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25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12. 5.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26년 1개월 동안 채탄후산원, 조차원, 승회원, 보항후산원으로 일하였던 자로, 2021. 1. 20.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4. 9.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종사자로 광차연결 및 분리작업, 탈선복구작업, 지주시공작업, 오함마질, 삽질작업 등으로 신체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갱내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했고, 과거에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수작업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승회작업 중 긴급 상황발생 시 광차에서 뛰어내리거나 하는 일이 있어 무릎과 발목 부담이 컸으며, 보항원은 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지주를 재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지주 재설치를 위해 오함마로 갱도를 넓히는 과정에서 상지에 강한 힘과 충격이 작용하고, 무거운 자재를 다루는 등 작업의 강도가 매우 높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1. 1. 20.) - neck, LBP. 광산업 28년, 외상력 (-), DM, HTN (-/-) - <neck> radiating pain +, TZP area pain + - <both sho> ROM mod frozen both, imp uncheckable, GTT +, ECT + - <both elbow> med lat epicondyle Td ++ - <both wrist> 손저림(+) 특히 좌측, ulnar side pain Td +/+ - <knee> MJLT+ effusion -, PCT both - - <rt ankle> chr instability ++: 자주 접지르는 불안함. - 약물 치료 후 MRI 검사 필요함. 통증 지속 시 입원치료 예정 / adm & paincontrol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진단서(○○○○, 2021. 2. 26.) - 상기명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습니다. 상기 증상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상 신청 상병 진단 하에 통원 및 입원가료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아래 기간 동안의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증상 지속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합니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양측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및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경미합니다.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소견이며 원발성 관절염은 경미합니다. <□□ 신경외과> - 경추6/7 추간판 탈출증 소견 없음. - 요추4/5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1994. 12. 5.~2020. 12. 31.(약 26년 1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채탄후산원, 조차원, 승회원, 보항후산원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갑반 08:00~16:00),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 시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식사(유동적)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2018. 1. 1.~2020. 12. 31.(약 3년), 보항후산원, 경력증명서 ○ ㈜○○, 1996. 5. 2.~2017. 12. 31.(약 21년 8개월), 승회원, 경력증명서 ○ ㈜○○, 1995. 2. 1.~1996. 5. 1.(약 1년 3개월), 막장조차원, 경력증명서 ○ ㈜○○, 1994. 12. 5.~1995. 1. 31.(약 2개월), 채탄후산원, 경력증명서 ○ ㈜○○, 1992년, 사무직, 소득금액증명원 ○ □□□□□ ○○, 1988. 1. 1.~1988. 9. 20.(약 9개월), 굴진, 보항, 국민연금 ○ □□□□(주), 1985년(2개월), 채탄, 소득금액증명원 ○ △△△△(주), 1983년, 봉제공장, 소득금액증명원 ※ 보항, 채탄, 굴진 업무 4년, 승회원(갱내 운반, 신호수) 21년 8개월, 조차원 1년 3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보항, 채탄, 굴진원(4년), 승회원(21년 8개월), 조차원(1년 3개월)으로 근무하였음. ○ 승회원(이전 직종) 업무사항 - 작업내용: 1인 작업, 갱내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사갱(경사갱도)을 왕래하는 운반, 신호를 하는 작업자로서 운반을 위한 광차연결 및 분리작업, 광차탈선 시 복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참고자료 별도첨부). - 작업량: 1일 100~130량의 광차(3톤)를 연결하고 분리함. - 신체부담: 광차연결 및 분리작업 시 과도한 중량물취급은 없으나 반복성 있고, 간헐적이나 체인블록을 이용한 탈선복구작업, 광차에서 쏟아진 광물을 삽으로 퍼 올리는 등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 있음. ○ 보항후산원(최종 직종) 업무사항 - 작업인원: 2명(선산원 1명, 후산원 1명) - 작업내용: 기존에 설치된 지주를 해체함 → 지압에 의해 좁아진 갱도를 오함마, 곡괭이 등으로 암벽을 깨서 넓힘 → 지주를 재시공함 - 갱내작업 시간은 1일 평균 6시간이며, 1일 지주 1set를 재시공함. ※ 신체부담평가는 최종 직종인 보항후산원 업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타광업소 작업영상자료로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갱도규격맞춤 작업(동영상. 