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성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211 · 판정일: 2021-06-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8. 16.부터 발병일까지 약 15년 9개월 동안 ○○○ 제조업체인 이 건 사업장의 FAB에서 에칭장비 관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4. 30. ○○○○○ 흡연실에서 사무실 이동 중 빈혈증상으로 의식을 잃어 ○○ 경유 후 □□ 내원하여 검사결과 범혈구감소증으로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1. 15.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백혈구 수치가 안 좋아진 시점이 2015년도 건강검진부터이며, 2015년도에 ○○○○○(전 ○○ 사업부) Etch Team 내에서 Job 변경(Oxide → Metal)이 있었는데, Job 변경 이후 배관 세정, ESC 교체, pump 교체, chamber 확인 등의 업무가 많았고, 작업 시 fume에 의한 냄새가 많았으며, 백혈구 수치가 지속 감소하여 위 작업을 중단하고 재검 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 또한 신청인은 작업 시 냄새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일은 방독마스크를 쓰고 작업하지만, 다른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그 주변을 보행할 때는 간접적으로 fume에 노출되며, 업무 특성상 FAB 내 냄새 발생 시 코를 사용하여 발생원을 찾다보니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백혈구 감소 문제로 인해 금주 및 금연도 시도해 보았지만 좋아지지 않았으며, 냄새가 발생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니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2018년 2월에 당시 팀장과 파트장에게 해당 내용을 메일로 알렸으며, 이후 냄새 발생이 적은 □□□ part로 지원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고 진술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 응급의료센터 기록(2020. 4. 30.) - 주 호소: Low Hb / onset: 2020. 4. 23. 17:17 - 현 병력: R/O leukopenia 약 5년 전 검진부터 / 상기환자 특별한 과거력은 없으며, 약 5년 전 검진부터 백혈구가 낮다고 들었으며, 이후 간헐적인 hematochezia (hemorrhoid 있음) 있어 매년 CFS, FGS 시행 받았으나 특별한 질환은 없었다고 하며, (polyp, 장염 등은 있었음) 약 1주일 전부터 dizziness 있었다고 하며, 금일 직장 관련 병원인 ○○ 들러 anemia W/U 위해 내원 ○ □□ 응급실기록지(2020. 5. 4.) - 주 호소: 입원치료 - 진단명: (주진단) 범혈구감소증 - 현 병력: 2020. 4. 30. 어지럼증, syncope → ○○ 경유 ER 내원, pancytopenia로 T/F, 2020. 5. 4. pancytopenia에 대해 진료의뢰 됨. 금일 HO 외래 경유 r/o acute luekemia, hemorrhoid로 입원 위해 응급실 내원함. - 계획: 환자분에게 급성 백혈병(지금은 말초혈액에서 진단만 되었고, 세부타입은 골수검사를 수요일에 해봐야 알 수 있음), 대략적인 치료 경과(induction 한달 입원치료, 이후 골수이식은 90% 정도에서 하는데 본원은 이식병동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 연결함) 설명 드림. ○ □□ 퇴원요약지(2020. 6. 14.) - 경과요약 # AML, M0, 46, XY[20] 정상핵형 외에 핵형을 정의할 수 없는 다수의 수적, 구조적 이상의 metaphase 관찰---NGS FLT3, RUNX1---Ald(7+3) induction 2020. 5. 7. # VRE colonzation # sustained neutropenia, Cytopenia # r/o septic pneumonia, 2020. 6. 3. CT # r/o APN? 2020. 6. 