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의 척추분리증/요추4-5번간 추간공 협착증/요추4-5번의 척추 전방 전위증/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21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의 척추분리증','요추4-5번간 추간공 협착증','요추 4-5번의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11. 1.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마트내 상품 진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제품을 적재하고 진열하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기록
○ 2020. 2. 19 ○○○○○○ : 허리 통증 좌측 다리 통증, o;2년전, agg;2,3일전부터는 통증이 심하다, 직업; 마트일, 10년전에 협착증 시술 받은 적 있다, 2년전부터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으로 발생하였다, 요즘은 통증 주사를 계속 맞았다(10회 이상,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사 치료 받았다, 한달에 한번꼴로 받고, 약도 받고 물리치료도 하였다), 최근에 명치가 많이 아파서 약을 안 먹기 시작하였다, back pain(+) 허리 통증이 심하다, 차라리 서 있는게 낫고 오래 앉아 있는게 힘들다, radiating pain(+) 좌측 엉치부터 대퇴후외측 하퇴 외측으로 많이 저리다가 요즘은 우측까지 아프다, Claudication(+-), → 당일 MRI → 2020. 2. 25. 수술적 치료
나. 특별진찰 주요내용
○ 신경외과적 판단 (다학제 진찰)
- 환자 수술전 MRI , CT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 요추4-5-천추1번간의 추간공협착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척추유합술 소견 보임.
○ [L-Spine MRI (2021-03-25) 판독 (본원)]
- L3-4; Minimal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 L4-5; PLIF state with artificial disc fixation.
- L5-S1;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 SPINAL CORD; WNL.
인정 사실
가. 근무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 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 ○○○○㈜ ○○○의 1층에는 ① 가정/주거, ② 의류/잡화, ③ 가전 ④ 문화/스포츠 코너로 나뉘어져 있으며, ‘가정/주거’ 코너에는 총 5명의 근무자가 근무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생년월일: 1962. 11. 29.
○ 담당업무: 마트 진열 (비식품 코너)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09:00 ~ 18:00 또는 14:00 ~ 23:00 (7.5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30분
4)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04월 07일 14시, ○○○○ ○○○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사업주 측 담당자, 신청인, 조사자 3인
○ 현장조사 내용 : ①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② 현장 조사일에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과 업무 재연에 대한 작업 동영상 촬영 ③ 제품 무게 확인 등
○ 기타사항
- 신청인은 특별진찰 사업장 방문(2021.04.07.) 시 참석하여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한 작업 자세 등을 직접 재연함.
- 사업주 측 담당자(□□□ 주임)는 특별진찰 사업장 방문(2021.04.07.) 시 업무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일부 진술하였으며, 추후 특별진찰 담당자에게 작업량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함.
- 사업주 측 담당자(□□□ 주임)는 2021.04.13. 특별진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인의 작업량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21.04.16. 유선 상으로 ‘신청인의 작업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물류 입출고량, 박스 당 무게 등)는 확인 및 제출이 어렵다’고 진술함.
- 2021.04.26.에 신청인의 부서 담당자(△△△ 대리)와 유선 상으로 신청인의 작업 내용, 근무 시 특이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2021.04.27. 사업주 측 담당자(□□□ 주임)로부터 이메일로 물류 입고량, 동료근로자 근태 관련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출 받음.
