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당뇨망막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1229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안 당뇨망막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근무 중 당뇨망막증을 진단 받고도 계속 근무하였고, 2017. 7. 7. 오전 8시경 출근하려고 자가 차량 탑승 후 주행 중에 앞의 시야가 새빨갛게 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잠시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어도 계속 붉게 되는 것이 사라지지 않아 택시로 ○○○으로 가서 진단받아 2021. 2.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5. 9. 22.(○○○)
- 가끔 밝은데 나가면 5분정도 밝아서 눈부시다. 1주에 1~2회 정도, 1년 전부터, 우안은 8년 전 실명, 타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이야기 들었다.
- 좌안 포도막염, 초기당뇨망막증, 우안 백내장, 망막박리 의증 소견입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의 소견서) : 상기 환자 2015년 9월 22일 본원 내원시 당뇨망막병증 확인되었으며, 당시 최대교정시력 우안 무광각, 좌안 0.6 기록되었고 이후로도 좌안 당뇨 합병증 진행하여 2017년 7월 8일 좌안 유리체 망막수술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9일 교정시력 우안 무광각, 좌안 0.1 로서, 우안은 본원 내원 수년전에 실명 진단 받은 상태이고(환자 진술) 좌안의 경우도 최대 시력에 제한 있어 정상적인 업무에 제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7. 7. 7. 진단서) : 주상병은 좌안)당뇨망막병증, 좌안) 유리체출혈이며 상기 환자는 동 병명으로 2017. 7. 7. 입원하여 2017. 7. 8. 좌안) 유리체절제술, 막제거술, 안구내레이저술, 시행받고 2017. 7. 10. 퇴원하였고 수술일로부터 04주간의 안정가료 필요하고 과도한 활동 및 스트레스 상황 시 유리체 강내 재출혈 가능성 있음.
○ 자문의 소견(안과) : 의무기록 검토결과 양안당뇨망막병증이 있었고 우안은 이미 실명된 상태, 좌안은 유리체 출혈 발생하였음. 이는 당뇨병의 합병증이며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을 것임. 당뇨망막병증은 일생을 통해 계속 진료가 필요할 것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직종 : (152)고객서비스 관리자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0. 9. 13.~2017. 7. 7.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법무팀 업무
- 각종 계약서 작성, 검토, 개발, 협상 등 계약관리, 회사에서 제조,생산,판매 등 하는 상표의 관리, 각종 채권 등에 대한 법무(사전처분, 보안)등의 수행, 민형사상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수행 등
2) 근무경력
○ 2002. 7. 2.~2002. 12. 3. : ㈜□□□□□
○ 2003. 8. 19.~2005. 10. 30. : ○○○○○
○ 2005. 11. 1.~2007. 3. 31. : 법무법인 □□
○ 2007. 4. 2.~2007. 9. 1. : 법무법인 □□
○ 2008. 1. 10.~2008. 6. 1. : 법무법인 □□□
○ 2009. 6. 1.~2010. 9. 12. : ○○장례식장, 운영관리 총괄, 관리업무
○ 2010. 9. 13.~2018. 2. 13. : ○○○○○주식회사, 법무팀 업무, 각종 계약서 등 서류업무
나. 의뢰기관 재해조사 내역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사업내용 : 패션브랜드 '△△', '◇◇◇◇◇'를 상표로 하는 의류 제조 도소매 등
2) 신청인 업무내용
○ 근무시간 : 09:00 ~ 18:00
○ 직종 및 직위 : 사무, 부장
○ 업무내용 : 법무팀 업무이며 각종 계약서, 작성, 검토, 개발, 협상 등 계약관리를 하였고 회사에서 제조 생산 판매등 하는 상표의 관리, 각종 채권 등에 대한 법무(사전처분, 보안소송)등의 수행, 민사 및 형사상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수행 등
○ (신청인 확인서) 출퇴근 방법 : 출근카드
○ (신청인 확인서) 업무환경 : 수선실과 마주보는 사무실에서 근무함
3) 발병 전 업무내역
○ 발병 전일 및 당일업무
- 발병 전일은 정확히 시간은 기억 안 나고 정상출근해서 회사의 저작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무단사용 등)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자 면담((이하 주소 생략) 오후 3시 약속) 준비 및 면담, 면담 후 자료정리 등 수행
- 발병 전일은 6월 월간 전 매장 채권현황 및 부실채권 현황 파악 전산자료 및 채권금액 등 특정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저작권자 면담
- 저작권자 면담 후 대응(합의금 등 산정), 재 면담 계획수립, 6개월간 채권현황보고서 준비
- 발병 당일은 기상하여 아침식사 후 출근하려고 자가 차량에 시동걸고 출근 중에 갑자기 발병하게 되었음.
○ 발병 전일 및 당일 작업환경, 담당업무 및 업무량, 근로시간의 변동과 관련한 특이 사항
- 발병 전일 : 채권현황보고서, 전산통합 후 국내전산자료와 외국계 본사 자료와의 일치 여부등 재확인 추가확인 및 사고(저작권 침해) 발생 후 대응에 대한 준비 및 대응
- 발병 당일 : 전일 업무 마무리
○ 발병 전 1주일 간의 과로, 스트레스, 업무환경의 변화
-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볼 때 의자에 앉아 엎드리다시피 하여 모니터에 얼굴을 대다 시피 하여 업무를 보았고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이 있어 어지러워 꼼짝을 못하고 있기도 하였음.