4. - infection, 지속적인 BM suppression으로 사망가능성 매우 높은 상태에서 보호자 지속적으로 타 병원 전원 원하심. → △△ 입원자리 있어 △△으로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1. 1. 14.) -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항암치료 시행 후 경과관찰 - 2020. 4. 30. □□ 입원, 항암치료 중 지속적 상태악화로 2020. 6. 14. △△ 전원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혈액검사 이상으로 2020. 5. 6. 골수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20. 5. 8. 보고된 병리검사결과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내역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신청 상병(급성골수성백혈병)은 확인되며 타당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담당 업무: Etch 장비 정비 ○ 근무기간: 2004. 8. 16.~현재(발병일까지 15년 9개월 근무) ○ 근무 형태: 교대근무(4조 3교대 근무) - A조 07:00~15:00, B조 15:00~23:00, C조 23:00~07:00 ○ 통상근무시간: 1일 8시간 - 근무일수(평균): 6일 근무 후 2일 휴무(월22~23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1:20~13:20 시간 내 자율 이용 - 저녁시간: 18:00~19:40 시간 내 자율 이용 - 그 외 휴게시간 · (야식시간) 00:45~02:40,시간 내 자율이용 · (아침시간) 06:00~08:10, 시간 내 자율이용 2) 소속 사업장 내 발령사항(근무기간/부서라인/담당업무) ○ 2018. 8. 6.~현재, (사업명 생략), 장비기술 ○ 2018. 3. 23.~2018. 8. 5., (사업명 생략), 장비기술 ○ 2004. 8. 16.~2018. 2. 1., (사업명 생략), 장비기술, 장비정비 3) ○○○ 직업력 확인 체크리스트(사업주 작성) ○ 근무기간: 2004. 8월~2020. 4월 ○ 사업장: ○○○○○ ○ 공장: 1, 3, 4캠퍼스 ○ 라인/부서: ○○○ Line / ○○○○○ 기술 ○ 공정대분류/공정소분류: 웨이퍼 가공 / 식각 ○ 직무: PM, BM ○ 근무장소: 클린룸 ○ 근무형태: 교대근무(4조 3교대), 교대주기 - 6일 근무, 2일 휴무 ○ 유해요인: 취급화학물질 MSDS 참조 나.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 1) 신청인의 작업 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Dry Etch 공정 □□□社 Vigus 계열 장치의 유지 및 보수(고장 조치 및 예방 작업) 업무 ※ 에칭(Ecthing)이란 ○○○ 제작 중 식각 공정을 의미하며, 불필요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원하는 패턴(회로)을 만드는 과정으로 습식(Wet)과 건식(Dry)으로 나누어 짐. ※ Dry Ecthing 공정이란 Gas와 고주파 전원을 사용하여 형성된 플라즈마 반응을 이용하여 보호층(Mask) 이외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깍아내는)하는 공정임[이 때 공정 진행 중에 생성된 공정 혼합물이 완전히 배기(Exhaust) 되지 않고, 챔버에 쌓이거나 남게 되며, 이를 제거(세정)하는 공정이나 작업이 추가로 필요함]. ○ 작업내용 - 정전척(ESC) 보수 및 예방 정비를 위한 분해/교체(세정)/장착 작업 - 고주파 전극(RF plate 및 P-Pin) 점검 및 교체 시 분해/교체(세정)/조립 작업 - 챔버(공정이 이루어지는 격리 공간) 상/하부 부품의 분해 및 조립 작업 - 챔버 격리용 셔터(Shutter) 또는 게이트(Gate)의 분해/탈착/세정(교체)/장착 작업 - 공정용 Gas 유량 조절기(MFC)의 점검 및 분해/교체/조립 작업 [챔버 내부 또는 외부 부품이나 장치 구동용 부속품 등의 분해/교체(세정) 작업] ○ 작업방법 및 자세 - 챔버 개방이 필요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잔류 Gas를 제거시키는 퍼징 작업 진행 - 부분 분해 시 갈덴용액(FC-3283, HT-200)을 제거(Drain)하거나 보충(칠러)하는 작업, MFC 교체 작업, 챔버 상/하부 부품의 분해 및 조립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에 준하는 보안경, 방독마스크, 안전모,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함. - 전기가 인가되는 부분의 작업 시 해당 전원을 차단한 후 점검 작업을 진행함. - 중량물(20㎏ 이상)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실시함. ○ 작업빈도, 취급 물품 등(2020. 