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236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1년간 근무했고, 3년전부터 직원들 퇴사 후 혼자 근무를 해 오던 중 계속 양쪽 어깨가 아파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직원들이 3년 전부터 퇴사하여 혼자 근무를 해오면서 쌓여있는 철제 파이프 위에 올라가서 파이프를 꺼내온 후 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 운전 배달하는 작업 수행하며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많이 반복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어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11.28. ○○○ 11:17:54 >
- 현재도 아프다.
움직이면 아프다
f/u MRI R/O RCT Rt
A/S RCR Rt 보조기 4주 12 4 수술상담
<2020.12.16.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2) 주치의사 소견
- f/u MRI R/O RCT Rt
3)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11월 업무 중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0-12-16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1-28, ○○○) ‘heterogenous signal change of Rt supraspinatus tend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품 하역 및 운반원
○ 근무기간: 1999.07.10. ~ (근무기간 : 21년 4개월) 4대보험취득이력
○ 담당업무: 제품 하역 및 적재, 배송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8:00~18:00), 1주 평균 5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1997.08.01. ~ 1998.03.01. (7월)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21년 4개월 (하역 및 적재, 배송)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자는 약 21년 4개월간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하역 및 적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 취급 물품은 평철, C형강, 각파이프, ㄱ자형철, H빔 등(6m)의 소재임.
○ 약 21년 4개월간 수행한 하역 및 적재, 배송 업무의 내용은 1)소재 인출 및 운반, 2)상차, 3)운전, 4)하차 으로 구분됨
- 소재 인출 및 운반- 쌓여있는 소재를 꺼내어 차량으로 운반
- 상차- 소재를 차량에 싣고 고정 등 마무리
- 운전- 소재를 배송하기 위해 운전
- 하차- 소재를 차량에서 내려 바닥에 적재
○ 작업 상세 내용
- 일일 배송 건수 약 8~10회, 50:50 비율로 다발:소량주문 발생.
- 다발 주문의 경우 크레인 취급하여 운반. 소량주문은 주문 소재를 개별 인출한 후 운반, 묶음처리하여 크레인을 사용한 상차 작업 수행.
- 상차 작업은 다발주문, 소량주문(묶음처리) 모두를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수행
- 운전 작업은 일일 가장 노출비중이 높음. 경기 지역일대((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등)로 1인 배송. 차량은 1톤, 3.5톤, 5톤 트럭으로 수행함.
- 배송지 도착 후 차량의 소재를 하차하는 작업 수행. 다발 주문인 경우 현장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며, 소량 주문의 경우에는 보통 차량 근처 바닥에 고임목을 대고 하차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묶음을 해체하고 개별 운반하는 경우가 많음. 하차 작업은 현장에서 도와주는 인력이 있는 경우도 있음.
○ 업무 흐름도
- 08:00~12:00 출근, 소재 판매 또는 배송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8:00 소재 판매 또는 배송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주문서에 따라 소재를 운반 > 상차 > 운전 > 하차 작업 모두 수행
- 특이사항: 코로나 이전 3~4인이 근무하였으나, 이후 매출급감으로 현재 1인이 수행함. 코로나 이전에는 다발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경기악화로 소량 주문이 많음(다발 주문과 소량 주문의 건수 비율은 50:50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조사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 조사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 사업주,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작업량, 작업조건 파악 및 작업 동영상 촬영
- 기 타 :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사업주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조사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 조사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 사업주,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작업량, 작업조건 파악 및 작업 동영상 촬영
- 기 타 :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사업주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가) 소재 인출 및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쌓여있는 소재를 꺼내 운반한 후 상차를 위해 묶음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주문서를 보고 창고 높이까지 적재된 소재에서 주문한 소재를 꺼내옴. 다발 주문인 경우 천장 크레인을 사용하여 취급하나, 소량 주문인 경우 주문한 소재 하나 하나를 개별 운반하여 차량 근처 바닥 또는 소재를 묶음 처리하기 적당한 장소로 수작업 운반함(운반거리 2~10m, 바닥에 놓음). 겹겹이 쌓인 길이 6m의 소재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힘이 요구됨.
○ 작업인원: 1인 수행
○ 어깨(우측) 부위 부담 상세
①소재 인출: 작업높이에 따라 작업자세에 차이 발생
인출 동작(당기기 동작)은 소재 당 6~8회 발생
소재 인출 시 당기기 힘 7.8~24kgf 소요됨
-바닥 부근: 허리 굴곡 자세로 어깨 굴곡 60~120도, 외전 30도
-허리높이 부근: 어깨 굴곡 40도, 외전 30도 -어깨높이 부근: 어깨 굴곡 30~80도, 외전 30도 내외
②소재 운반: 크레인이 묶은 소재를 취급하는 과정으로 작업자 허리~어깨 사이에서 취급
-어깨 부위 굴곡 30~70도
*상기 어깨(우) 자세 노출비율을 1초 단위 샘플링 산정 결과
-중립: 20%
-굴곡 <45도(36%), 45-90도(24%), 90도 이상(12%)
-외전 30~45도(8%), 45도 이상(8%) 발생됨.