- 업무분야 중 한인 미수관련 미팅은 주간 3차례 즉 영업부 미팅, 관리담당임원미팅, 팀장 미팅을 하였는데, 미팅진행시 서서 하는 경우에는 어지러워 회의 중에도 온몸이 땀에 젖어 나오기도 하였고 비틀거리기도 하였음
- 이런 상태에서 2017. 7. 4. 오후에는 회사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저작권자와의 접촉 및 손해배상관련 접촉을 위하여 약속장소인 (이하 주소 생략)을 가는 전철 안에서도 일어서 있지 못하고 문간 옆에 철봉을 잡고 겨우겨우 쪼그려 앉았다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저작권자와 만나서 미팅을 가진 후 회사로 복귀하였고 이 과정에서 하루 10여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어 업무피로도 또한 가중되었음.
○ 발병 전 한달 간의 과로, 스트레스, 업무환경의 변화
- 법무 담당이라고는 하지만 통상적인 법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률업무를 진행하기 전인 채권관리와 연동되는 관리 부분도 업무 수행을 했었고, 회사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내부 채권관리 프로그램인 ERP 시스템과 다국적기업 본사의 AX 시스템과 실시간 채권금액 불일치로 인해서 채권 금액의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채권금액에 대한 특정이 상당히 지연되었고, 확인, 재확인, 재재확인의 과정속에 노동시간의 증가와 업무피로도 및 스트레스는 극도로 차올라 갔고, 관련 부서 확인과정에서 조차 오차가 발생되어 수시로 확인하고 그때그때 채권 금액의 확정이 되지가 않아 폐점한 매장에 대하여는 2~3개월여가 지난 이후에서야 채권 금액이 확정이 되는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채권관리뿐만 아니라 담보관리도 하고 있는 저로서는 폐점한 이후 담보해지 지연으로 인한 각종 민원과 쌍욕, 협박까지 들어야 했고, 계속적인 스트레스와 누적된 피로감에 하루하루를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함, 불신감에 휩싸인 채 근무를 했었음.
- 게다가 사소한 서류의 열람 복사, 이메일 보내기, 우편 접수, 전화응대까지 병행해서 혼자서 수행을 하다보니 업무집중도 및 업무효율 또한 떨어져 피로도와 스트레스는 가중되어 갈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하루 평균 10여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어 업무피로도 또한 가중되었음.
○ 발병 전 3개월간의 과로, 스트레스, 업무환경의 변화
-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법정, 출정, 집행의 문제 및 형사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계약 관리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채권관리 설명회를 준비, 조직, 개최하여 부서 간 대비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타개해 보고자 사고 발생한 매장을 샘플로 하여 채권관리 설명회를 준비 조직하여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한국에서만의 자구책일 뿐 채권금액의 특정에는 변함없이 실시간 불일치 되었고 2~3개월이 지나서야 특정이 되었음.
○ 2016년 6월부터 발병일 까지 업무
- 회사가 외국계 기업으로 인수합병 된 이후인 2016년 6월경 전산통합작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전산시스템과 외국 본사 시스템의 통합작업을 계속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채권 잔액 금액 등이 수시로 오류를 범하게 되었고, 서류 복사, 우편물 송부부터 시작하여 민,형사상 재판 진행 및 각종 미수채권 및 악성채권을 관리까지 하는 등 고유 업무 외에도 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 이로 인한 업무시간의 연장, 휴일에도 나와서 체크, 거래처 400여 매장에 대한 채권상태 , 영업팀과의 협의 중 업무시간 연장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음.
○ 사업장에서 산정한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엑셀서식 참조)
※ 신청인은 2010. 9. 13. 입사하였고, 이후 ○○으로부터 2010. 11. 2. 시각장애 6급을 인정받음.(복지카드참조)
다. 과거력
1) 건보 수진내역(조회된 기간 최초 수진일자 기준. 세부내용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참조)
○ 2011. 4. 21.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 2014. 4. 25. : 상세불명의 급성 및 아급성 홍채섬모체염, 녹내장 의심, 양쪽
○ 2017. 7. 5. : 유리체 출혈
2) 건강검진
○ 2014. 9. 17. : 혈당 228
○ 2015. 10. 2. : 혈당 135
○ 2016. 9. 21. : 혈당 148
○ 2017. 9. 15. : 혈당 115
3) 기타
○ 신장 181cm, 체중 65kg
○ 흡연 : (신청서 확인서)0.3갑, 30년, 현재흡연, 검진결과 상 위험흡연
○ 음주 : (신청서 확인서)주1회, 30년, 소주기준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강도, 발병경위,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중 당뇨망막증을 진단 받고도 계속 근무하였고, 각종 채권에 대한 법무업무, 소송, 계약서 작성, 전매장의 채권관리, 인수합병으로 인한 채권금액 불일치 확인 등의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면서 과로 및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양안 당뇨망막병증’에 대하여 2015년 김안과 진료 시 8년 전 우안은 실명된 상태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우안에 당뇨망막병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나, 당뇨망막병증은 주로 양안에 발생하는 상병임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년 9월부터 발병 진단월인 2017년 7월까지 약 7년간 법무팀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 전 이미 우안은 실명인 상태로 확인되고 기존질환으로 당뇨망막병증이 있었던 점, 업무 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병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로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기저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안 당뇨망막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