3분기 작업 기준으로 작업 빈도는 매월 상이할 수 있음.) - 정전척(ESC) 점검: 문기 약 48회, 월 16회, 주 4회 * 취급물품: IPA, FC-3283, L200-Grease - 고주파 전극(RF plate 및 P-Pin) 교체작업: 분기 약 10회, 월 3.3회, 주 1회 * 취급물품: IPA, FC-3283, L200-Grease - 챔버 상/하부 부품의 분해 및 조립: 분기 약 52회, 월 17욀, 주 4회 이상 * 취급물품: IPA - 셔터(Shutter, RTR) O-Ring 및 샤프트 교체작업: 분기 약 15회, 월 5회, 주 1회 이상 * 취급물품: IPA, L200-Grease - Gate O-Ring 교체 작업 빈도: 분기 약 38회, 월 12회 이상, 주 3회 이상 * 취급물품: IPA - Gas MFC 교체 작업: 분기 약 11회, 월 4회, 주 1회 * 취급물품: 해당 장비 Gas 13종, MFC 종류가 17개로 작업 Gas 상이함. - 이 외 챔버 정기 PM 전후 점검, 부품 교체 등의 작업이 매일 이루어짐. ※ 에치(Etch) 공정 내 장비로 공급내는 Gas List: 현재(2018. 3월 이후) - CF4, C3F8. C4F6, C4F8, CH2F2. CHF3, KR, CO, COS & (N2, O2, He, AR) / 이전(2004년~2018년 2월) - CL2, HBR, BCL3, CF4, SF6, NF3, CHF3, CH2F2, C4F6 등 & (N2, O2, He, AR) ※ 에치(Etch) 공정 중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List: IPA(이소프로필알콜 - 세정 작업 시 사용하는 용액), FC-3283, HT-200(갈덴용액 - 2차 냉매로서 칠러(온도조절장치)에 사용되며, 챔버로 전달되어 부품의 열교환 목적으로 사용함. 2) 작업환경 ○ 신청인 진술 - 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이 항시 발생 중이며, ○○○ 공정에 사용되는 용액 및 부산물로 인하여 냄새가 간간히 발생함. - 가스 1일 2시간 이내, 증기 1일 2~4시간, 흄 1일 4시간 이상 노출,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있음. ○ 사업주 진술 - 가스 1일 2시간 이내, 증기 1일 2~4시간, 흄 1일 4시간 이상 노출,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있음. ○ 작업환경측정결과: 2010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측정결과 첨부 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제출된 직업력과 작업내용, 작업환경 등 검토한 결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 제조공장의 FAB에서 에칭 장비 관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인사자료와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 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판단하면 됨.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직업성 질환은 단순히 질병의 발생만으로 질병과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산재신청에 대하여 귀 공단에서 면밀히 살피시어 판단하여 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특수건강검진 내역 1) 2019년 특수건강검진 소견(2019. 5. 27. 