5)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제품 선별 및 적재 작업 : 파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박스)들을 (인력으로) 선별하여 이동카트에 옮겨 담거나 창고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
- 이동카트 운반 및 진열 작업 : 제품(박스)이 담긴 이동카트의 손잡이를 미는 형태로 매장까지 이동한 후, 제품 박스를 개봉하여 낱개의 제품들을 매장 진열대에 진열하는 작업
- 정리 · 정돈 및 기타 작업 : [정리 정돈] 제자리에 있지 않은 제품들을 재진열하거나 제품을 가지런히 놓는 형태 등으로 정리하는 작업 [기타 작업] 고객이 인터넷으로 배달 주문한 제품을 찾거나 결품 등을 확인하여 휴대용 단말기 등에 입력하는 작업
- 행사 매대 진열 작업(신청인 주장 작업 · 간헐 작업) : 보통 2주에 1번, 화~수, 수~목 중에 실시하는 작업으로 기존에 진열되어 있던 행사 제품을 빼낸 뒤, 선반 등을 조절하여 새로운 (행사용) 제품을 진열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오전 작업 기준)
- 09:00~10:00 : 점등 후, 정리 정돈 및 기타 작업(인터넷 배달 물품 찾기)을 수행함
- 10:00~12:00 : 오전 작업 (제품 선별, 적재, 운반, 진열, 정리정돈 작업 등)
- 12:00~13:30 : 점심식사 및 휴게시간
- 13:30~18:00 : 오후 작업 (제품 선별, 적재, 운반, 진열, 정리정돈 작업 등)
○ 전체 작업 비율
-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약 7.5시간/1일 동안 전체 작업비율은 아래와 같음
① 제품 선별 및 적재 작업 : 약 2시간
② 이동카트 운반 및 진열 작업 : 약 4시간
③ 정리 정돈 작업 : 약 1.5시간
※ 행사 제품 진열 작업은 2주에 1회, 1회 작업 시 ‘하루 종일 작업을 수행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약 7.5시간/일으로 추정하여 산정함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가정/주거」 코너에 총 5명이 근무함.
- 업무 분장 : 각 코너(가정/주거)별로 근무 표에 따라 평균적으로 ‘오전 1인, 오후 1인’이 근무하고, 「수요일 오후, 목요일 오전」에는 2인이 근무함.
- 기타 특이사항
① 업무 수행 범위 : 타 코너(주거) 근무자가 휴무일 경우, 당일 근무자(가정)가 타 코너의 물품 선별, 운반, 진열 등을 수행함. (신청인은 가정 코너의 제품을 담당하면서 주거 코너의 업무를 도와주는 형태였다고 진술함)
② 작업량
㉠ 신청인은 [화~토요일 기준] 일평균 최소 3~4 파레트, 최대 8~10 파레트 등 평균 6 파레트, [월요일 기준] 약 2~3 파레트가 입고(일요일은 파레트 입고 없음)된다고 주장함.
㉡ 사업주 측은 물류 입고는 오전에 신선 물류 2번, 오후에 일반 물류(비식품 등) 1번이 평균적이며, 물류 입고 시 비식품(의류잡화 + 생활문화 포함)은 평균적으로 ‘1~2 파레트/1일’ 이고, 의류잡화의 상품이 같이 들어오기에 생활문화의 물류량이 정확이 얼마 정도 된다는 자료는 없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부서 담당자(상사, △△△ 대리)는 하루에 최소 3~4 파레트, 최대 15 파레트 등 평균적으로 6~8 파레트가 입고되며, 4~5명(각 코너 담당자 1~2인씩)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코너의 박스를 선별하여 이동카트에 담는다고 진술함.
③ 현장 확인 : 특별진찰 사업장 방문 시, 창고에서 확인한 ‘1 파레트 당 적재 박스량’은 평균 15~20개/1 파레트로 확인되며, 임의로 10개의 박스 무게를 확인한 결과, 11.72kg/1개로 확인됨.
④ 행사 준비 작업 (약 2주에 1번 수행하는 작업)
㉠ 신청인은 1인 또는 2인의 작업자가 기존 행사 물품을 꺼낸 뒤 다른 곳에 자리를 만들어 재진열하고, 선반 등의 높이를 조절하여 새 상품(1~2 파레트)을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고 주장함.
㉡ 사업주 측은 ‘작업자들과 부서 담당자가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고, 선반 등의 조절은 항상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부서 담당자(△△△ 대리)는 행사 준비 작업 시, 작업자들이 기존에 있던 제품을 재 진열 하며 약 1~2 파레트의 새상품을 진열하는데 작업자 1명 당 평균적으로 1 파레트 정도 작업한다고 함. 또한 일부 무거운 박스는 담당이 도와주기도 하나, 철제 선반 조정 및 기타 작업들도 작업자들이 수행한다고 진술함.