나) 상차 작업
○ 작업내용: 주문된 소재를 차량에 결박하는 작업
○ 작업방법: 소량 주문인 경우 차량 근처로 운반한 주문품을 하나로 철사 등을 사용하여 묶고 이를 크레인을 사용하여 차량으로 상차한 후 차량에 결박함. 다발 주문인 경우 창고에서부터 크레인을 사용하여 상차 후 결박 수행. 통상 1회 주문건에 대해 10분 소요.
○ 작업인원: 1~2인 수행
○ 어깨(우측) 부위 부담 상세
- 결박끈을 사용하여 작업하며, 작업위치(높이)가 작업자 어깨 높이 이상임.
* 상기 작업에서 어깨(우) 자세 노출비율을 1초 단위 샘플링 산정 결과 -중립: 5% -굴곡 <45도(12%), 45-90도(48%), 90도 이상(35%) -외전 30~45도(10%), 내전 10도 이상(15%), 외회전 10도 이상(10%) 발생됨.
다) 운전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를 배송하기 위해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까지 배송) 일대 주문량에 따라 1톤, 3.5톤, 5톤으로 배송
- 작업인원: 1인 수행
* 특이사항 : 배송지역은 주로 경기 지역으로 왕복 최소 1시간~최대 7시간까지 소요됨.
라) 하차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를 차량에서 내리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결박용 로프 등을 해체한 후 다발은 지게차로 하차, 소량 주문건은 인력으로 하차 작업 수행함. 해당 작업장식은 앞서 평가한 운반 작업과 유사함. 다만 인력 운반하여 놓는 곳은 주문지 바닥인 경우가 대부분임.
- 작업인원: 1~2인 수행(주문지에서 하차를 도와주는 경우 신청인 포함 2인 작업 수행)
* 어깨(우측) 부위 부담 상세
- 하차 및 운반 시 어깨(우) 자세 노출비율을 1초 단위 샘플링 산정 결과 -중립: 8% -굴곡 <45도(24%), 45-90도(36%), 90도 이상(4%)
-신전 <20도(16%), >20도(12%) -외전 30~45도(12%), 내전10도 이상(4%) 발생됨.
* 특이사항 : 다발 묶음 주문 시 천장크레인 이용하여 취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21년 4개월간 수행한 하역 및 적재, 배송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우측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소재 인출 및 운반의 경우, 쌓여있는 소재를 당겨서 꺼낸 후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90도), 내회전/외전(>45도)이 발생함.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7점임. 2)상차의 경우, 소재를 차량 적재함에 싣고, 운행 중 떨어지지 않게 로프로 결박하는 작업으로 어깨의 굴곡(>90도), 외전(>30도)이 발생함.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3)운전은 하루 평균 6시간이며, 신체부담 점수는 1점임. 4)하차의 경우, 결박 로프를 해체하고, 적재함에서 소재를 내리는 작업이며, 어깨의 굴곡(>90도), 외전(>30도)이 발생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21년 4개월간 수행한 하역 및 적재, 배송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소재 인출 시 보통 허리 높이 정도로 쌓여진 소재더미에서 주문된 소재를 인출하기 위해 6m 소재 끝을 잡고 당기는 작업(1개 소재에 7~8회 내/외전이 반복되는 당기기 작업 발생)을 하루 평균 420~480회 반복하며, 당길 때 소요되는 힘은 7.8~24kgf임. 상/하차시 어깨의 굴곡(>90도), 외전(>30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우측 어깨 부담이 높은 작업이 하루 중 2.5시간으로 짧지만, 작업 수행기간이 약 21년 4개월로 장기간 근무하였기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04.06. ~ 2011.06.01. (2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1.04.11. ~ 2011.06.10. (4회) ○○○○ / 근막염NOS,어깨부분
○ 2017.09.05. ~ 2019.03.06. (8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8-04-10 ~ 2018.07.30. (4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09-08 ~ 2018.09.13. (2회) ○○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2019.04.27. ~ 2019.05.18. (2회) ○○○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9.07.27. ~ 2020.11.28. (12회)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동일유사부위 산재승인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6cm, 체중 64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9.07.10.부터 21년간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직원들이 3년 전부터 퇴사하여 혼자 근무를 해오면서 쌓여있는 철제 파이프 위에 올라가서 파이프를 꺼내온 후 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 운전 배달하는 작업 수행하며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많이 반복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어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및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약 21년 4개월간 사업장에서 하역 및 적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63세 남성으로 철제 파이프 등의 철강 제품 상차, 운반, 하차, 적재 작업 등을 약 21년 4개월간 종사 점, 1일 취급하는 물량은 주문량에 따라 수백kg~수톤 정도로 매우 다양한 점, 철강 제품을 취급하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파이프의 밀기, 당기기 등으로 인한 어깨 부위 부담 정도가 높은 작업을 하였던 점, 작업시 어깨의 굴곡이나 외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업무 중 어깨 부담은 3시간 정도 이지만 지속적으로 21년간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