감각저하, 재활치료, ○○ 입원치료중. onset; 1month.
- 2020. 12. 1 □□ : both shoulder pain, 상환 상기 주소로 보존적 치료 위해 입원함. Rt GH플+히(2020.6.8.) 효과 잘 모르겠다. 우측 어깨 FE랑 뒷짐지는 자세하면 3pain+, 각도도 잘 안나온다. NRS 6. 2019.12부터 좌측도 FE 및 뒤로 제낄 때 3pain, 각도도 잘 안나옴. NRS 6. Outside Tx; Injection(6회, 효과 없었다. 2020.4), DM(+) 당 조절 잘 되고 있다. → 당일 MRI → 2021. 1. 5 수술적 치료 시행함.
2)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0-12-01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1-09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Left Shoulder XR (2021-01-25) 판독 (본원)]
- S/P Acromioplasty.
- Hypertrophic greater tuberosity.
- Well preserved subacromial space.
- AC arthr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⑵ 담당업무(직위) : 구조보강공
⑶ 근무이력
○ 신청인은 2011년 5월부터 건설현장 구조보강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7월 3일 뇌경색 발병(산재 승인) 이후로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며,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11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647일의 직력이 확인되고, ㈜○○ 현장에서는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7일간 근무하였다고 함.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구조보강공
나)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4.20., (이하 주소 생략),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현장
○ 기타
- 신청인이 소속되었던 ○○에서 진행 중인 리모델링 현장에서 현장조사 실시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및 업무의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신청인이 수행한 구조보강 작업의 작업동영상 촬영(일부 작업 재연동영상으로 촬영)
다) 작업내용
○ 보강 준비 작업
① 규격 절단 및 천공된 상태로 입고된 철판의 사상 작업
② 보, 슬라브, 기둥에 철판 고정을 위해 함마드릴을 사용한 천공 작업
③ 보, 기둥에 철판 고정 후 에폭시주입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길이 5mm 규격의 (보강용 철판 또는두꺼운 결속선을 절단하여 사용) 빠찌를 용접으로 철판 면 위에 고정하는 작업
○ 보 보강작업 : 규격 절단 및 천공된 상태로 입고된 철판 3장을 천장 보 하단에 “ㄷ”형태로 (스터드앙카볼트+임팩트)부착(고정)한 후 철판과 보 사이에 에폭시 충진재를 주입하는 작업
○ 슬라브 보강작업 : 규격 절단 및 천공된 상태로 입고된 철판 판재를 천장 면에 (스터드 앙카볼트+임팩트)부착(고정)한 후 철판과 천장면 사이에 에폭시 충진재를 주입하는 작업
○ 기둥 보강작업 : 규격 절단 및 천공된 상태로 입고된 철판 (규격이 서로 다른)8장을 기둥의 4면에(스터드 앙카볼트+임팩트)부착(고정)한 후 철판과 기둥 사이에 에폭시 충진재를 주입하는 작업
라) 업무의 흐름도
○ (보, 슬라브, 기둥) 보강 부위에 천공 -> 철판 사상 작업 -> 철판 빠지 용접 작업(슬라브 보강 시철판에 부착하지 않음) -> 철판 고정 작업 -> 에폭시(주제+경화제)주입
다. 신체부담작업
1) 개요
○ 신청인의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 및 사업주(하도급, ○○)의 인정사실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 보강 현장에 투입되는 4~5인 1조의 작업자가 보강 부위에 따라 수행하는 1일 평균 작업량을 기준으로 정량화 하였음.
○ 신청인 사용한 철판의 중량은 철판 중량 계산법을 사용하여 산출 및 적용함.
- 철판중량(kg) = 가로(cm)×세로(cm)×두께(cm)×7.85(비중)×10?³
2) 신체부담 작업
가) 보강준비작업
① 작업내용 : 철판사상 작업, 보강면 천공작업, 철판면 빠지 용접 작업
② 작업방법
○ 당일 보강 작업 위치에 철판을 이용한 보강 작업 전 준비작업(철판사상, 보강면 천공, 철판면 빠지 용접) 수행.