건강진단) ○ 취급물질: 야간작업(월평균 60시간)/일산화탄소/염소/주석(유기화합물)/주석(금속)/구리(분진 및 미스트)/구리(흄) ○ 자타각증상 : 이상증상 없음 ○ 판정: C2, 업무수행 적합여부 - 나(일정 조건하에서 현작업 가) ○ 세부소견(소견 / 조치 / 유해인자 / 건강구분) - [심혈관계] 이상지질혈증 주의 / 운동 및 식이요법 / 일산화탄소 / C2 - 정상 / 건강양호 / 구리(흄), 구리(분진 및 미스트), 주석(금속), 주석(유기화합물), 염소 / A - [심혈관계] 야간작업 질환 주의(이상지질혈증주의) / 추적검사필요, 운동 및 식사요법 병행 / 야간작업(월평균 60시간) / CN - 이상지질혈증 주의 / 생활습관개선 및 추적관찰 / 일반 / C2 - 비만관리, 빈혈관리, 혈압관리 / 운동, 빈혈관리요, 주기적 혈압측정 / 일반 / A 2) 2018년 특수건강검진 소견(2018. 5. 21. 건강진단) ○ 취급물질: 야간작업(월평균 4회)/일산화탄소/염소/주석(금속)/산화아연(분진)/구리(분진 및 미스트)/이소프로필알코올/에틸렌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 ○ 자타각증상 : 이상증상 없음 ○ 판정: C2, 업무수행 적합여부 - 나(일정 조건하에서 현작업 가) ○ 세부소견(소견 / 조치 / 유해인자 / 건강구분) - [심혈관계] 이상지질혈증 주의 / 생활습관개선 및 추적관찰 / 일산화탄소 / C2 - 정상 / 건강양호 / 구리(분진 및 미스트), 산화아연(분진), 주석(금속), 염소, 에틸렌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 이소프로필알코올 / A - [심혈관계] 야간작업 질환 주의(대사증후군, 이상지질혈증주의) / 추적검사필요, 운동 및 식이요법 병행 / 야간작업(월평균 4회) / CN - 이상지질혈증주의 / 생활습관개선 및 추적관찰 / 일반 / C2 - 당뇨관리, 비만관리, 혈압관리 / 운동, 식이요법, 주기적 혈압측정 / 일반 / A 3) 2017년 특수건강검진 개인표(2017. 4. 25. 건강진단) ○ 현재증상 및 자타각증상: 특이사항 없음. ○ 판정 및 검진소견 - 판정: A - 에틸렌클리콜(정상), N.N 디메탈아세트아마드(정상), 염소(정상), 일산화탄소(정상), 구리(분진, 흄 및 미스트) - 정상, 주석과 그 무기화합물(정상), 야간작업(월평균 60시간) - 정상 4) 2016년 특수건강검진 개인표(2016. 5. 3. 건강진단) ○ 취급물질: 야간작업(월평균4회)/광물성분진/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적외선/자외선/포스핀(인화수소)/일산화탄소/일산화질소/염소/삼수소화비소/불소/황산(pH2.0이하)/질산/염화수소/불화수소(불산)/지르코늄과 그 화합물/주석(금속)/연과 그 무기화합물/구리(흄)/피리딘/크레졸/이소프로필알코올/에틸렌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에틸벤젠/아세톤/시클로핵사논/메틸n-아밀케톤(2-헵타논)/메탄올/1,2-디클로로에틸론(이염화아세틸렌)/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자타각증상: 이상증상 없음. ○ 판정: C2, 업무수행 적합여부 - 나 ○ 세부소견(소견 / 조치 / 유해인자 / 건강구분) - [조혈기계-2차] 혈액질환주의(적혈구, 백혈구 감소) / 3개월 이내 추적검사, 유해물질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요함. / 삼수소화비소, 연과 그 무기화합물 / C2 - 정상 / 건강양호 / 광물성분진, 구리(흄), 주석(금속), 불화수소(불산) 등 / A - [조혈기계] 조혈기계정밀검사 / 2차 검진요함 / 삼수소화비소, 연과 그 무기화합물 / R - 정상 / 건강양호 / 야간작업(월평균 4회) / A 5) 2015년 특수건강검진 개인표(2015. 4. 13. 건강진단) ○ 취급물질: 야간작업(월평균4회)/광물성분진/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적외선/자외선/포스핀(인화수소)/일산화탄소/일산화질소/이산화황/오존/염소/삼수소화비소/불소/황산(pH2.0이하)/질산/염화수소/불화수소(불산)/무수초산(무수아세틱액시드)/지르코늄과 그 화합물/요오드/안티몬과 그 화합물/망간과 그 화합물/ 구리(흄)/헵탄(n-헵탄)/하이드라진(히드라진/피리딘/톨루엔/테트라하이드로퓨란/크레졸/이소프로필알코올/에틸렌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에틸벤젠/아세톤/시클로핵산/시클로핵사논/1-부틸알코올(1-부탄올)/메틸n-아밀케톤(2-헵타논)/메틸이소부틸케톤/메틸에틸케톤/메탄올/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자타각증상: 이상증상 없음. ○ 판정: C2, 업무수행 적합여부 - 나 ○ 세부소견(소견 / 조치 / 유해인자 / 건강구분) - [조혈기계-2차] 혈액질환주의 / 