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227
· 판정일: 2021-06-22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 및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년 이상 ㈜○○에서 채탄 작업을 하였는데 2021. 1. 14.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등 견관절, 주관절, 손목과 무릎의 11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 12. 15.∼2020. 12. 31.기간 약 23년 동안 ㈜○○에서 채탄 작업자로 근무하며 중량의 아이빔과 송판, 모르베시 등을 운반하는 작업과 강력한 진동공구인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발파 후, 삽과 오함마, 곡괭이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탄을 이송시키는 작업, 갱도 붕괴를 막기 위해 중량의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고온 다습하고 좁은 갱도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매우 높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의. ○○ ○○○, 2021. 2. 1.)
- both shoulder pain for 5yrs(Rt-Lt), both elbow pain for 5yrs(Rt>Lt)
- 쉴 때 통증 -, 야간통 +, 모로눕기 +, 통증유발자세: FF할 때 아프고, 팔꿈치는 물건들 때 아프고
- 직업: 광산일 25년 근무(1개월 전 퇴사), 우세수: 우, 타 병원 치료 Hx: ○○○○에서, Injection Hx: 주사 1회, 내과약: 혈압 +, 아스피린 -, 흡연 +
○ 영상검사판독(의. ○○ ○○○)
- [Shoulder MRI RT, 2021. 2. 1.] 1. Partial thickness tear of R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ndinopathy.
Asso with subcondral cysts in Rt humerus head.
2. Type Ⅲ acromion with inferior spur and subacromial impingment, Rt.
3. Rt subcoracoid bursitis and synovitis.
4. SLAP lesion, type Ⅱ / 5. Rt AC arthrosis. / 6. Rt Biceps tendinosis.
- [Shoulder MRI LT, 2021. 2. 1.] 1. Partial thickness tear of L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ndinopathy.
Asso with subcondral cysts in Lt humerus head.
2. Type Ⅲ acromion with subacromial impingment, Lt.
3. Lt subcoracoid bursitis and synovitis.
4. SLAP lesion, type Ⅱ / 5. Lt AC arthrosis. / 6. Lt Biceps tendinosis.
- [Wrist MRI LT, 2021. 2. 2.] 1. C/W Carpal tunnel syndrome, Lt.
Asso, with flattening of Lt median nerve at the Hamate level.
Mild swelling of median nerve in its proximal portion.
Palmar bulging of the flexor retinaculum.
2. TFCC tear, Lt.
Asso, with peripheral transverse tear of Lt TFC.
Sprain with peritendinous fluid along Lt ECU tendon.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 in Lt Lunate, Triquetrum Capitate.
- [Wrist MRI RT, 2021. 2. 2.] 1. C/W Carpal tunnel syndrome, Rt.
Asso, with flattening of Rt median nerve at the Hamate level.
Mild swelling of median nerve in its proximal portion.
Palmar bulging of the flexor retinaculum.
2. TFCC tear, Rt.
Asso, with transverse vertical tear and loss of biconcavity of Rt TFC.
Sprain with peritendinous fluid along Rt ECU tendon.
- [Elbow MRI LT, 2021. 2. 1.] 1. Later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Lt common extensor tendon and LCL(LUCL, RCL).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Lt lateral epicondylar common extensor tendon, m.belly and proximal LCL(LUCL and RCL).
2. Strain of Lt MCL.
3.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 in Lt Capitulum.
Spur in Lt LE and olecranon processes.
- [Elbow MRI RT, 2021. 2. 1.] 1. Later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Rt common extensor tendon and LCL(LUCL, RCL).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Rt lateral epicondylar common extensor tendon, m.belly and proximal LCL(LUCL and RCL).
2. Strain of Rt MCL.
3.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 in Rt Capitulum.
Spur in Rt LE and olecranon processes.
- [Knee MRI RT, 2021. 2. 2.] 1. Myxoid denegeration in Rt MMPH.
2. Chronic sprain(Gr Ⅰ) of Rt LCL, ACL.
3. Chondral thinning with subcondral cysts in Rt MFC, medial patellar facet.
4. Small inercoudylar notch cyst superior to posterior PCL.
5. Osteochondral lesion in Rt PF facet. Minimal knee joint fluid.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의.○○ ○○○, 2021. 2. 2.)
- 아래 진단명과 같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 진단서(○○○○○, 2021. 1. 14.)
- 상기 환자 양쪽 손저림 호소하여 검사한 신경전도검사 및 신경초음파 검사에서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되었음.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우측은 부분파열, 좌측도 부분파열로 볼 소지가 있음.
- 양측 주관절의 신청 상병에서 좌측은 외측상과염의 임상증상이 다소 뚜렷하지 않음.
