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218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부터 학교 조리사 일을 시작한 경력 20년의 조리사로 조리업무를 하는 중 식자재가 담긴 스텐대야를 들고 내리다 어깨에 빠직하는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이 있었으나 어깨의 통증을 참아가며 계속 일을 하였고, 무거운 것을 들고 내리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할때면 어깨에 뚜둑거리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약으로 참아가며 계속 일을 하였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년 4월부터 약 20여년간 초등학교 등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직책은 조리장으로 조리종사원 4명과 작업하고 있다. 신청인은 7시가 출근시간이나 6시에 출근하여 6시 20분경 식자재 납품을 받아 검수하는 업무를 한다. 식자재 검수 중 스텐대야 30개를 열탕 소독하는 업무를 혼자 수행한다. 식탁과 투명칸막이를 알코올을 이용해 행주로 얼룩을 없애며 닦는 작업을 한다. 조리작업 중 칼로 재료를 써는 작업을 주로 수행한다. 배식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식하는 시간동안 조리실에서 사용한 기구와 냉장고 문틀, 선반 등을 청소한다. 배식이 끝나면 식판 등을 세척실로 갖고 와 세척하며, 수저 세척 후 열탕소독 등을 수행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1. ○○○○ (1) 2019.11.30. 경과기록지: Lt. sh. pain. 2주 전 학교에서 물건 들다가 뚜둑하는 느낌 (2) 2021.3.30. 경과기록지: Lt. sh. pain. 내원당일 학교에서 물건 들다 다쳤다. ○ 주치의 소견 - 정밀검사 상 상병명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 1. 신청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정밀검사 상 상병명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2. 정형외과 자문의소견: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은 확인되며, 진단일은 MRI를 촬영한 2021.3.30.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4년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7.03.01. ~ ○ 담당업무: 조리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7년 03월 01일 ~ 2021년 4월 20일 ○○○○ - 급식조리 - 2016년 03월 01일 ~ 2017년 2월 28일 □□ - 급식조리 - 2014년 03월 20일 ~ 2016년 02월 28일 ○○ - 급식조리 - 2013년 04월 16일 ~ 2014년 03월 17일 △△△△ - 급식조리 - 2012년 08월 24일 ~ 2013년 04월 12일 ◇◇◇◇ - 급식조리 - 2012년 6월 1일 ~ 2012년 6월 26일 ☆☆☆☆ - 급식조리 - 2007년 4월 1일 ~ 2012년 5월 28일 ♤♤♤♤ - 급식조리 - 2007년 3월 1일 ~ 2007년 3월 8일 ○○○○학부모회 - 급식조리 - 2000년 4월 25일 ~ 2007년 1월 31일 ♡♡♡♡ - 급식조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조리업무 - 준비작업, 식탁과 칸막이를 닦는 작업, 식재료 손질 및 조리작업, 조리 후 세척작업, 수저 세척 및 열탕소독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정규직 - 근무 시간: 07:00 ~ 15:00 (근로자 주장: 06:00 ~ 15: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13:00~14:00 (근로자 주장: 13:40 ~ 14:10)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준비작업 : 식자재 검수 작업 및 식재료 썰기 등의 작업, 식탁 및 칸막이 닦는 작업 - 주 작업 : 국 과 주찬 만들기 - 마무리 작업 : 사용한 조리도구 및 식기 설거지 2) 업무 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 07:00~08:00 검수작업, 스텐대야 열탕 * 08:00~09:00 식탁 및 칸막이 닦기, 전처리 * 09:00~10:30(11시) 재료손질 * 11:00~12:00 1차 조리 시 사용한 조리도구 설거지 시작함. * 12:00~13:40 2,3차 조리시 사용한 조리도구를 정리 및 설거지를 주로하고, 배식도우미가 없는 날에는 간헐적으로 배식업무를 하기도 함. * 13:40~14:10 점심식사 * 14:10~15:00 마무리 설거지작업(수저열탕소독 등) 3) 특이사항 - 조리실 근무인원 - 4명 - 학생 815명, 교직원 67명분의 중식을 준비 및 조리, 마무리한다고 함. - 신청인은 15시 넘기는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공식적인 자료는 확인 안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해당학교 급식실의 조리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주로 혼자 일을 하도록 배정받아 근무하였으며, ①대야 30개 열탕소독 ②칸막이와 식탁을 닦는 작업 ③도마와 칼을 이용해 식재료를 썰고 삶은 고기를 찢는 작업 ④ 조리실에서 사용한 기구(식판, 밥솥, 수저, 수저통)을 세척하는 작업 등이 어깨에 부담가는 동작이라고 함. ■ 준비작업(사진참조) - 작업내용 : 식자재 검수 작업 및 대야 열탕소독 (사진1,2,3 참고) - 작업방법 : 6시에 출근하여 6시 20분경 납품을 받고 (축산, 수산, 공산) 대면 검수를 하며, 검수 중간에 스텐대야를 열탕소속을 한다고 함. 