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20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 잡부 및 배관 매설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 2. 20.부터 2020. 2. 26.기간에 3일 동안 위 사업장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H빔 제작 업무 수행 후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이하 주소 생략)에서 H빔 제작 작업을 하는 도중 2명이서 H빔 일을 하다가 허리에 너무 무리가 가서 주저앉았고, 그 후로 지인의 소개로 일산에 있는 ○○○○에 와서 수술하였음. - 200x200㎜, 3.5m의 H빔(200㎏) 11개가 입고되면 2인 인력으로 들어 하차 및 운반하였음. - H빔을 산소절단, 전기용접, 드릴작업 후 에어컴프레서로 도장 작업을 하였음. - H빔 절단 작업은 3회/H빔 정도 실시하며, 1회 절단 시 1~2분 소요됨. - H빔을 절단, 용접, 드릴 작업과 도장작업 시 H빔을 2인이 인력으로 굴리면서 작업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2. 27 ○○: LBP, Rt radiating, numbness, 오래됨. ○ 2020. 3. 4 ○○○○: Rt. bottock ~ leg radiating pain, 3개월 전 심해짐, 12년전 □□□에서 수술(s/p PLIF L5-S1), “걷기 힘들다”, 타 병원에서 PTx, medi, 증상 지속 → 당일 CT/MRI → 2020. 3. 5 수술적 치료. 2) 특별진찰 결과 - 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수술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3-4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3번요추 후궁절제된 소견 보임. [L-Spine MRI (2021-04-06) 판독 (본원)] - L2-3; HIVD at rt. central to rt. subarticular zone. Disc mild degeneration. - L3-4; Retrolisthesis, grade 1. Diffuse bulging disc. Rt. laminectomy state. - L4-5; Retrolisthesis, grade 1. Diffuse bulging disc. - L5-S1; PLIF state. Bilateral laminectomy stat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02.20.~2020.02.26.(3일), ㈜○○, H빔 제작. - 2016.04.27.~2016.04.29.(3일), (사업명 생략), 건설업 잡부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0.11.15.~2011.01.15.(36일), (사업명 생략), 건설업 잡부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0.05.11.~2010.10.01.(38일), (사업명 생략) 및 부대공사, 건설업 잡부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0.05.11.~2010.06.29.(35일),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8.01.07.~2008.03.31.(57일), (이하 주소 생략)근린생활시설건축공사, 건설업 잡부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7.11.02.~2007.11.13.(10일), (사업명 생략) 오수관로 보수공사, 건설업, 배관 매설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신청인 주장: 1988년 군 제대 이후 비사업자로 조립식 판넬(패널) 주택을 짓는 일을 약 25년 정도 하였음. 1992년부터 1년 6개월 정도 조립식 가건물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일을 하다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 상의 문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 최근 7~8개월(2019년 8월~2020년 2월)은 창호 및 알루미늄 제작 후 납품, H빔 제작, 판넬 부착작업을 선배인 '○○○'와 같이 2명 또는 4~5명이 같이 일하였고 당시 일당 20만원이었음. 과거 건설업 현장과 ㈜○○○에서 담당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함.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 되는 자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과 사업자등록이력 상 건설업 잡부 144일과 용접공 4개월 20일로, 주장하는 25년의 직력이 확인되지 않음.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일당 20만원 기준으로 48일 근로하였음. ※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신청인의 고용주인 '○○○'는 친구 '□□□'으로부터 400만원의 현금을 받고 하도급을 받아, 신청인을 고용하여 2인이 공터에서 H빔 제작 작업을 2020년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20일, 21일, 26일) 작업하였음. ※ 면담 시 확인 된 현재 근무 상태: 신청인은 2020년 2월 20일부터 고용주 '○○○'와 같이 3일(20일, 21일, 26일)간 H빔 제작 작업 이후 2020년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휴직 상태임. ○ 사업자등록이력 - 2018. 3. 12. ~ 2018. 6. 12.(3개월), □□□□□, 게임장 영업관리 - 사업자등록이력. - 2002. 5. 4. ~ 2003.12.31.(1년 7개월 27일), □□□□, 고물상 - 사업자등록이력. - 2009. 8. 1. ~ 2009. 12. 21.(4개월 20일), □□□□, 연료절감장치 개발업, 용접공 - 사업자등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H빔 제작 등.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개요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기타건설공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조사 개요 - 현장 완공으로 유사현장(H빔 제작)에서 동일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영상을 활용함. 2)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일용직,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07:00 ~ 17:00, 8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12:00 ~ 13:00(60분), 30분 2회 실시.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H빔 절단 작업(2인): 입고된 H빔을 하차하여 절단, 용접, 드릴 작업을 함. - 도장 작업(2인): H빔에 에어컴프레서를 이용하여 도장 작업을 함. 4) 업무 흐름도 ○ 07:00 ~ 12:00 (4.5시간): H빔 절단 및 도장 작업. ○ 12:00 ~ 13:00 (1시간): 휴식 및 식사. ○ 13:00 ~ 17:00 (3.5시간): H빔 절단 및 도장 작업. 5) 특이사항 ○ 근무 인원: 2인 1조 작업. ○ 특이 사항: 고용주이자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절단작업 50% 작업하였고, 도장 작업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함. 다. 