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234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3. 1.부터 위 사업장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반, 전처리, 조리, 배식 및 청소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학교 급식실에서 식재료 다듬기(재료손질, 세척 등), 조리하기(식용유 말통 들어올리기), 배식 시 밥, 국 퍼주기, 스테인리스 식판 세척 후 들어올리기, 식당 청소(마대 걸레질) 등 반복적이고 계속적인(지속적인) 작업으로 인한 어깨통증으로 11월경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지속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02-10(○○○○)
- 우측 어깨통증 4-5개월경과, 비수상 팔 들 때 통증, 야간통(+)
- 작년 11월달 동결견 소견 -> 브리즈먼 추사치료 2회 받음.
○ 영상 검사
- 2021-02-10 Rt shoulder MRI
- 1. Tear at distal portion of SST. - curved acromion with subacromial spur
- 2. Mild tendinosis at subscapularis tendon
- 3. Mild effusion at GH joint
○ 시술 또는 수술 내역
- 2021-02-18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유착박리술, 감압술 (○○○○).
2)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우측 어깨 MRI 상 극상건 파열, 유착염 피막염, 어깨 충돌 증후군 소견 확인됩니다.
3) 특별진찰 결과(□□)
○ 다학제 협진(정형외과)
- MRI 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원위부 파열이 의심되나 관절경 사진상 뚜렷하게 확인되는 영상은 없습니다. 봉합술 시행은 확인됩니다. 병력 청취상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유착성 피막염을 확인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현재 및 과거 직업력
- 조리실무사, 2011년 3월 1일 ~ 2020년 9월 8일(9년 6개월) - 산재보험 취득이력.
- 조리실무사, 2010년 4월 1일 ~ 2010년 7월 1일(3개월) - 산재보험 취득이력.
- 요양보호사, 2010년 3월 3일 ~ 2012년 12월 31일(2년 9개월) - 산재보험 취득이력.
- 환경미화(박물관 청소), 2007년 11월 1일 ~ 2009년 11월 1일 - 고용보험 취득이력.
- 간호조무사, 2002년 5월 1일 ~ 2003년 10월 16일(1년 5개월) - 고용보험 취득이력.
※ ○○○○○: 2018년 ~ 현재, 식수인원은 평균 91인으로 2인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 ○○○○○: 2011년 ~ 2017년: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급식실을 사용하는 형태이며, 식수인원은 180 ~ 280인이라고 주장함. 작업은 3 ~ 4인이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 ○○○○○: 2010년 3월 3일 ~ 2012년 12월 31일: 주말, 오후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일주일에 1회 업무하였음. 어르신 목욕 등 업무를 하루에 2시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휴게: 2003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조리 업무 및 식당 청소 등.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6:00(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 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신청인은 조리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음.
○ 작업공정: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배식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2인 작업(조리실무사).
○ 현장방문: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방문이 불가하여 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의 자료를 활용하여 신체부담요인 조사하였음.
○ 작업량
- 사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 일일 평균 91인 조리함.
- 조리실무사 및 영양사가 직접 배식하는 형태임.
다. 작업 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기관: 근로복지공단 □□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 등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바트를 잡아 작업위치 또는 냉장고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용유(18kg), 양파(10kg), 바트(10kg) 등.
○ 총 취급 중량: 평균(14kg) × 5회 = 70kg.
○ 작업량
- 식재료(평균 14kg) 일일 5회 운반함.
- 1회 운반 시 약 10m 운반함.
(2)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조리를 위해 식재료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칼을 잡아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칼질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감자(3kg), 당근(0.5kg), 돼지고기(7kg), 무(15kg), 배(7.5kg), 양파(10kg), 파(2kg).
- 작업량: 일일 평균 22.5kg 식재료 전처리 작업함(1인 작업 기준).
(3) 조리작업
○ 작업내용
- 국 조리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조리 국자를 잡고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며 국을 저으며 조리한다.
- 볶음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외전-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조리 삽을 잡고 식재료를 휘저으며 볶는다.
- 튀김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뜰채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외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튀김의 기름을 제거한 뒤 작업대로 건져낸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조리 삽(2.3kg), 뜰채(0.65kg)
○ 작업량: 일일 평균 91인 조리 작업함.
(4) 배식작업
○ 작업내용: 배식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외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국을 뜬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300ml 국자.
○ 작업량: 일일 평균 91인 배식 작업함.
(5)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식판을 잡고 좌측 견관절을 외전한 자세로 좌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식판을 닦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판(0.5kg)
○ 작업량: 일일 평균 91인 식판 및 식기 설거지 작업함.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불인정.
- 해당 근로자는 2011년 이후 조리종사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으며 2019. 3. 1.자 발령으로 현재는 ○○○○○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요양급여신청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성립될 만한 부분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마.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다학제 협진(정형외과)
- MRI 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원위부 파열이 의심되나 관절경 사진 상 뚜렷하게 확인되는 영상은 없습니다. 봉합술 시행은 확인됩니다. 병력 청취 상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유착성 피막염을 확인함.
2)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년 9개월임.
3) 신체부담
○ 신청인의 업무(조리 실무사)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판단함. 운반 작업 시 일부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는 점, 전처리 작업 시 단단한 식재료를 칼질하면서 어깨에 비교적 강한 힘이 필요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조리 작업 시 식재료를 혼합하면서 어깨의 60도 이상 굴곡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외전/내전이 발생하고 동시에 식재료의 저항으로(특히 점성이 있는 액체) 인해 비교적 강한 어깨 힘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였음.
4)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유착성 피막염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현재 수행중인 조리 실무사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 높고, 해당 작업을 10년 가까이 수행하여 온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에서 현재 업무 수행 이후 어깨 부위 증상이 발생하고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착성 피막염과 직업적 위험 요인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바. 과거력
1) 과거 병력
○ 2011년 ~ 고혈압
○ 2013. 1. 11. ○○○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 1. 28.~ 1. 31.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3차례).
○ 2013. 1. 29. ~ 1. 31. ○○ - 기타근통, 위팔(2차례).
○ 2018. 12. 12. ~ 2021. 1. 29. ○○ - 근육긴장, 어깨부분(5차례).
○ 2013. 12. 28.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4. 1. 6.~2020. 11. 7.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14차례).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5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진료기록,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신청인·사업주 진술서, 작업 동영상,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리실무사로서 운반 작업, 전처리 작업, 조리작업, 배식작업 및 청소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 및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취득이력에서 조리실무사 경력 약 9년 9개월, 요양보호사 경력 2년 9개월, 환경미화 업무 수행 경력 약 2년 및 간호조무사 경력 약 1년 5개월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은 신청인이 수행한 단체급식을 위한 식자재 준비 및 조리 과정에서 칼질, 주걱, 후라이팬 등 조리기구의 반복적 사용 및 중량물 작업 등에 따른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작업 과정에서 어깨, 주관절 및 손목 부위를 반복하여 누르는 신체부담작업 또한 확인되는 점,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은 직업적 위험요인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특발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