⑤ 근무인원 관련
㉠ 사업주 측이 제출한 「2019.06.~07. 근무스케쥴(생활문화)」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근무일수 20일 중 동료근로자(◇◇◇, ☆☆☆, ♤♤♤, ♡♡♡ - 병가)와 같이 근무한 일수는 10일, 혼자 근무(오전 또는 오후)한 일수는 10일인 것으로 확인됨.
㉡ 사업주 측은 2021.04.27. 특별진찰 담당자 이메일로 ‘동료근로자 ♡♡♡은 2019.04.08. ~ 2019.10.07.(약 6개월)까지 병가’였으며, ‘(2019년 06월 자료 기준) ♧♧♧은 타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 된다’고 답변함.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제품 선별 및 적재 작업
○ 작업내용 : 파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박스)들을 (인력으로) 선별하고 이동카트에 옮겨 담거나 창고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후방 창고 파레트(당일 입고된 물류 또는 창고에 적재되어 있던 물류)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박스)들을 선별하여 ② 매장 진열이 필요한 제품들은 이동카트에 옮겨 담고, ③ 창고 적재가 필요한 제품들은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
○ 제품 선별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제품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무릎 쪼그리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2) 이동카트 운반 및 진열 작업
○ 작업내용 : 이동카트를 운반하여 제품 박스를 개봉한 후 낱개의 제품들을 진열대에 진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제품(박스)이 담긴 이동카트의 손잡이를 한 손 또는 양손으로 미는 형태로 매장까지 이동한 후, ② 서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칼이나 손을 이용하여 제품 박스를 개봉하고, ③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낱개의 제품들을 매장 진열대에 올려놓거나 거는 형태로 진열하는 작업
○ 이동카트로 운반 및 진열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제품을 하단 부분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무릎 쪼그리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3) 정리 정돈 및 기타 작업
○ 작업내용 : 제품들을 진열대에 재진열하거나 배달 물품을 찾고, 결품 등을 확인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정리 정돈 작업] 제자리에 있지 않은 제품들을 재진열하거나 제품을 가지런히 놓는 형태 등으로 정리하는 작업 [기타 작업] 고객이 인터넷으로 배달 주문한 제품을 찾아 갖다 주거나 결품 등을 확인하여 휴대용 단말기 등에 입력하는 작업
○ 정리 정돈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제품을 하단 부분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무릎 쪼그리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4) 행사 제품 진열 작업
○ 작업내용 : 행사 진열대에 있는 제품을 빼낸 뒤, 진열대(선반 등)를 조절하여 새 제품을 진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보통 2주에 1번, 화~수 또는 수~목 중에 실시하는 작업으로, ① 기존에 진열되어 있던 행사 제품을 꺼내 ② 다른 곳에 재진열하고, ③ 진열대(선반) 등을 조절하여 ④ 새로운 (행사) 제품을 진열하는 작업
○ 행사 제품을 진열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제품을 하단 부분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무릎 쪼그리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1) 1차 제출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하는 부서는 점포에서 상품 진열, 무거운 상품을 드는 것 등의 업무 가중도가 타 부서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부서임.
○ 신청인은 2022년 정년퇴직 예정자로 연령대가 높은 편이며, 개인질병에 대한 기저질환 확인이 필요해 보임.
○ 해당 부서의 상품 입고량은 일 1회 정도, 점포 전체 물류 입고 상품의 약 10% 정도 차지하는 물량임.
○ 신청인은 2019.06.~07.에 업무에 대한 고충을 인사, 총무에 전달한 바 없음.
○ 당일 입고된 상품을 반드시 당일에 처리해야 하는 기준은 없음 (우선순위에 따라 진열량 조절 가능)
○ 일평균 5 파레트(의류/잡화, 문화/스포츠, 가정/주거) 입고되며, 각 부서 담당자 4~5명이 와서 본인 파트의 물품을 가져가는 형태임.