신체부담 작업 1) H빔 절단 작업 ○ 작업내용: H빔을 운반하여 절단, 용접, 드릴작업하기 위해 바닥에서 굴리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바닥에 있는 1.6~3.5m의 H빔(70~200㎏) 양 끝단을 2인이 각각 들어 운반하거나 굴림. H빔 파지 시 무릎을 쪼그리고 허리를 45도 이상 굽혀 양팔을 뻗고 좌우로 10도 미만으로 회전하고 꺾음. 산소 절단기 또는 핸드 그라인더를 들고 H빔 절단 시 무릎을 쪼그리고 허리를 45도 이상 굽혀 작업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 2) 에어컴프레서 도장 작업 ○ 작업내용: 바닥에 있는 H빔을 에어스프레이로 도장하기 위해서 굴리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바닥에 있는 절단된 H빔을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장하기 위해 굴리는 작업을 함. H빔 파지 시 무릎을 쪼그리고 허리를 45도 이상 굽혀 팔을 뻗고 좌우로 10도 미만으로 회전하고 꺾음. 3) 추가 작업(신청인 주장 작업) ○ 작업내용: 고용주 '○○○'는 수주를 받으면 인부 3~4명을 인솔하여 조립식 판넬 시공 작업을 하였고, 당시 신청인을 고용하여 같이 작업하였음. ○ 작업방법: 25~30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을 4~5명이 투입되어 20일 동안 작업함. 4일 동안 바닥에 철근을 깔고 콘크리트 타설 후 빔으로 기둥을 제작. 2~3일 동안 벽에 판넬을 부착하고 천장에 석고보드를 붙임. 4~5일 동안 지붕에 싱글을 붙이고 자철을 용접함. 라.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주장: 신청인의 고용주인 '○○○'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함. - 현장조사 시 주장: 엘리베이터 보수 공사는 3월 8일 완공 되었고, 유사 작업 계획이 없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함. 신청인의 고용주인 ○○○와 유선을 통하여 신청인의 작업량을 확인함. 마.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88년부터 약 25년간 조립식 판넬 주택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건강 문제로 거의 일을 하지 않았으며,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청인을 고용하고 함께 업무를 수행한 건설 ‘오야지’로 신청인과 1992년경부터 신청인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와 함께 다시 조립식 판넬 주택 건설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은 4대보험 자료를 통해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7년에 총 10일, 2008년에 총 57일, 2010년에 총 74일, 2016년에 총 3일, 2020년 2월에 총 3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1년 8개월(2002-2003년)의 고물상, 약 5개월(2009년)의 연료절감장치 개발업체, 약 3개월(2018년)의 게임장 운영 이력이 확인됨.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48일(일당 20만원 기준)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2) 2020. 2. 26. 작업 중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 발생하여, 2020. 2. 27. ○○ 진료 및 보조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지속되어 2020. 3. 4.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1일 뒤인 2020. 3. 5.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조립식 판넬 주택 건설현장에서 2020년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총 3일간, 1) H빔 절단 작업, 2) H빔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4) 조립식 판넬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특히 H빔을 취급할 때는 과도한 단위 중량물 작업에 노출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1988-2009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부분 확인되지 않으나, 일부 4대보험 자료와 금융거래내역(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을 통해 확인되는 근무 기간과 신청인의 고용주(○○○)의 진술(1992년부터 함께 근무하였다고 함), 상병의 상태(L3-4 disc extrusion and inferior migration), 과거 허리 수술 이력(s/p PLIF L5-S1, 2008년 □□□에서 수술받았다고 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16. 10. 28, 2017. 1. 18, ○○○ - 요통, 요추부. ○ 2016. 11. 3. ○○○ - 요통, 요추부. ○ 2019. 1. 14. ◇◇◇ - 요통, 요추부. ○ 2019. 10. 29. ☆☆☆☆ - 요추의염좌및긴장. <재해일 이후> ○ 2020. 2. 27. ~ 2020. 3. 20.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 ○ 2020. 3. 4. ~ 2020. 3. 13.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 ○ 2020. 3. 25. ○○○○ -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수 회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6, 2019년). ※ 2008년에 □□□에서 허리부위 수술하였다고 함(PLIF L5-S1).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6cm, 체중 7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H빔을 제작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기관에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의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2020. 2. 20.부터 2020. 2. 26.기간 동안 3일간 H빔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2007. 11월부터 2018. 6월까지 144일 동안 일용근로 이력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이력에서 게임장 운영 3개월, 용접공 약 4개월 20일, 고물상을 약 1년 8개월 운영한 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8년부터 약 25년 동안 조립식 판넬시공 업무를 하였고, 1992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9. 9월부터 2020. 2월까지 일당 20만원 기준 48일의 근로한 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H빔 절단 작업, 에어컴프레셔 도장작업 및 조립식 판넬 작업 시공 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꺾임 동작 발생 및 중량물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외에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업 잡부, 배관 매설 업무를 약 25년 정도 수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