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성 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215 · 판정일: 2021-06-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용접, 취부 부서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용접 시 발생한 유독가스, 미세먼지 등을 다량 흡입하여 이로 인해 2019년 비소세포성 폐암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미세먼지 등의 흡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 1. 29. ○○○ ’R/O Metastasis, TL-sp’ MRI 촬영한 바 흉추, 요추 근처에 2개의 혹 관찰되며 악성 골종양 의심 소견으로 □□□□으로 진료의뢰서 발급 ○ 2019. 2. 11. □□□□ Bone Scan ; Multiple bone metastases along C-T-L-S Spines, bilateral ribs, and both pelvic bones. ○ 2019. 2. 18. □□□□ PET-CT - ① Possible, lung cancer with lymphangitic metastasis in RLL - ② Probable, multiple metastases in LNs, bones, and liver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현재 폐암 4기로 2019년부터 표적 치료를 받고 계심. 환자의 폐암은 산업재해와는 연관이 없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비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08. 6. 19.~2010. 10. 25.(2년 4개월)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용접, 사상, 취부 2) 근무경력 ○ 1998. 3. 1.~2001. 11. 26. : ○○(주), 영업(4대보험취득이력) ○ 2006년 10월 : ○○○○ 교사 증축공사 1일 근무 ○ 2007. 2. 1.~2008. 6. 19. : ○○, 용접, 사상, 취부 ○ 2008. 6. 19.~2010. 10. 25. : 용접, 사상, 취부 ○ 2005. 1. 10.~8. 5. : ○○○○○(사업자등록이력) ○ 2011. 2. 1.~20019. 5. 13. : ○○ ○○(사업자등록이력)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① 질병 : 뼈등에 전이된 adenocarcinoma(19.2.28. by PNCNB)로 조사됨 ② 노출 :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 조사에서 노출기간이 어느 정도 였는지는 직력조사로 판단 가능하고, 노출강도는 취부/사상/용접 및 후처리를 모두 진행했던 점을 고려하여 용접흄 노출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음., 추가 조사 필요 없음. ③ 노출-질병 : 용접작업이 폐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노출력에 비해 노출 기간과 양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다. 업무내용 1)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사업주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기간 : 2008. 6.~2010. 10.(2년 4개월) ○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중식 1시간) ○ 업무내용 : 용접 업무(신청인 사실확인서 상 용접, 사상) 2)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 재해자 주장 ○ 작업환경 : 신설된 공간(창고형)이라 양호했으나 업무량이 많았다고 주장. ○ 취급물질 : 두꺼운 철판, CO2 용접 ○ 작업공정 - 취부작업: 임시 용접으로 철판과 철판을 연결하여 붙이는 작업(유독가스, 크롬 외) - 사상작업: 용접할 부위를 연삭기로 다듬는 작업(쇳가루) - 용접작업: 철판이 떨어지지 않게 용접봉을 녹여 연결하는 작업(유독가스, 크롬) □ 작업환경측정결과 (2010년 상반기/이전 자료 없음) ○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제외) _ 용접 및 사상(□□□) - 용접흄 : 측정치 1.4546, 노출기준 5, 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측정치 0.0033, 노출기준 1, 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 측정치 불검출, 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 철염(가용성) : 측정치 0.0002, 노출기준 1, 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 산화아연(흄) : 측정치 0.01, 노출기준 5, 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 구리(흄) : 측정치 0.0003, 노출기준 0.1, 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 사업장 확인 ○ 재해자가 근무하던 당시, 공장에는 대형 창문과 문이 있었으며 국소배기장치(fan) 설치되어 있었고 공장의 천고는 약 8-9m임. ○ 특히, 재해자는 가로 4-5m, 세로 7-8m의 문 앞에서 근무하였음 ○ 보호장구는 방진마스크, 보호복, 장화, 장갑 등 모두 착용함 3) 기타 직업력 관련 사항 ○ 2007.2.1.~2008.6.19.(1년4개월): ○○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용접 사상 취부 업무 ○ 2008.6.19.~2010.10.26.(2년 4개월): ○○에서 동일 업무(용접) 수행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10.16. ~ 2019.1.21. : ○○에서 흉추, 요추의 통증을 이유로 내원 ○ 2019.1.29. 위 병원에서의 치료가 호전이 없어 ○○○ 내원하여 MR 찍은 결과 골종양 의심 ○ 2019.2.11. □□□□ 내원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67kg ○ 흡연 : 총 20년 하루 20개비(2018년 검진기준) ○ 음주 : 주 4회, 1회 소주기준 1병(2018년 검진기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미세먼지 등의 흡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비소세포성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2007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용접, 취부,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용접업무로 인해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이 되었을 수 있으나, 근무기간으로 보아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노출기간이 부족한 점, 작업공장의 문 높이가 약 8m이고 국소배기장치가 갖추어진 곳에서 보호 장비를 갖춘 상태로 문 앞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아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노출량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 과거 흡연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