- 철판사상 작업 : 공장에서 도면과 동일한 규격 절단 및 사상이 완료된 상태로 입고된 철판을 시공 시 미세한 규격 조정을 위해 산소 절단기를 사용한 철판 절단(별도의 전담인이 수행)과 절단면을 핸드 그라인더(우측 손으로 파지)를 사용한 사상 작업 수행
- 보강면 천공작업 : 철판 고정용 스터드 앙카볼트의 정확한 위치를 보, 슬라브, 기둥의 보강면에 마킹한 후 함마드릴(양손으로 파지) 사용한 천공작업 수행(천공 후 블로잉기를 사용하여 천공 내의 잔여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작업도 병행)
- 철판면 빠지 용접 : 철판으로 보강한 면과 철판 사이에 에폭시 주입 공간확보를 위해 일정한 틈을 유지할 수 있는 빠지(철판 또는 굵은 결속 철선을 5mm 크기로 절단하여사용)를 철판에 천공 수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수량만큼 용접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4~5인 1조 작업)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나) 슬라브 보강 작업
① 작업내용 : 철판 고정 및 에폭시 주입 작업
② 작업방법 : 천공된 철판을 인력으로 보강할 시공위치까지 인력운반, 천공된 보강면에 철판을 양손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수평도 조정 전까지 보강 면에 가 체결용 일반볼트로 체결 - 수평도 조정후 완전 체결 시에는 일반볼트를 제거, 스터드 앙카볼트로 교체하여 완전 체결함)스터드 앙카 볼트를삽입, 체결공구(라체트, 전동 임팩)를 사용하여 고정한 후 에폭시를 주입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정적 자세,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4~5인 1조 작업)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다) 기둥 보강 작업
① 작업내용 : 철판 고정 및 에폭시 주입 작업
② 작업방법 : 천공된 철판을 인력으로 보강할 시공위치까지 인력운반, 천공된 보강면에 철판을 고정하는 작업 수행, “보“ 또는 ”슬라브“ 보강과 같이 양손을 이용하여 철판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기둥 바닥면에 철판을 지지한 상태에서 고정용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바닥면에 지지한 철판 위에 규격이 다른 철판을 고정 시에는 양손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고정을 함)작업을 수행함. 4면의 기둥에는 서로 다른 규격(0.6m×2.4m & 0.6m×0.6m)의 철판이 사용됨. 기둥 한 면에 규격이 다른 2개의 철판을 고정하며, 기둥면과 기둥면에 철판 고정 시에는 규격이 서로 다른 철판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 고정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정적 자세,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4~5인 1조 작업)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2018년 7월 3일 작업 중 뇌졸중 발병(산재 승인)하여 요양하던 중, 양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추가 상병 “좌측 유착성견관절염(좌측 편마비가 있었던 점을 고려)”이 승인됨(우측 유착성 견관절염은 불승인).주사 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지속되어 2020년 12월 1일 □□에서 MRI 촬영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1월 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2) 신청인은 건설현장 구조보강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보 보강 작업, 3)슬라브 보강 작업, 4) 기둥 보강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각각 준비작업(수행업무비율 약 20%, 신체부담점수 6), 보 보강(신체부담점수 7), 슬라브 보강(신체부담점수 7), 기둥 보강(신체부담점수 7)임.
3) 구조보강 업무 수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2018년 7월 3일 뇌경색 발병 이후 부상발병일까지 약 2년 이상 신체부담 작업에의 노출이 없었던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체부담 작업 노출 중단 이전에는 2011년 6월에 1회의 어깨부위진료 이력(관절통, 어깨부분) 외의 진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체부담 작업 노출 중단 이후로는 “좌측 유착성 견관절염(추가 상병 승인)” 진단 하에 요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절통(어께부분) 등으로 진료를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7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증축 작업 전 구조물에 철판, H빔, 탄소섬유 등을 사용하여 기둥, 보, 슬라브에 보강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11년 5월부터 건설현장 구조보강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7월 3일 뇌경색 발병(산재 승인) 이후로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건설현장에서 구조보강작업을 7년가량 수행하며 일부 중량물 취급등이 확인되지만, 2018년 7월 3일 뇌경색 발병이후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2년 4개월 가량 신체부담작업에의 노출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이전 업무수행기간 동안 2011년 1회의 어깨부위 진료이외에는 진료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