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231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1월 7일 16시경 버스 유리 청소시 버스안에서 미끄러져 오른손을 다시방에 짚었는데 통증이 있어 버스 운행하기 힘들었고 운행종료 후 다음날 통증이 심해 병원에 진료방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년부터 약 20년간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장시간의 정자세로 앉아서 운전업무시 잦은 기어변속으로 인해 손목부위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손목부위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wrist sprain or ligament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결과 상병 인정 타당함. ○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 - 버스 운전업무 20년 수행하심. 우측 손목 부위 염좌 및 긴장 진단됨. 우측 손목 부위 염좌 및 긴장에 관해 급성사고 경위는 확인되지 않음. 운전업무시 손목부담은 낮음. 기어 변속과, 핸들 조정시 어깨 부담이 주 부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6년 <- 재해발생일까지 - 2004.07.01. ~ 2021.01.08. ○ 담당업무: 시내버스운전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12시간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01.04.09. ~ 2004.07.01. ○○ - 시내버스운전 - 2000.08.10. ~ 2001.03.24. ○○(주) - 시내버스운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시내버스 운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1일 2교대) - 근무시간: 04:00 ~ 13:00 - 휴게시간: 1일 3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시내버스 운전 - 작업내용: 의자에 앉아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한다.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시간: 1일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9시간 ○ 보험가입자 확인서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2021. 1. 7. 16:00 경 버스안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산재를 신청하였음. 사업장은 그런 사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CCTV확인결과 재해자가 주장하는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함. 신청인은 사고성이 불승인되자 오랜기간의 업무로 인하여 업무상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업무상질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 문답서와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며 운전을 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 20여년간의 시내버스 운전경력은 4대보험 이력을 통하여 확인되며 운전업무 이외의 다른 손목에 부담가는 작업은 없다고 함. - 하루 9시간 근무 및 56시간의 평균운전시간 신청인 주장함. - 수동변속기로 인한 부담을 주장함. - 신청인은 2021. 1. 25. 원직 복귀하여 근무 중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3.15. ~ 3.17.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윤활낭염’ - 2021.01.08.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기타명시된관절증,아래부위’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72㎏ ○ 우세손: 양손잡이 ○ 여가 및 취미활동: - ○ 교통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1년부터 약 20년간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장시간의 정자세로 앉아서 운전업무시 잦은 기어변속으로 인해 손목부위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손목부위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상병‘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임상적 진단으로 확인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0년 8월부터 약 20년간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 수행 중 기어 변속 또는 핸들 조정 등의 과정에서 손목부위 비틀림, 젖힘 등 부담자세가 있으나, 그 부담의 정도가 낮고 빈도와 반복성이 높지 않은 점, 수근관절의 부담을 주는 작업이 많지 않아 상병의 원인이 작업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