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안 시신경 위축/우안 시신경 위축/좌안 레베르유전시신경병증/우안 레베르유전시신경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1213
· 판정일: 2021-06-21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안 시신경 위축’, ‘우안 시신경 위축’, ‘좌안 레베르유전시신경병증’ 및 ‘우안 레베르유전시신경병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5년간 아연도금 및 알루미늄도금 재료 가공 업무를 하였는데, 2018. 6. 14. 양안의 ‘시신경 위축’ 및 ‘레베르유전시신경병증’상병 진단받고, 이는 작업 중 분진과 절삭유 비산물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 ○○○○○에 입사하여 14년간, ○○○○(주) 소속으로 약 1년간 근무하였는데 아연도금용 롤 표면의 절삭 가공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였고 공구 교체와 중간 청소 시 에어건 분사로 인한 이물질, 기타 재료 가공 시에도 가공품 회전으로 비산된 절삭유 등이 눈에 많이 들어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8. 6. 14.)
- 시력(우):0.1, (좌): 1.0
- Autorefraction OD sph(+ 0. 00) cyl(- 0.75) Ax(65)
OS sph(+ 0. 00) cyl(- 1.00) Ax(95), PD(64.0)
- NCT(우): 20 (좌)22
- 현병력: 상환 특이병력 없는 환자로, 건강검진에서 발견한 우안 시력저하로 local 내원 후 우안 중심시야결손 소견으로 우안 외상성시신경병증 의심하여 본원 진료 의뢰되어 내원함. 약 1년 전 넘어지면서 우안 안면부를 수상한 적 있다고 하나 당시 facial CT 시행 등 검사는 받지 않았다고 함.
- 과거력: Ocular trauma +
○ 방사선판독결과(○○, 2018. 6. 14.)
- [Facial CT] Information: 우안 시력 저하
No evidence of fracture in facial bones.
No evidence of foreign body in both orbits.
○ 진료기록지(□□□, 2018. 11. 12.)
- 눈이 잘 안 보인다. onset: 2개월
- ○○에서 traumatic optic neuropathy진단받고 f/u 중. MRI에서는 특이 소견은 없다고 했다.
- 우안 2018. 6월 시력저하(서서히) → 좌안 2018. 9월말(서서히) 시력저하 갑자기 발생
- 결핵(-), no medical condition, Ankylosing spondylitis +, 여동생 * 2, F.Hx (-), 금속가공업
○ 검사결과지(□□□, 2018. 11. 13.)
- [Result] 상기환자는 LHON의 major mutation(11778G>A, 14484T>C, 3460G>A, 4171C>A) 중 m11778G>A 돌연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2. 9.)
- 상기환자는 2018. 11. 12. 시력저하 호소하여 초진하였고, 현재 양안 광각 없음의 시력을 보이며 증명된 치료방법은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
○ 근무 기간: 2017. 12. 26.∼2018. 6. 14.(약 6개월) ←진단 당시
○ 담당 업무: 도금용 롤 표면 가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6시간 근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사업장내 근무경력
○ 2003. 12. 5.∼2017. 12. 25. ○○○○○(롤 표면 가공, 약 15년)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사업장 관계
- 소속 사업장: ○○○○○(2003. 12. 5.∼2017. 12. 25.), ○○○○(2017. 12. 26.∼2018. 6. 14.)
- 실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상기 사업장은 ○○○○○ 내 사내 하청업체로,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면서 고용 승계되었고 2003년부터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
○ 주된 생산품: 롤등의 가공작업
○ 근로자 수: 84명
○ 담당 업무: 범용 선반 기계를 이용한 도금용 롤 표면의 절삭가공
○ 취급물질: 용접흄, 금속류(망간, 철, 크롬), 소음, 금속가공유 등
○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아연도금 및 알루미늄도금용 롤 가공(주 1회 작업): 롤 가공 시 표면에 약품이 묻어있었음.
- 그 외 재료 가공(상시 작업): 절삭유 취급, 고무롤 연마작업
- 가공 기계 회전 시 롤에 묻어있는 화학약품들이 비산되었고, 바쁠 때에는 집진기가 없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음.
- 보호안경, 분진 마스크, 덴탈 마스크가 지급되었으나 수량이 제한적이며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았고, 집진기 설치되었으나 성능이 좋지 않았음.
○ 작업환경측정결과(○○○○○)
- (2017년 하반기) 절삭가공 공정: 금속가공유, 측정최고치 0.10881mg/㎥(노출기준 미만)
- (2016년 하반기) ○○○○○ 공정: 금속가공유, 0.02406mg/㎥(노출기준 미만)
- (2015년 하반기) 입측, 출측 공정: 금속가공유, 측정최고치 0.22369mg/㎥, 롤연마 공정: 금속가공유, 측정최고치 0.31417mg/㎥(모두 노출기준 미만)
- (2014년 하반기) 입측, 출측 공정: 금속가공유, 0.073781mg/㎥(노출기준 미만)
- (2012년 하반기) 기계가공 공정: 금속가공유, 0.2579mg/㎥(노출기준 미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여부 자문
○ □□□에서 레베르유전시신경병증 진단받았으며 사립체결손이 유전자 검사에서 확인됨. 일부 연구에서 질환의 촉발인자로서 환경적 요인을 거론하고 있는데 해당 환경요인은 주로 흡연과 음주 등으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화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음. 2003. 11월부터 철강제조 공장에서 도금 표면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절삭유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절삭유가 비산되어 눈에 자극증상 등을 유발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노출 상황 확인되고, 질병명 확인되는 상태이고 추가로 확인할 역학연구 결과 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전문조사는 필요 없음.
라. 과거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 6. 12. ‘상세불명의 녹내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절삭 가공 작업 과정에서 절삭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 ‘좌안 레베르유전시신경병증’ 및 ‘우안 레베르유전시신경병증’이 확인되고, ‘좌안 시신경 위축’ 및 ‘우안 시신경 위축’은 레베르유전시신경병증 발병에 따른 합병증의 하나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3년부터 소속 사업장 등에서 도금용 롤 표면 가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된다.
신청 상병인 ‘레베르유전시신경병증’은 사립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모계 유전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직업적 위험인자에 대해서는 시안화물 노출이 관련 있을 수도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공정에서 해당 물질에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장기간 롤 표면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이물질, 절삭유 등의 비산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금속가공유와 상병 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는 점, 음주 및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안 시신경 위축’, ‘우안 시신경 위축’, ‘좌안 레베르유전시신경병증’ 및 ‘우안 레베르유전시신경병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