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엽 ,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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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232
· 판정일: 2021-06-14
주문
재해자 ○○○(이하“고인”이라 함)의 상병‘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객관적 자료 상 3년 3개월간 ○○○○, □□□□(주) 등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주)에서는 2004년 1월부터 약 15개월 가량 근무하였으며, 2013년 폐암 진단 후 치료 받던 중 2013. 5. 31.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20년 이상 △△, ◇◇ ☆☆☆, ♤♤♤♤♤ 등 다수의 업체에서 보온공으로 각종 배관 등의 보온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석면 관련 재해로 인해 2013년 4월 폐암 진단 후 치료 동년 5월 31일에 사망하였고,
○ 고인의 장남 □□□은 2020. 10. 28. ㈜♡♡♡♡에서 근무 중 동료들을 통해 고 △△△의 사건(배관공이자 용접공으로 근무, 2020. 7. 직업 업무상 석면 관련성을 인정받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보상 받음)을 듣게 되었으며
○ 그에 따라 고인의 폐암 진단 및 사망이 석면을 직접 다룬 직업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2020. 11. 24. ○○○○ 직업환경의학과에 고인이 폐암 진단 당시 촬영한 CT 촬영본 등을 가지고 발병 원인에 대해 의뢰한 결과 “고인의 흉막반은 직업적 원인의 가능성이 확실하다(definite)고 판단된다. 고인의 폐암은 직업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probable)로 판단된다.”라는 직업관련성 평가를 진닫 받은 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함.
2) 사업장 주장
○ 고인이 2004년 1월에 입사하여 배관작업으로 2005년 7월에 퇴사한 사실이 근로복지공단 전산상으로만 확인 될 뿐 시간이 오래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한 인사관련 자료, 작업환경 관련자료 등이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며,
○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물질안전 보건자료 등도 없다는 진술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2020. 11. 5. 발행)
○ 사망일시 : 2013. 5. 31. 01:18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폐암 및 골, 림프절 전이
(나) (가)의 원인 - 폐암
2) ○○○○ 작업관련성 평가 자료 발췌_청구인 제출 자료
○ 종합결론
- 약 25년 동안 보온공으로 석면이 포함된 단열재를 취급하며 석면과 같은 폐암의 확실한 위험요인에 노출 되었고,
-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특이한 과거력이 없고
- 상기 질환을 일으킬만한 잠복기가 충분하므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흉막반 발생의 가능성이 확실하다(definite)고 판단되며 폐암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판단됨.
3) 2020. 11. 24. ○○○○ 진료증명서
○ 검사소견
가) 2013. 04. 04. CT, CHEST(CE) + MPR : ○○○○○
- Probable metastatic lymph nodes at both sides of mediastinum, and peribronchial area of right lower lobe.
- Primary lesion의 위치가 다소 모호한데, right lower lobe에 있는 consolidative lesion(4-100)을 primary lesion으로 보았음. 48mm 정도로 측정됨.
- 그 밖에 right lower lobe에 focal consolidation 들이 있는데. small cell carcinoma의 involvement 가능성이 높아 보임.
- Other consolidation and ground-glass opacity in right middle and lower lobes DDx. pneumonia, peritumoral change
- Multiple bone metastasis.
- Pleural plaques at both hemithoraces -> r/o asbestos-related pleural disease
- Indeterminate lymph node at left supraciavicular area
- CT stage : T3N3M1b, extensive disease.
나) 2013. 04. 04. Lung, right lower lobe, neddle biopsy : ○○○○○ Consistent with small cell carcinoma
- CD56: Positive.
- CK : Positive.
- CK5/6 : Negative
- TTF-1 : Focal positive
○ 진료의사의 소견
- ○○○의 흉막반은 직업적 원인의 가능성이 확실하다(definit)고 판단된다.
- ○○○의 폐암은 직업적 원인의 가능성이 높다고(probable)고 판단된다.
4) 2013. 04. 04. ○○○○○ 영상의학 판독 소견서
○ 검사코드 : HA474A - CT, Chest (CE) + MPR
○ 검사결과 : 결과 확정된 판독입니다.
Clinical information : Small cell lung cancer.
Technique : Transaxial CT scan of the chest was performed, following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iodinated contrast media
Comparison : Chest CT, March 19th, 2013
5)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참고한 결과 고인은 "폐암 및 폐암의 임파절 전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 관련성 여부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의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작업현장 : (사업명 생략)
○ 업종 : 기타건설공사
○ 근로자수 : 71명
○ 근무기간 : 2004. 1. 2. ~ 2005. 7. 27.(1년 6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 : 일용근로자(배관보온공 업무)
○ 근무시간
- 평일 08:00 ~ 17:00 주 6일(청구인 주장), 일용근로자
○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 식사시간 : 12:00 ~ 13:00(점심사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당 30분
2) 직업력 : 객관적 자료(1986년~2005년) 총 3년3개월 + 동료진술 1991년~2008년 18년
○ 객관적 자료에 의한 직업력(총 3년 3개월)
- 1986년 ○○○○ - 배관보온공 - 소득금액증명 등
- 2004.1.2. ~ 2004.4.30. ㈜□□□□ - 배관보온공(건설일용) - 고용보험자료
- 2004.8.1.~ 8.31. ㈜□□□□ - 배관보온공(건설일용) - 고용보험자료
- 2004.10.01. ~ 2005.7.27. ㈜□□□□ - 고용보험자료
- 2008년 △△ - 배관보온공 - 소득금액증명 등
○ 동료 진술에 의한 직업력(총 2년 3개월)
- 1996년 - 6개월
- 1997년 - 2개월
- 1999년 - 2개월
- 2004년 - 1년
- 2005년 - 5개월
○ 고인의 추가 직력 확인(동료 유선확인 1991년~2008년)
- 고인의 4대보험 및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작업력은 ㈜□□□□에서 15개월 정도 보온공 작업력, 2008년도 △△에서 보온공으로 추정되는 작업력 최대 1년(국세청 자료상 기간 확인되지 않음), 1986년 사업종류 미상 ○○○○ 작업력 최대 1년(국세청 자료상 기간 확인되지 않음)
- 고인의 객관적인 작업력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하였으나, 비회원으로 관련내역 확인 불가
- 청구인은 고인이 4대보험 등 관공서에서 확인되는 작업직력은 많지 않으나, 당시 업무를 함께 하였던 오야지 ◇◇◇ 등의 진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20년 이상의 보온공작업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임.(◇◇◇ 등 동료 3인 확인서 및 ◇◇◇ 고인 출역관련 수첩을 증거 자료로 제출)
- ◇◇◇(과거 △△보온 운영 사업주)과 유선 확인결과 ◇◇◇은 고인과 1991년 ~ 2008년 정도 까지 함께 일을 하였으며, 고인은 배관 보온공으로 주로 ♧♧, ◇◇, ☆☆☆, ♧♧♧♧♧) 등에서 함께 일을 하였고, 고인의 4대보험 직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유는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과거 원청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진술이며, 고인이 과거 보온업무를 수행할 때 석면을 상시 취급하였고, 작업시 일반적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다 하며,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는 작업이 힘들었다는 진술임.
