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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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235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 1.부터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자로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은 임시폐쇄되었고 , 2021. 3. 13. ‘코로나바이러스’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신청 상병은 업무수행 중 동료직원인 최초 확진자와 접촉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급식 조리사로서 2021. 3. 11.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시작으로 어린이집내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2021. 3. 13.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격리해제 통지서
○ 2021. 3. 13. ~ 2021. 3. 23. ○○○○○ 입원 요양 후 격리해제되었으며 4. 4. 까지 출근 중지 및 자체 자가격리.
나. 자문의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되며, 상기간 요양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입사일: 2018. 1. 1.
○ 고용형태: 정규직(상용)
○ 담당 업무: 어린이집 조리사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 시간: 08:30 ~ 17:30
○ 휴게 시간: 1시간 (13:30 ~ 14:00, 16:00 ~ 16:30)
2) 과거 근무경력
○ 2017. 10. 2. ~ 2017. 12. 31. ○○○○○
○ 2017. 7. 3. ~ 2017. 9. 1. ○○○○○
○ 2014. 12. 10. ~ 2016. 11. 1. ◇◇◇◇◇(주)
○ 2002. 5. 13. ~ 2002. 12. 1. ○○○○○
○ 2000. 3. 15. ~ 2002. 5. 1. ㈜♤♤♤♤♤
나. 역학조사보고서 (○○○)
1) 인적 정보
○ 거주형태: 아파트(계단 주로 이용, 엘리베이터 유)
○ 동거가족: 3명, 배우자, 아들1(직장인), 아들2(고등학생)
2) 근무형태
○ 직장명: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담당업무: 조리사
○ 직원규모: 원장포함 8명
○ 근무형태: 따로 조리공간에서 근무
○ 직원(친분있는 직장동료): 식사 따로 함.
○ 마지막 출근일: 2021. 3. 10.
3) 최초 증상발생일: 2021 3. 10.
○ 기저질환 및 약복용여부: 없음
○ 흡연력: 없음
○ 종교: 없음
4) 추정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검사장소, 검사일: ○○○, 2021. 3. 12.
○ 확진일: 2021. 3. 13.
○ CT값 E/R 21.00/20.87
○ 현재 증상: 목이 조금 아픔
5) 확진일 근처의 활동력
○ 3. 10. 콧물증상이 조금 있었으며, 3. 11. 어린이집폐쇄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어린이집 원장이 3.11. 저녁에 확진되어 3.12. 검사 받아 양성 나옴.
다. 신청인 동선내용 (○○○ 역학조사 내용)
○ 2021. 3. 8. 자택에서 어린이집으로 출근 및 퇴근
- 접촉자: 가족, 어린이집원장
- 내용: 조리사 근무, 점심식사는 혼자 따로 함.
○ 2021. 3. 9. 자택에서 어린이집으로 출근 및 퇴근
- 내용: 조리사 근무, 점심식사는 혼자 따로 함.
○ 2021. 3. 10. 자택에서 어린이집으로 출근 및 퇴근
- 내용: 조리사 근무, 점심식사는 혼자 따로 함.
- ○○충전소에서 차량 가스 충전, 충전소 직원 및 신청인 모두 마스크 착용.
- ○○○에 콧물, 재채기 증상으로 내원, 진료실에서 2분간 진료. 마스크 착용
- ○○○ 마스크 착용, 접촉자 없음
- 어린이집 원장 집, 퇴근시에 챙겨온 원장 물품을 집앞에 갖다 줌. 만나지는 않음
○ 2021. 3. 11. 자택
○ 2021. 3. 12. ○○○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 2021. 3. 13. 자가격리
라. 역학조사관 의견 및 신청인 특이사항
○ ○○○○○ 원장 ○○○와 접촉하여 감염된 것으로 보임
○ 원아 및 교직원 전체 자가격리중(원장과의 최종접촉일은 3/5이나 조리사 및 원아 추가확진으로 인해 최종접촉일 3/10으로 모두 자가격리 기간 연장됨)
○ 외식이나 지인 만남 등 최근에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함.
사. 기타 조사내용
○ 최초 확진자(어린이집 원장) 확진 내용
- 확진일: 2021. 3. 11.
- 격리 해제기간: 2021. 3. 12 ~ 2021. 3. 21. (○○○○○)
- 최초 확진자의 감염원: 가족내 감염
○ 신청인의 가족 감염 여부
- 신청인 가족 검사실시일: 2021. 3. 13.
- 검사결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양성, 자녀 둘은 음성 결과 통보 받음
○ 어린이집내 다른 교직원 감염여부
- 어린이집내에서 원장과 신청인 외에 다른 교직원은 음성 판정
- 원아 3명 양성 판정, 그 외 n차 감염 5명
마.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없음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9. 10. 16.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 10. 18.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 11. 15.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 12. 12. ○○○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9. 12. 13. ○○○ 계절성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 2019. 12. 18. ○○○ 계절성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급식 조리사로서 2021. 3. 11.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시작으로 어린이집내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2021. 3. 13.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 1. 1. 부터 확진판정일까지 위 소속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1. 3. 11. 최초 확진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접촉하여 이후 2021. 3. 13.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게 된 점, ○○○ 역학조사 상 추정되는 감염경로가 어린이집 원장인 것으로 추정하는 점, 그 밖에 업무 이외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