갱도규격맞춤 작업) ○ 작업내용: 지주 재시공을 위해 압력을 받아 좁아진 갱도를 오함마, 곡괭이로 넓히는 작업 ○ 작업방법: 오함마 또는 곡괭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상지를 거상하여 암반을 내려치는 동작을 반복하며 갱도의 크기를 맞춘다. ○ 작업시간: 3~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5.3kg), 곡괭이(4kg), 삽 등 ○ 작업량: 2인1조 작업, 1일 지주 1set 재시공, 지주간 간격 0.5~1m ※ 갱도규격(너비×높이): 3.8×2.8m, 4.8×3.5m ○ 신체부담: 목(1점), 어깨(6점), 팔꿈치(4점), 손목(5점), 허리(5점), 무릎/발목(2점) : 작업 시 1kg이내의 안전모 착용 : 허리 굽힘으로 인한 목의 신전자세(5°미만) 발생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오함마질)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바닥의 충격 발생(오함마질),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 나) 지주철거 및 재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철거 및 재시공 작업) ○ 작업내용: 무너진 기존 지주를 철거한 뒤 새로운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지주자재를 광차에서 내려 작업위치로 운반한다. - 후산원이 갱도벽에 아이빔을 세워 양손으로 잡고 지지하면 선산원은 작업발판 위로 올라가 아이빔 연결부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 지주간 간격을 조정한 후 낙석방지를 위해 지주와 지주 사이 공간을 철네트, 쏠장으로 메우고 철사로 엮어 고정한다(철거 시 역순) ○ 작업시간: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지주자재(아이빔 80~100kg, 철재 쏠장 및 절장 10~30kg, 철네트 10kg 등), 각종 수공구(스패너, 망치 등) ○ 작업량 - 2인1조 작업, 1일 지주 1set 재시공 - 10~100kg의 중량물을 1일 30회 이상 취급, 회당 약 10m 운반 ○ 신체부담: 목(2점), 어깨(7점), 팔꿈치(6점), 손목(6점), 허리(6점), 무릎/발목(2점) : 1kg이내의 안전모 착용, 상부작업 시 목의 신전자세(5°-20°) 발생 : 자재운반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지주시공 시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어깨로 운반(어깨의 접촉압박 있음) 또는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형태 있음.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중량물취급 시 허리의 굴곡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운반 시 노면상태의 불량 있음(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발생).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2021. 5. 7.) ○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양측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및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경미합니다.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소견이며 원발성 관절염은 경미합니다. - 경추6/7 추간판 탈출증 소견 없음 - 요추4/5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석탄광업소 보항 채탄원(4년), 승회원(21년 8월) 등으로 26년 11월 근무하였음.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 합체 파열,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요추 제 4-5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무릎을 구부리거나 뛰어 내려야 하는 작업이 빈번한 광업소 보항원, 승회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1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758. 기타 어깨병변[7월(3회)] - S6688.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10월(15회), 11월(8회), 12월(7회)] ○ 2015년 진료기록 - S6688.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1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6월(3회)] - M7967.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9월(1회)] -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11월(1회), 12월(3회)] ○ 2017년 진료기록 -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1월(1회)] - M6090.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4월(1회)]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9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1월(2회), 2월(2회), 3월(1회), 5월(1회), 7월(1회), 8월(2회)] - M758. 기타 어깨병변[3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5월(8회), 6월(4회), 7월(3회), 8월(1회), 9월(1회), 11월(1회)] 2)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5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고강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6. 2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이에 2021. 6. 2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고,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4. 12. 5.부터 2020. 12. 31.까지 약 26년 1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인 이 건 사업장에서 채탄후산원, 조차원, 승회원, 보항후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이 건 사업장 입사 전 이력을 포함하면 광업소 근무이력은 총 26년 11개월 정도로 조사되었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26년 이상 승회원, 보항후산원, 조차원 등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목, 허리, 어깨, 하지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노출된 점,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이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약 26년 이상 석탄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내용과 신체부담 작업 종사 기간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의학영상 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