혈중 백혈구 및 적혈구 감소 소견 3개월 이내 추적검사/ 삼수소화비소,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C2 - 정상 / 건강양호 / 광물성분진, 구리(흄), 불화수소(불산) 등 / A - [조혈기계] 조혈기계정밀검사 / 2차 검진요함 / 삼수소화비소,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R - 정상 / 건강양호 / 야간작업(월평균 4회) / A - 혈압관리 /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 일반 / A 6) 2014년 특수건강검진 개인표(2014. 4. 15. 건강진단) ○ 취급물질: 야간작업(월평균4회)/전리방사선/포스핀(인화수소)/일산화탄소/일산화질소/오존/염소/불소/황산(pH2.0이하)/질산/염화수소/불화수소(불산)/무수초산(무수아세틱액시드)/텅스텐(가용성화합물)/지르코늄과 그 화합물/요오드/망간과 그 화합물/ 구리(흄)/헵탄(n-헵탄)/하이드라진(히드라진/피리딘/포름알데히드/페놀/톨루엔/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소프로필알코올/에피클로로히드린/에틸렌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에톡시에탄올(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셀로솔브)/아세톤/시클로핵산/시클로핵사놀/1-부틸알코올(1-부탄올)/메틸n-아밀케톤(2-헵타논)/메틸에틸케톤/메탄올 ○ 자타각증상: 이상증상 없음. ○ 판정: C2, 업무수행 적합여부 - 나 ○ 세부소견(소견 / 조치 / 유해인자 / 건강구분) - [조혈기계] 혈액질환주의 / 경미한 백혈구 감소 소견, 3개월 이내 추적검사/ 전리방사선, 2-에톡시에탄올(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셀로솔브),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 / C2 - 정상 / 건강양호 / 구리(흄), 망간과 그 화합물, 불화수소(불산) 등 / A - 혈압관리 /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 일반 / A ※ (보험가입자 문답서) 2015년 당시 MB Etch팀(구 FAB) 내 Oxide공정에서 Metal공정으로 job 이동 후 배관 세정 및 펌프교체 작업, 챔버 상태 확인 등을 진행하면서 백혈구 수치가 지속 감소하여 M15 Etch(신규 FAB)으로 이동 변경 요청한 것이 있다고 함. ※ 2010년~2013년 특수건강검진 결과는 첨부파일 참조 바.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2015. 4. 30. / 5. 7., ◇◇◇◇, 기타 명시된 백혈구의 장애 2) 흡연 및 음주 ○ 흡연: 과거 흡연(1일 1/2갑, 흡연기간 20년, 2020년도 이후 금연) ○ 음주: 현재음주는 무, 1주 1회, 1회당 소주 1병, 음주기간 12년 3) 신체조건(신청인 진술) ○ 키 168㎝, 몸무게 6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특수건강진단결과,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백혈구 수치가 안 좋아진 시점이 2015년도 건강검진부터이며, 이 때 Etch Team 내에서 Job 변경이 있었는데, Job 변경 이후 배관 세정, ESC 교체, pump 교체, chamber 확인 등의 업무가 많았고, 작업 시 fume에 의한 냄새가 많았으며, 동 작업을 중단하고 재검 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업무 특성상 FAB 내 냄새 발생 시 코를 사용하여 발생원을 찾다보니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골수성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4. 8. 16. ○○○ 제조업체인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15년 9개월 동안 FAB의 에칭장비 관련 정비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 신청인이 오랜 기간 ○○○ 공정에서 작업하면서 다양한 위험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사업장에서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