○ 가정/주거 코너의 근무자들이 정년퇴직 예정이거나 병가 등을 사용한 인원이 있어, 경우에 따라 혼자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행사 제품 준비를 해야 하는 수요일 오후, 목요일 오전의 경우에는 2명의 작업자가 배치됨.
2) 2차 제출 의견
○ 물류 입고는 오전에 신선물류 2번, 오후에 일반물류(비식품 등) 1번이 평균적입니다. 물류 입고 시 비식품(의류잡화+생활문화 포함)하면 1팔레트~2팔레트가 평균적입니다. 다만, 의류잡화의 상품이 같이 들어오기에 생활문화의 물류량이 정확히 얼마정도 된다라고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의 병가기간 : 2019.04.08. ~ 2019.10.07.
○ ♧♧♧의 가정/주거 파트 근무에 대한 확인 : 해당 기간에는 ♧♧♧이 근무하지 않음. (인사팀이 회사시스템에서 조회를 하다 보니 타점에서 근무한 스케쥴이 같이 나온 것 같음)
라.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의 업무 특성 : 가정/주거(차량 관련 용품, 주방 관련 용품, 가구류 등) 코너의 제품들은 무게 · 부피 등의 편차가 크고, 품목과 취급 단위(낱개 혹은 박스)가 매우 다양한 특성이 있음.
○ 사실관계 확인
- 2021.04.07. 특별진찰 사업장 방문 및 2021.04.13. 1차 이메일 답변 시, 사업주 측 담당자는 신청인이 근무한 부서의 작업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제품 입고량, 파레트 취급량 등) 확인 및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으며, 2021.04.27. 2차 이메일 답변에서도 작업량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함.
- 2021.04.26. 신청인의 부서 담당자(△△△ 대리)와의 유선 통화에서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일부 확인함.
○ 작업량 정량화
- 사업주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특별진찰 면담 및 현장 조사 시 확보한 진술과 현장에서 확인한 무게 등을 바탕으로 양측 주장 내용을 기술하는 형태로 정량화함.
- 박스의 평균 무게, 파레트에 적재된 박스 개수 등은 특별진찰 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내용을 정량화한 것이기 때문에 근무일, 작업장 상황 등에 따라 취급무게 · 작업량은 달라질 수 있음.
- 최종 의견 : 신청인은 비식품(가정/주거) 코너의 다양한 제품(무겁거나 부피가 큰 제품 취급 포함)을 창고나 매장에 수시로 진열 · 재진열 하였고, ② 동료근로자들이 정년퇴직이나 병가, 연차 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혼자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③ 작업장 상황 등에 따라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 내용, 신체부담 작업내용, 양측 진술 내용, 업무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마.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1) 최종확인상병
○ 요추 4-5번의 척추분리증
○ 요추 4-5번간 추간공 협착증
○ 요추 4-5번의 척추 전방 전위증
○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
2) 업무관련성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7년 1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1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2년(2003-2004년, 2006-2007년)의 중소형 마트 물품 진열, 약 2년 7개월(2000-2002년)의 의류업체 판매/계산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일 이전 10년 조회) 상, 2010년부터 허리부위 진료 이력 확인되고, 2020년 2월 19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2월 2월 2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대형마트 물품(비식품) 진열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선별 및 적재 작업, 2) 진열 작업, 3) 기타 작업, 4) 행사 물품 진열 작업으로 구성됨.
○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나, 현장 조사 당시 측정한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할 때, 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500kg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신청 상병의 상태 및 병태 생리,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오랜 기간 허리부위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바.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신체조건: 키 153cm 몸무게 57kg, 우세손 우측
3)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제품을 적재하고 진열하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 4-5번의 척추분리증','요추4-5번간 추간공 협착증','요추 4-5번의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3. 5. 1. 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인 2019. 8. 9.까지 약 11년 9개월여간 이 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마트에서 제품을 적재하고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4대보험 취득이력상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마트에서 제품선별 및 적재작업, 이동카트 운반 및 진열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전방굴곡, 꺽임 자세등이 발생하고 1일 평균 50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업무를 하면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무 기간, 업무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의 척추분리증','요추4-5번간 추간공 협착증','요추 4-5번의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