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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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217
· 판정일: 2021-06-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2010. 5. 1.부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를 담당하는 상담사로 근무하였고, 2017. 5. 4. 12:48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14:35경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것을 회사 동료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으로 긴급 후송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 1. 1. ○○○○○(주)에 입사한 이래 재해발생일까지 오로지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를 담당하는 상담사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다가 본 재해를 당하게 된 것이며, 주야간 교대로 인한 업무상 과로 속에서 매일 헤드셋 및 PC 앞에서 전자파에 노출되었으며, 근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일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 요인이 되어 본 재해(뇌종양)가 발생된 것임.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첨부자료 참조함)
2) 사업장 주장
○ 당사의 업무 성격이 위험성을 동반하지 않으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직원들이 동종업종에 비하여 낮은 업무량을 수행하며 신청인의 건강이 안 좋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지만 당사의 업무와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7. 6. 1. ○○○○ 의무기록
○ C.C 가끔 손이 저리다. onset : 1MA
- P.I 2017/5월초 업무중 mild headache, 좌측 손 마비와 LOC 동반한 seizure 있었음 w/u 이후 본원에서 2017/5/16 resection 시행함. 이후 post CCRT위하여 의뢰됨
- P.H DM/HTN/Tb/Hepatitis(-/-/-/-)
- P.E
2) 주치의 소견
○ 교모세포종이 우측 뇌반구 운동 신경 담당 위치에 근접해 있었으며, 현재 좌측 상하지 힘이 저하되어 보행이 불편함.
3) 자문의 소견
○ 영상에서 우측 전두엽에 뇌종양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주생산품: 컴퓨터사전점검)
○ 상시인원 : 45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 형태 : 정규직, 월단위 교대 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
○ 근무기간 : 2011. 1. 1. ~ 2017. 5. 4. (재해일자까지 6년 4개월 근무)
○ 근무시간 : 월~금요일 하루 8시간 근무(9시~18시 또는 13시~22시), 토요일 격주 4시간 또는 8시간 근무(9시~13시 또는 9시~18시)
○ 휴게시간 : 하루 1시간(12시~13시 또는 16시~17시)
○ 휴일 : 격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 담당업무 : 전화상담 및 PC원격지원
2) 이전 근무경력 : 4대보험자료
○ 2010. 5. 1. ~ 2010. 12. 30. ○○○○○(주) - 전화상담 및 PC원격지원
○ 2008. 9. 9. ~ 2010. 4. 30. ㈜△△△ - 전화상담 및 PC원격지원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업무내용
○ 직책은 실무직원이었으며, 업무내용은 고객의 PC 및 스마트폰 점검요청이 고객센터로 인입되어 예약되면 헤드셋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발신통화를 진행하고 원격으로 고객 PC에 접속하여 고객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을 시도하는 업무를 하였음.
- 신청인이 발병당시 소속된 점검팀은 6~8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됨.(사업장 담당자 ○○○ 팀장 유선확인)
2) 업무강도
○ 신청인 및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무시간조사표와 출퇴근기록 자료를 검토한바, 발병전 주당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음.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출퇴근 지문등록 시간으로 산정하였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는 PC시스템 ON/OFF시간으로 산정하여, 우선적으로 출퇴근 지문등록 시간으로 산정하였고 지문등록이 안된 시간은 PC시스템 ON/OFF시간을 보완하여 산정하였음.
① 발병 1주 전(2017.4.27.~2017.5.3.)
- 업무시간 25:00
- 야간근로시간 0:02
- 휴일 4일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 비해당
- 근무일정의 2주 이내 변경 : 비해당
② 발병 2주 전(2017.4.20.~2017.4.26.)
- 업무시간 50:06
- 야간근로시간 0:00
- 휴일 1일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 비해당
- 근무일정의 2주 이내 변경 : 비해당
③ 발병 3주 전(2017.4.13.~2017.4.19.)
- 업무시간 41:46
- 야간근로시간 0:00
- 휴일 2일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 비해당
- 근무일정의 2주 이내 변경 : 비해당
④ 발병 4주 전(2017.4.6.~2017.4.12.)
- 업무시간 45:36
- 야간근로시간 0:00
- 휴일 1일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 비해당
- 근무일정의 2주 이내 변경 : 비해당
⑤ 발병 5주 전(2017.3.30.~2017.4.5.)
- 업무시간 32:44
- 야간근로시간 0:01
- 휴일 3일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 비해당
- 근무일정의 2주 이내 변경 : 비해당
⑥ 발병 6주 전(2017.3.23.~2017.3.29.)
- 업무시간 49:28
- 야간근로시간 1:07
- 휴일 : 1일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 비해당
- 근무일정의 2주 이내 변경 : 비해당
⑦발병 7주 전(2017.3.16.~2017.3.22.)
- 업무시간 42:00
- 야간근로시간 0:50
- 휴일 : 2일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 비해당
- 근무일정의 2주 이내 변경 : 비해당
⑧ 발병 8주 전(2017.3.9.~2017.3.15.)
