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기관지염/폐결절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209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기관지염 및 폐결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갱내의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20. 12. 18. ○○○○ 외래초진기록지> - 현병력: 산재서류 원하여 내원하심 - 과거력: (기타 개인정보 생략) 89년 7월 1일 92년 1월 - 추정진단: DO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흉부 CT에서 전반적 기관지의 비후 확인되며 우엽의 결절 확인됨. 만성기관지염에 준하는 소견이며 폐결절은 추적 필요 3) 업무상질병부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선산부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 상에 확인이 됨. 2021년 1월 15일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폐환기능 장애 확인 안 됨(1초율 79%, 1초량 93%). 폐결절에 대해서는 추적검사 요한다는 소견임. 폐결절은 악성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된 상황이라서 현재 심의 어려움.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는 질판위에서 심의 가능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직종 및 직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87.3.25.~1992.1.31.(약 4년 10개월) ○ 담당업무: 광원(채탄선산부, 채탄보조부)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8시간, 규칙적 교대근무 2) 과거 근무경력 ○ 2002.9.27.~2008.9.2.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이력 ○ 2008.9.10.~2018.3.14.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이력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음 2) 업무내용 - 신청인은 석탄 생산을 위해 착암기, 콜픽으로 암석층 및 탄층에 구멍을 뚫어 천공 발파, 탄 및 경석 처리, 분진 살수, 지주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월 평균 26일~28일 근무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9.21.~2020.12.3.(다수) ○○○○○ 외‘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1.4.6.~2018.9.27.(다수) ○○○○○ 외‘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7.11. □□ □□‘기타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독성효과’ ○ 2018.5.18.~2020.9.3.(다수) ○○○○‘상세불명의뇌경색증’ ○ 2020.12.9. ○○○○○‘호흡곤란’ ○ 2020.12.18.~2021.1.21.(3회) ○○○○‘상세불명의천식,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2)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1990. 5. 23. 재해일자(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좌 견관절 - 장해등급: 14급 ○ 1991. 4. 27. 재해일자(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우측 제9번 늑골골절, 요부좌상 및 염좌 - 장해등급: 12급 3) 정밀진단 과거병력 조회 ○ 없음 4) 기타사항 ○ 흡연력: 무(신청인 진술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만성기관지염 및 폐결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7. 3. 25. ○○에 입사하여 약 4년 10개월간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직무력은 개별화물과 개인택시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근무기간이 약 4년 10개월로 짧은 점, 분진 노출이 약 29년 전으로 29년이 경과한 시점에 진단되어 노출과의 시간적 기간이 먼 점, 폐기능 검사 상 폐환기능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 상병은 직업 상 발생하는 질병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만성기관지염 및 폐결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기관지염 및 폐결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