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안 익상편/양안 안구건조증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1214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안 익상편 및 양안 안구건조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4. 1.부터 2021. 4. 7.까지 5회에 걸쳐 야외에서 시내버스에 미끄럼방지테이프를 부착하면서 눈이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 9. 3. 수습기간 중 과도한 컴퓨터 작업과 빈번한 야근으로 ○○○○에서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고 진료기록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고, 정직원 전환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2017년에 안과진료 사유는 눈에 돌멩이를 맞은 것 때문이고, 2018년에는 안경을 맞추기 위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내용이라 신뢰성을 검증할 수는 없으나 2021. 4. 6. 기상청에서는 자외선지수가 높음(6-7)이었고 아스팔트 위인 경우 열기가 반사되는 영향 등으로 자외선 노출정도가 20% 높다는 것으로 보아 야외에서 시내버스 미끄럼방지테이프를 부착하면서 눈이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수행한 버스내부에 미끄럼방지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이 고난이도의 작업이 아니고, 신청인이 미끄럼방지테이프 부착작업은 총 5일로 작업기간도 짧으며, 2020년 9월부터 신청 상병으로 진료를 계속 받아왔으므로 신청인의 기저질환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4. 9. 11:46. ○○○○○ 의무기록지>
○ 증상
- 2일전 오후 4시간정도 자외선에 노출된 이후 양안 통증 눈물
- 지금은 좀 나아진 상태라고 함
- cornea: clear with F-stain(-) (OU) -> 가지고 있는 인공누액 x prn
- 좌안 익상편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경과보다가... 수술해야할 때에 수술하세요.
<2021. 4. 12. ○○○○ 의무기록지>
○ 호소
- 4/6 야외에서 5시간동안 시내버스에서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하는 일 하신 이후 안구 통증. 인공눈물 넣어도 아프다.
○ 관찰
- cornea B) mild PEE, L)nasal Pt
- AC B) deep, clear
- Lens B) N1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1년 4월 12일 검진 상 양안 각막에 경도의 점상 표층 각막염 소견보임
○ 자문의 소견서
- 수진자료 검토 상, 재해 이전에 신청 상병으로 진료내역이 있어,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근무기간: 2020.7.1.~2021.4.6.(약 9개월)
○ 직종: 행정사무원(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교통사업처 교통안전팀 사무업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6.4.25.~1996.12.31. ㈜○○
○ 2003.4.1.~2004.1.1. ○○○○○(주)
○ 2008.11.1.~2009.2.1. (복)□□□□
○ 2015.5.27.~2015.7.15. □□□□□
○ 2019.8.14.~2020.1.3. ㈜□□
3) 사업자등록 이력
-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2002.8.28.~현재까지
-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2004.5.1.~현재까지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교통사업처 교통안전팀에서 운전원 운행점검, 비상수송계획, 교통시설물안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21. 4. 1. ~ 2021. 4. 7.까지 총 5회 버스 계단 등에 미끄럼방지테이프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주요 세부업무
- 운전원 운행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비상 시 비상수송대책(장마, 태풍, 폭설 등)에 관한 사항
- 교통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관련 고객의견(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야외작업 일시 및 장소
- 2021. 4. 1. 14:40~17:10(2시간 30분). 버스운영센터
- 2021. 4. 2. 16:30~18:00(1시간 30분). 버스운영센터
- 2021. 4. 5. 16:30~18:00(1시간 30분). 버스운영센터
- 2021. 4. 6. 13:00~18:00(5시간). (이하 주소 생략) 임시주차장
- 2021. 4. 7. 13:00~18:00(5시간). (이하 주소 생략) 기점지
※ 야외작업시간 총 15시간 30분
다. 과거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해당 상병 관련 산재 처리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6.2. □‘눈꺼풀및눈주위의타박상’
- 2018.12.3. ○○○○○‘건성안증후군’
- 2020.8.18. ○○○○○‘건성안증후군’
- 2020.9.3. ○○○○‘건성안증후군’
- 2020.9.22. ○○○○‘눈의기타및상세불명의군날개’
○ 음주 및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9. 3. 수습기간 중 과도한 컴퓨터 작업과 빈번한 야근으로 ○○○○에서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았고, 야외에서 시내버스 미끄럼방지테이프를 부착하면서 눈이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안 익상편 및 양안 안구건조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7. 1. ○○○○○에 입사하여 약 9개월간 교통사업처 교통안전팀 사무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4. 1.~2021. 4. 7.까지 총 5회에 걸쳐 야외에서 시내버스에 미끄럼방지테이프를 부착하였고, 5일동안 야외작업시간에 노출된 시간은 총 15시간 30분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야외작업 시 자외선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 상병 '좌안 익상편'이 5일간의 작업으로 인한 자외선 노출에 의해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재해발생 이전인 2018. 12. 3. 및 2020. 8. 18.자에 '건성안증후군'을 진단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안 익상편 및 양안 안구건조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