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26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및‘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 10월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광산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30년 이상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요추3/4번 우측 추간판 탈출소견 있음. -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및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 나)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2) 담당업무(직위) : 채탄후산원 3) 전체근무이력 : 채탄후산원 근무경력 총 31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소속 등 ○ 소속 : ㈜○○[협력업체 □□] - 최초입사일자 : 1998.06.01. - 최종퇴사일자 : 2021.01.01. - 담 당 업 무 : 채탄후산원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3조 3교대, 주 5일 - 근무시간 : 갑 08:00 ~ 16:00, 을 16:00 ~ 24:00, 병 24:00 ~ 08:00(주 단위 순환) - 식사시간 : 갑 12:00 ~ 13:00, 을 20:00 ~ 21:00, 병 04:00 ~ 05:00 / 갱내 식당에서 식사함 - 휴게시간 : 식사시간 외 별도 고정된 휴게 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특이사항 가) 광업소 채탄 작업에 대한 사항 ○ 신청인의 최종사업장인 ㈜□□에서의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1명, 후산부 1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미니굴삭기운전 : 선산부, 삽질작업 : 후산부)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①자재운반 작업, ②탄처리를 위한 삽질 작업, ③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7시간 중 입갱 평균 45분, 퇴갱 평균 45분을 제외하여 5.5시간으로 산정함 나) 현장조사 시, 갱내 입갱이 어려워 해당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여 타 사업장 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 다만, 자재운반 및 지주시공 작업의 영상은 타 광업소의 3인 1조로 수행한 작업영상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현장의 채탄작업은 2인 1조로 이루어지지 때문에 작업자세가 작성 된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작성 된 내용은 신청인과 사업장 진술을 토대로 작성함)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다)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선산부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후산부 작업자가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작업방법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 자재를 들어 주낙(어깨에 메는 가방)에 일정량을 넣은 후, 어깨에 주낙을 메고 막장까지 반복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묶음(7~8장_2.5kg/장) 17.5~20kg, 절장목 묶음(6개_3~4kg/개) 18~24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3set) 30kg, 화약박스 20kg, 콘베이어 40kg ○ 작업량 : 아이빔 6회, 송판묶음 8회, 절장목 묶음 1회, 몰베이시 1회, 화약박스 1회, 콘베이어 2회 = 해당작업 수행 시 17.5~70kg의 자재 약 19회 운반 ※ 지주시공 자재의 경우, 3set 기준으로 산정함(작업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음) -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짧은 경우 40~50m, 먼 경우 200m) - 자재운반을 위해 1개의 자재에 최소 2회 이상(총 38회)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①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들어 올릴 때, 어깨 들림 자세와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아이빔을 어깨에 걸치고 운반 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아이빔을 받치는 자세로 인한 60°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1~2분 유지됨 - 자재를 담은 주낙을 양 어깨에 멘 자세, 아이빔을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로 인해 어깨의 접촉압박이 발생함 ②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아이빔 운반 시, 아이빔을 받치기 위해 손목의 신전 및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발생함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③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아이빔 운반 시, 어깨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의 신전된 자세로 아이빔을 받치고 운반함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갱도 천장이 낮을 경우, 허리의 굴곡 자세에서 좌우 회전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도 바닥 상태가 고르지 않고, 경사진 경우 있음 ④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17.5kg~ 70kg 자재에 대해 평균 100m 구간을 19회/일 운반하며, 갱내 특성상 바닥의 불안정성과 구간별 경사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 해당 작업 이동 거리 : 100m*19회 운반*2(왕복) = 3.8km 라)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발파를 통해 파쇄 된 탄을 삽을 이용하여 채굴장비 또는 컨베이어로 퍼내는 작업 ※ 선산부는 미니굴삭기(채굴장비)를 이용하여 탄을 퍼내고, 후산부 작업자는 삽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삽을 잡은 후, 무릎을 굽히고, 앉은 자세로 어깨와 팔을 움직여 탄을 채굴장비 앞으로 반복적으로 퍼냄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탄 3kg 이상 ○ 작업량 : 1.5시간 동안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 ○ 신체부담 ①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탄 더미 사이로 삽을 밀어 넣어 반복적으로 퍼낼 때, 어깨 힘이 작용함 ②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③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질 작업 수행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 작용 있음 ④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탄처리 작업을 할 때 하루에 200회 이상 삽질(1회 삽질 시 3kg이상의 중량물 작용)을 반복하여 일일 누적 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⑤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탄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단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발생함 마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일일 3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20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2개) ①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60~70kg의 아이빔를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②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③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아이빔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④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꿇기 및 쪼그림 자세 거의 없으나, 아이빔을 받칠 때, 중량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요추3/4번 우측 추간판 탈출소견 있음. -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및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1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 후산원으로 근무.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 M2413.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 M512. 요추 제 3-4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작업이 빈번한 석탄 광업소 채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1393.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 M512. 요추 제 4-5 추간판 탈출증 - M171.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허리-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7월(5회)]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9월(2회), 10월(7회)]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1월(3회), 2월(5회)], M5455. 요통, 흉요추부[2월(2회)], M5457. 요통, 요천부[2월(2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2회), 4월(8회), 5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5월(4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5월(5회), 6월(2회), 7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7월(3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9월(2회), 10월(1회), 11월(2회), 12월(1회)] : 손목-S6368.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 허리-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4월(1회), 7월(4회)], M5456. 요통, 요추부[4월(1회), 5월(4회), 6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어깨-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9월(1회), 10월(2회), 11월(2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1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12월(3회)]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3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6월(3회), 7월(1회), 8월(2회)], M5456. 요통, 요추부[8월(7회)], M509.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9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어깨-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1회)] : 허리-M4785. 기타척추증, 흉요추부[6월(2회), 7월(3회), 8월(1회)] : 무릎-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1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허리-M5495. 상세불명의 등통증, 흉요추부[3월(1회), 4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4월(5회), 6월(2회), 8월(2회)], M5456. 요통, 요추부[6월(2회), 8월(3회), 9월(7회)], M510.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0월(3회), 11월(3회), 12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3월(1회)] : 허리-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6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3월(1회)], M79120. 근근막통증후군, 위팔[5월(2회)] : 허리-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월(1회), 8월(3회), 12월(1회)], M5455. 요통, 흉요추부[5월(3회)], M5493. 상세불명의 등통증, 경흉추부[6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허리-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월(3회), 2월(2회), 3월(1회), 4월(2회0, 5월(2회), 6월(2회), 8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8월(5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65cm, 체중 74kg 나)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30년 이상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1986년 10월 광업소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1일까지 채탄후산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및‘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31년 가량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의 내용상 중량물 작업과 장기간 진동 공구를 사용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6. 2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및‘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