- 업무시간 46:09
- 야간근로시간 0:49
- 휴일 : 1일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 비해당
- 근무일정의 2주 이내 변경 : 비해당
⑨ 발병 9주 전(2017.3.2.~2017.3.8.)
- 업무시간 41:02
- 야간근로시간 0:29
- 휴일 2일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 비해당
- 근무일정의 2주 이내 변경 : 비해당
⑩ 발병 10주 전(2017.2.23.~2017.3.1.)
- 업무시간 37:23
- 야간근로시간 0:23
- 휴일 2일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 비해당
- 근무일정의 2주 이내 변경 : 비해당
⑪ 발병 11주 전(2017.2.16.~2017.2.22.)
- 업무시간 50:26
- 야간근로시간 0:00
- 휴일 1일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 비해당
- 근무일정의 2주 이내 변경 : 비해당
⑫ 발병 12주 전(2017.2.9.~2017.2.15.)
- 업무시간 41:45
- 야간근로시간 0:00
- 휴일 2일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 비해당
- 근무일정의 2주 이내 변경 : 비해당
○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에 의하면, 발병당일 및 전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이나 흥분, 공포, 놀람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당일 이전 1주 동안의 업무량이 이전 12주간의 평균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발병 전 2017.2.4.~2017.5.4. 신청인의 업무량에 대한 사업장 자료 검토 결과, 하루평균 12.1건으로 확인됨.
○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객응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3) 발병경위
○ 2017.4.28.(금) 18시까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에 들어와서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진통제만 복용하며 3일 동안 푹 쉬고, 2017.5.2.(화) 13시까지 출근하여 22시까지 일을 마치고 퇴근하였으나 정말 참을 수 없는 두통으로 다음날 도저히 출근할 수가 없어서 2017.5.3.(수) 하루 결근을 하였으며, 2017.5.4.(목) 13시까지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4:35경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 후 ○○○○으로 긴급후송되어 검사 결과 '상세불명의뇌악성신생물(C719)'로 진단받고, 2017.5.16. 개두술 및 뇌종양제거술 시행받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08년부터 약 8년 7개월간 원격제어로 고객컴퓨터를 케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헤드셋을 착용하고 유선전화로 상담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의 형태임. 뇌종양(특히 청신경종)과 관련하여 관련성이 의심되는 위험요인에는 라디오파가 있으며 라디오파는 진동수 3KHz부터 3THz까지의 전자기파를 의미함.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이 영역에 속함. 라디오파와 교모세포종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는 불충분한 상황임. 또한 신청인의 작업형태를 감안할 때 라디오파 노출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컴퓨터와 유선전화 등 가전제품과 관련하여 노출 가능한 전자파는 ELF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30cm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 인체에 대한 영향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헤드셋을 착용한다면 밀착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ELF-EMF 노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비전력이 일정하다고 할 경우 전압에 비해 자기장의 세기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ELF-EMF의 경우는 최근 역학적 연구결과 소아의 백혈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나 뇌종양과 관련해서는 결과가 부족함. 현재 상황에서 노출수준과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2.∼) 과거 이력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1.12.16. 건강검진결과내역 : 간기능 의심, 고지혈증, 경계치 혈압(전고혈압)
○ 2012.11.22. 건강검진결과내역 :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2014.9.22. 건강검진결과내역 : 경계치 혈압(전고혈압) 및 간기능 이상 의심 소견.
○ 2016.9.21. 건강검진결과내역 : 체질량 및 LDL콜레스테롤 수치 위험수준.
3) 산재처리이력 : 없음
4) 가족력
○ ○○○○ 의무기록, 부 HTN(+) stroke(+)
5) 흡연력 : 없음
6) 음주력 : 주 1회, 음주기간 9년, 1회 소주 1병
7)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신청인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에 2011년 1월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오로지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를 담당하는 상담사로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며, 주야간 교대로 인한 업무상 과로 속에서 매일 헤드셋 및 PC 앞에서 전자파에 노출되었고, 근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서 2011년 1월부터 2017년 5월 4일 재해일까지 약 6년 4개월간 근무하였고, 2008년부터 타 업체 근무력을 포함하면 총 8년 7개월간 전화상담 및 원격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로 고객의 PC 및 스마트폰 점검요청이 고객센터로 인입되어 예약되면 헤드셋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유선으로 통화를 진행하고 원격으로 고객 PC에 접속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7. 5. 4.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경련과 함께 쓰러진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신청 상병 발병의 위험요인에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인 라디오파가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형태를 감안하면 라디오파의 노출여부가 불분명하여 노출되었더라도 낮은 수준의 노출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컴퓨터와 유선전화 등 가전제품과 관련된 전자파의 노출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전자파는 일반적으로 30cm의 거리가 있을 경우 인체에 대한 영향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업무환경 상 사용전압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신청인은 월단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교대근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