- 양측 수근관절은 TFCC의 만성 퇴행성 변화가 보이나 상병이 신청되지 않았음. M2413-3(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우측 슬관절의 경우, 기본적으로 내측 구획의 퇴행성 변화를 기본으로 하여 반월상 연골의 변성 및 Baker 낭종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97. 12. 15.∼2020. 12. 31.(23년)
○ 담당 업무: 채탄 선산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89. 7. 5.∼1989. 8. 31. ○○(주)(경석장 티플러원, 2개월)
○ 1989. 11. 1.∼1990. 8. 24. ○○(주)(경석장 티플러원, 10개월)
○ 1993. 6. 1.∼1994. 4. 20. ○○(주)(갱목 운반원, 11개월)
○ 1994. 7. 1.∼1995. 2. 22. □□□□(주)(사무직, 8개월)
○ 1995. 2. 23.∼1997. 7. 1. ○○(주)(사무직, 2년 4개월)
○ 1997. 10. 24.∼1997. 12. 4. ○○(주)(주물 작업, 1개월)
※ 채탄 선산원 23년, 사무직 3년, 경석장 티플러원 1년, 갱목 운반원 11개월, 주물 작업 1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담당업무: 채탄 선산부
○ 근무시간 및 형태: 3조 3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주단위 순환) 갑 08:00∼16:00, 을 16:00∼24:00, 병 24:00∼08:00
- (휴게시간) 갑 12:00∼13:00, 을 20:00∼21:00, 병 04:00∼05:00
○ 작업인원: 2인 1조
○ 작업내용
-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1명(신청인), 후산부 1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자재운반 작업은 주로 후산부가 수행하는 작업이나, 막장의 연질이 부드러워 천공작업 시간이 짧을 경우, 선산부와 후산부가 함께 수행하기도 함.
- 운반 자재(지주 3set 기준): 아이빔(60∼70kg) 6개, 송판(2.5∼3kg) 60장, 절장목 지주고정목(3∼4kg) 6개, 모르베시(아이빔 연결바) 및 볼트너트 세트(10kg) 3세트, 화약박스(20kg) 1박스, 콘베이어(30kg) 1개 또는 2개
- 운반거리: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짧은 경우 40∼50m, 먼 경우 200m 이상)
○ 업무흐름도: 입갱 → 천공 작업(선산부), 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삽질작업: 선산부, 후산부 함께 작업)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천공 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너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함.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25kg)
○ 작업량
- 평균 10∼15공을 천공함, 1공에 약 3~5분 정도 소요됨.
- 일 평균 착암기(25kg) 10∼15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착암기 사용 시,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와 회내전 자세가 유지되며, 착암기 이동 시,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에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손바닥의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이 발생함.
- (무릎) 쪼그리기 30분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중량의 착암기를 지지하고, 갱도 바닥 불안정성으로 인해 무릎의 비틀림과 불안정한 자세가 유지됨.
나)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발파를 통해 파쇄 된 탄을 삽을 이용하여 채굴장비 또는 컨베이어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삽을 잡은 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어깨와 팔을 움직여 탄을 채굴장비 앞으로 반복적으로 퍼냄.
- 탄을 처리할 때, 미니굴삭기를 이용하기도 하며, 장비의 진동으로 인해 붕락의 위험이 있고, 갱도가 좁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음.
○ 작업시간: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탄 5kg 이상
○ 작업량
- 3시간 동안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8∼10광차(3톤 광차)에 탄을 실음.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삽을 탄 더미 사이로 밀어 넣을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하며, 어깨 힘이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탄의 크기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 하는 작업 있음.
- (손/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삽질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 작용 있음.
- (무릎) 쪼그리기 30분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갱도 바닥 불안정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됨.
다)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받치고 지지하면, 선산부 작업자가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3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일일 3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20장, 모르베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2개)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60∼70kg의 아이빔을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가 작을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여 갱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주를 갱도에 맞추기 위해 아이빔과 송판을 오함마로 쳐서 끼워 넣는 작업으로 인한 아래팔의 충격 있음.
- (손/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모르베시 및 볼트 체결 시,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 발생함.
- (무릎) 쪼그리기 30분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지주를 바닥에 고정할 때,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있음. 지주를 세울 때, 60∼70kg의 중량으로 인한 무릎부담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임.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 소견임.
-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저명하지 않으며, ‘우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비교적 경미합니다.
○ 신청인은 2021. 1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 선산원으로 23년 근무함.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신청인의 양측 손목 증상은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추가 상병 신청함).
○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10. 8.∼2011. 12. 14. ‘외측 상과염’, 3회
- 2012. 2. 27.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8. 4. 21.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9. 12. 16. ‘회전근개 증후군’
- 2020. 3. 16.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9cm/69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진동공구의 사용과 반복동작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사업장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3년간 채탄 선산원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 및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이 확인된다.
광업소에서 천공, 탄처리, 지주시공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윗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 및 신전의 반복, 고르지 않은 바닥 환경 등이 확인되고, 아이빔, 착암기, 오함마, 곡괭이 등 중격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강도 높은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작업기간이 장기간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지속적인 치료 이력과 연령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슬개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 및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