스텐대야의 무게는 6.56kg(사진2 확인)이며,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스텐대야 30개를 삼발이(이동카)에 내려 열탕소독을 한 후 다시 선반위에 올려 놓는 작업이라고 함. 3년동안 매일아침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함. - 신체부담자세 : 스텐대야를 들어 옮기는 동작(사진3확인) ■ 식탁과 칸막이를 닦는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식탁과 칸막이를 조리원 2명이 알코올과 행주를 이용해 닦는 작업 (동영상1,2 참고) - 작업방법 : 매일 아침 45분 가량 식탁과 아크릴 칸막이를 알코올과 행주를 이용해 얼룩이 없도록 닦는 작업을 수행함. 총2명이 칸막이를 행주를 이용해 위아래로 움직여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 ■ 식재료 손질 및 조리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밥, 국, 주찬, 김치, 후식 메뉴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칼로 자르고 조리하는 작업 (동영상 3,4, 사진4 참고) - 작업방법 : 신청인은 조리장으로 주로 국, 김치, 후식을 주로 담당하며, 도마와 칼을 이용해 식재료를 썰어 담고, 삶은 고기를 손을 이용해 찢는 작업을 수행함. 조리작업은 9시부터 10시 30분 내지는 11시까지 수행한다고 함. - 신체부담자세 : 팔을 뻗어 식재료를 집어 들어 도마에 올려 칼을 이용해 써는 동작 ■ 조리 후 세척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조리실에서 사용했던 기구들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사용한 조리도구 및 식기 등을 대충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세척기에 넣는 작업을 함(동영상5참고). 냉장고 문틀과 사용했던 선반과 트렌치 청소 업무도 수행함. 1차 배식이 끝난 후 식판에 담았던 이동카와 수저통, 사용했던 밧트(반찬통) 등을 세척실로 갖고 옴. 식판을 불려서 세척해야 해서 불림통에 식판을 담갔다가 꺼내 세척하는 작업을 하는데 매일 혼자 수행한다고 함.(동영상6참고) 매일 밥솥 8개에서 9개의 밥솥(이전에는 13개 정도) 쪼그리고 앉아 수세미를 이용해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동영상7 참고) - 신체부담자세 : 팔을 뻗는 동작 및 팔을 넓게 돌려 씻는 동작, 식판을 들어 올리는 동작 ■ 수저 세척 및 열탕소독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사용한 수저 세척 및 열탕 작업 - 작업방법 : 사용한 수저를 세제가 풀어진 세척대에 넣어 양손을 사용하여 비벼 흔들어 세척한 후, 바닥에 놓여진 대야로 옮긴 후 다시 한번 흔들어 물을 버린 후 깨끗한 물을 받아 헹구어 세척하여 이동식 삼발이에 올림(동영상8 참고). 깨끗한 물로 헹구는 작업을 2번 한 후 스텐대야에 담긴 수저를 열탕 소독을 위해 끓는 물이 있는 큰솥에 넣고 가열 후 일정시간 후에 스텐대야를 통째로 들어 삼발이에 올리는 작업을 함. (동영상9참고) - 신체부담자세 : 쪼그려 앉아 앞뒤로 좌우로 흔드는 동작, 수저가 담긴 스텐대야를 들어 옮기는 동작.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6.18. ~ 2011.8.1. □□□□□ 회전근개증후군 - 2013.11.18. ~ 2013.12.21. □□□□□ 회전근개증후군 - 2018.7.26. □□□□□ 회전근개증후군 - 2013.3.8. ○○○○ 윤활막및힘줄의기타명시된장애,어깨부분 - 2013.3.31. ~ 2013.4.5. ○○ 상세불명의관절장애,어깨부분 - 2014.4.12. ~ 2014.4.14. ○○ 상세불명의관절장애,어깨부분 - 2013.8.1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11.23. ○○ 근육의상세불명의장애,어깨부분 - 2013.12.31.~2014.1.6.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8.29. ~2014.9.1. ○○○○ 어꺠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5.12. ~2018.5.1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8.6. ~2018.11.14. ○○ 회전근개증후군 - 2019.2.2., 2019.11.30., 2020.4.22. 2021.2.10. ○○○○ 회전근개증후군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62㎏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교통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0년 4월부터 약 20년 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대야열탕소독, 식탁과 칸막이 닦이, 식자재 전처리, 조리, 식기 세척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의 신체부담 누적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0년 4월부터 약 20년간 초등학교 등의 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식자재 검수 및 썰기 등 전처리 작업, 식탁 및 칸막이 닦기 등 준비 작업, 조리작업, 배식작업, 설거지 및 청소 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양 팔 거상, 어깨 굴곡 및 외전 등의 동작을 반복하고, 중량물을 취급하게 되므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