- 유족은 고인의 직력 증빙자료로 ◇◇◇의 수첩 사본(1996년 4월, 5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7년 4월, 5월, 1999년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4년 1년,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수첩 사본을 추가 제출함)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조사내용
- 4대보험 및 국세청상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청구인 최대 3년 정도의 보온공 작업직력 확인되나
- 동료근로자 ◇◇◇에게 유선통화 결과 과거 1991 ~ 2008년도 정도 까지 고인과 함께 배관보온공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하며, ☆☆☆ 또한 1997 ~ 2003년까지 고인과 함께 일하였다는 진술 확인되고, ♤♤♤ 또한 1999년 ~ 2003년 5월경까지 ◇◇, ☆☆☆ 등에서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 반장 ◇◇◇에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 공단내 ♧♧, ◇◇, ☆☆☆, ♧♧♧♧♧ 등에서 배관 보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다 하며, 배관 보온 업무는 보온재로 석면을 사용하고 작업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진술임.
○ 작업환경 측정 결과
- 관련 자료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고인은 2013년 4월 진단된 원발성 폐암의 악화로 2013년 5월 31일 사망하였다. 유족은 고인이 1980년대 말부터 □□에서 플랜트 보온공으로 근무하면서 20년 이상 배관 보온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약 3년 내외이다. 폐암 진단 당시 흉부 CT에서 석면 노출을 시사하는 흉막반 소견이 관찰된다. 고인이 근무했던 과거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근무이력에 대한 객관적인 추가자료 확보도 불가능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 06. 06. □□, 통원, 상세불명의 흉통, 기타 호흡곤란
○ 2011. 06. 07. ○○○○, 통원,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오른쪽
○ 2012. 10. 06. □□(입원 2일), 폐의 기타 장애, 범소엽성폐기종
○ 2013. 01. 26. ~ 2013. 03. 18(11회), ○○, 상세불명의 흉통
○ 2013. 02. 16. ~ 02. 28. △△, 통원, 기타 폐기종, 달리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 2013. 03. 19. ◇◇, 입원(10일),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열
○ 2013. 03. 26. ○○○○○, 통원, 의심되는악성신생물에 대한 관찰
○ 2013. 03. 28. ○○○○○, 입원(65일), 하엽, 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오른쪽
2) 건강검진 결과 확인
○ 2011. 일반건강검진 결과
- 종합소견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관리-고지혈 검사에 대한 추적검사 하십시오. 기타 흉부질환이(G, 종양성 병변의증, 우하)의심됩니다. - 내과 정밀검사 하십시오. 간장질환이 의심됩니다. - 내과 정밀검사 하십시오. 고혈압이 의심됩니다.- 2차 정밀검사 하십시오.
- 계측검사 : 신장 166cm, 체중 51kg, 허리둘레 72cm, 체질량지수 18.5. 혈압 140/90mmHg
- 혈액검사 : 혈색소 13.4g/dL, 식전혈당 83mg/dL, 총콜레스테롤 126mg/dL, HDL-콜레스테롤 47mg/dL, LDL-콜레스테롤 44mg/dL
- 간장질환 : AST 37U/L, ALT 16U/L. 감마지티피 86U/L
- 폐결핵/흉부질환 : 비결핵성 질환
3)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6cm, 체중 51kg, 허리둘레 72cm
○ 기초질환 : 고혈압, 당뇨
○ 개인력 :
- 음주(주 1회 1회시 소주 반병)
- 흡연(1일 7~10개피, 40년)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0년 이상 ♤♤♤♤♤ 등 다수의 업체에서 보온공으로 각종 배관의 보온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배관공이자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람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2020년 11월에는 폐암 진단 당시 고인의 CT 등을 토대로 폐암 발병원인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직업적 원인의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소견을 받았기에 고인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고인의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고, 흉부 CT에서 석면 노출을 시사하는 흉막반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객관적 자료상 1986년부터 ○○○○, ㈜□□□□ 등에서 배관보온공으로 3년 3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동료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은 18년 이상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고인은 ○○ 공단 내 다수의 작업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취급하면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고인의 흉부 CT에서 석면 노출을 시사하는 흉막반이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상병은 장기간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