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24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운전 업무를 하며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지속되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4년간 운전 업무를 하며 부적절한 작업 자세의 반복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0. 9. 21. ○○○○ 경과기록지 SX; no interval change X-ray; severe OA knee both Ad 2020. 10. 5. ○ 2020. 10. 6. ○○○○ 수술기록지 Name of Operation: N2072.1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우측 2) 주치의 소견 ○ 상기 병명 하에 2020. 10. 양측 슬관절부 인공 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진단일로부터 약 06(육)개월 이상 약물 물리치료 요합니다. 3) 자문의 소견(특진결과 참조) ○ □□ 정형외과 -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운전원 ○ 채용일자: 2018. 7. 1. ○ 담당 업무: 버스 운전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55~66시간 - 1달 기준 20~25일 근무, 일정에 따라 10일 연속 근무할 때도 있음.(신청인 진술)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0~2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버스 운전기사), 2018.07.01.~2019.07.16., 1999.08.02.~2017.10.11./건강보험 등 - ○○○○(마을버스 운전기사), 1999.02.01.~1999.04.26/고용보험 - ○○○○○(운전 작업), 2017~2018/소득금액증명 - ○○(자)(택시 운전기사), 1998.09.11.~1999.01.30/건강보험 등 - ㈜○○(버스 운전기사), 1996.06.05.~1997.12.25., 1995.08.01.~1996.02.25/건강보험 등 - ○○(주)(버스 운전기사), 1992.11.02.~1995.07.31/건강보험 등 - ㈜○○(화물차 운전), 1986/소득금액증명 - 주식회사 □□□(자동차 부품 생산직), 1983~1984/소득금액증명 ○ 직종별 근무기간 - 운전 작업: 24년 7개월 ※ 근거자료 상 정확한 근무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회사의 총 근무기간을 적용하였으며, 운전 작업은 신청인 주장 약 24년과 동일하게 산정되었음 나.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4년간 운전 업무를 하며 부적절한 작업 자세의 반복 동작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에서는 배차 및 노선에 따라 속초-수원 노선의 경우 최대 3시간 40분의 운전을 약 3회 가량 반복하여 운행하는 등 1일 평균 최대 11시간 동안 운전 업무를 수행함 - 차가 밀리는 경우 11시간 이상 운전할 때도 있으며,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3시간 이상 계속 유지한 채 앉아 있어야함 - 2시간에 한 번씩 휴게소에 들리나, 지정 휴게소에서 정차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차가 밀리면 휴게소에 도착하지 못해 화장실을 들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 80년대 당시의 버스는 수동 클러치 및 페달으로 현재 버스와 비교하면 발로 누르는 힘이 더 세게 가해짐 2)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불인정 - 2014년 02월 09일 눈길에 미끄러져 무릎 및 인대가 부상당하였던 적이 있었음 - 2019년 07월 15일 개인사유로 퇴사한 이후 1년 이상 지나서 2020년 09월 21일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 다.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한 달 기준 20~25일 근무 ○ 근무시간 : 06:50~18:30 ○ 식사시간 :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약 1시간 소요 ○ 휴게시간 : 10~20분 ○ 작업량 : 1일 3회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을 운행하며, 1회 운행 시 약 3.5시간 소요되고, 검차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됨 라.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버스운전 작업 (동영상. 버스운전 작업) ○ 작업내용: 버스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 방법 - 버스 의자에 앉아 전방을 바라보고 왼손 또는 양손으로 핸들을 조작함 - 오른손으로 기어 및 승하차 버튼을 조작하고, 오른발은 브레이크와 엑셀페달을, 왼발은 클러치페달을 조작함 ○ 작업시간: 11시간/일 ○ 작업량 - 1일 3회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을 운행하며, 1회 운행 시 약 3.5시간 소요되고, 검차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됨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운전형태 유사작업 4시간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음 마.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상병 -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소견이며, 슬관절부 인공관절 전치환술 실시하였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9년 7월까지 버스 운전 등 24년 7월 운전 업무 수행함. - 고속도로 교통 상황이 원활한 경우에 2시간 정도 운전 후 휴게소를 이용하였으며(신청인 진술), 인공관절 전치환술 실시할 정도의 상병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개인 질병의 자연적 경과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바.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4월(5회)], [6월(1회)], [7월(3회)], [8월(2회)], [9월(1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4월(6회)], [5월(8회)], [6월(7회)] - M79160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4월(1회)], [5월(4회)], [6월(3회)], [8월(1회)], [9월(1회)], [11월(1회)]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7월(2회)], [8월(3회)]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8월(2회)], [9월(1회)], [11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79160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1월(1회)], [4월(1회)]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1회)], [4월(1회)] -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 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9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3월(1회)], [5월(6회)], [6월(1회)], [9월(1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3월(1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3회)], [9월(1회)]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3월(1회)], [4월(4회)], [10월(1회)], [11월(4회)], [12월(1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5월(1회)] -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1회)], [2월(1회)] - M79160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2월(1회)] -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2월(1회)] - M7967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 [3월(1회)], [4월(1회)] -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 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9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2월(1회)], [9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6월(1회)], [9월(3회)], [10월(2회)], [11월(5회)], [12월(2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 M79160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9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2월(3회)], [3월(1회)], [4월(4회)], [8월(1회)], [9월(2회)], [10월(3회)], [11월(2회)], [12월(1회)] - M705 무릎의 기타윤활낭염 [4월(2회)], [5월(4회)], [6월(2회)], [7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2회)], [2월(2회)], [3월(2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2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 M1906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아래다리 [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1회)], [2월(1회)], [3월(1회)], [4월(1회)], [6월(1회)] - M172 양쪽 외상후 무릎관절증 [6월(2회)], [9월(1회)], [10월(1회)], [11월(8회)], [12월(2회)] - M173 기타 외상후 무릎관절증 [6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4회)] ○ 2021년 진료기록 - M172 양쪽 외상후 무릎관절증 [1월(1회)] 3)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6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4년간 운전 업무를 하며 불안정한 작업 자세의 반복으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약 24년 7개월간 운전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운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신체 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체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우측 외에 좌측까지 상병이 발병한 점, 무릎 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