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37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석재가공 업무를 하면서 신체부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양 무릎 관절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69년부터 약 40년간 암석천공작업, 암석파쇄작업, 과거작업(암석천공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과거 석공으로서 석산에서 암석을 파쇄하고 다듬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정과 망치를 취급하여 암석에 구멍을 뚫고 대형망치로 암석을 파쇄하는 작업을 2000년까지 수행하였으며, 이후에는 에어천공기를 사용하여 암석에 구멍을 뚫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암석 위에 올라서서 지지한 상태로 작업하고 진동에 노출되어 슬관절에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7. 3. 13. - S: 양측 무릎이 아프다. 수술 상담 받고 싶어서 왔다. NRS 8 - x-ray> KL G4/G4 - DJD Knee both - P: TKA Both ○ 2017. 3. 21. OP - 진단명: DJD knee both - 수술명: TKA both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2. 16.) - 양측 슬관절 KL grade 4/4의 퇴행성 관절염 2) 자문의 소견(2021. 2. 18.) - 의무 기록 및 슬관절 x-ray상 상병 상태 모두 확인됨. 상병에 관련된 요양 기간 타당함. 3)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및 영상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확인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화진석재 ○ 사업종류: 암석채굴· 채취업 ○ 담당업무: 석재가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 ○ 근무기간: 2009. 2. 11.~2009. 12. 31. *입사일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성립일자로 기재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휴식시간 30분(15:00~15:30, 1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69년 12월 ~ 2009년 12월(약 40년) 석공, 본인진술 ○ 1985년 01월 ~ 1985년 12월(2개월 6일 / 실 근무일수: 40일)(할석공 일당 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 석공(암석 가공), 국세청(소득금액증명) ○ 1986년 01월 ~ 1986년 12월(실 근무일수: 10일)(할석공 일당 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주)○○○○○, 석공(암석 가공), 국세청(소득금액증명) ○ 1989년 06월 ~ 1991년 09월(2년 3개월), ㈜△△△△, 석공(암석 가공), 건강보험 ○ 1994년 04월 ~ 1995년 03월(11개월), ◇◇◇◇◇(주), 석공(암석 가공), 건강보험 ○ 1996년 12월 ~ 1998년 07월(1년 7개월), ㈜☆☆☆☆, 석공(암석 가공), 고용보험, 건강보험 ○ 2000년 05월 ~ 2000년 12월(7개월), ○○○○○, 석공(암석 가공), 고용보험, 건강보험 ○ 2001년 01월 ~ 2001년 12월(실 근무일수: 1일)(할석공 일당 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주), 석공(암석 가공), 국세청(소득금액증명) ○ 2003년 05월 ~ 2005년 11월(2년 6개월), ○○○○○, 경비(관리사무소), 고용보험, 건강보험 ○ 2005년 11월 ~ 2006년 05월(6개월), ㈜♧♧♧♧, 석공(암석 가공), 고용보험, 건강보험 ○ 2007년 01월 ~ 2007년 12월(실 근무일수: 5일)(할석공 일당 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 석공(암석 가공), 국세청(소득금액증명) ○ 2008년 08월 ~ 2008년 08월(1개월), 주식회사 ♧♧(○○), 석공(암석 가공), 고용보험, 건강보험 ○ 2009년 01월 ~ 2009년 12월 (1개월 / 실 근무일수: 26일)(할석공 일당 1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 석공(암석 가공), 국세청(소득금액증명) ※직종별 근무기간: 석공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세청) 6년 3개월 5일, 석공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세청, 본인진술) 40년, 경비 (고용보험, 건강보험) 2년 6개월 ■ 비고 - 신청인은 1969년부터 약 40년간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6년 3개월 5일로 나머지 직력에 대해서는 증빙할 수 없는 상황임. (신청인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13살부터 돌산에서 석공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님, 19살부터 본격적으로 석산에서 석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신청인은 석공업무 외 ○○○○○에서 경비업무를 약 2년 6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하였음. - 신청인 직력 산정 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상에서 소득금액이 확인되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급], [석공관련 연도별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시중노임단가] 등을 사용 및 계산하여 근로일수를 산출하였음. [신청인 근무일수 산정기준] 석공 - 2009년 평균 일당 15만원 / 신청인 진술 일당 석공 - 2007년 평균 일당 9만원 / 건설 일용직 근로자 노임단가 석공 - 2001년 평균 일당 6만 9천원 / 건설 일용직 근로자 노임단가 석공 - 1985년, 1986년 평균 일당 6만 9천원 / 2001년 기준 노임단가 기준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암석채굴· 채취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성립일: 2009. 2. 11. ○ 소멸일: 2011. 10. 11.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석재가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7.5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평균 1.5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오후 15:00~15:30)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기타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는 석산에서 돌을 자르고 규격에 맞게 제작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석공으로서 돌을 자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현재작업] 암석천공작업 → 암석파쇄작업 - [과거작업] 암석천공작업 ○ 작업인원: 4인 1조 (1~4인 작업) ○ 수집자료 -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석공자료]와 신청인의 자녀(딸)가 섭외한 동종업 사업주가 제공한 [작업영상] 등을 사용하였음 ○ 현장 방문여부 - 폐업사업장으로 현장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방문하지 못하였으며 서면으로 처리함 → 화진석재 전 사업주와 유선통화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음 → [FAX]로 현장조사 관련 공문을 전송하였으나 답변 회신되지 않았음 ○ 작업량: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비율, 작업소요시간 등을 토대로 작성 * 신청인의 자녀가 섭외한 동일업무(○○석재) 사업장 사업주와 통화 시 확인한 작업소요시간, 작업환경,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규격 등을 사용 ○ 작업영상 - 현재작업의 경우 신청인의 자녀가 제공한 영상을 사용 (유사/동종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하였음) - 과거작업의 경우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에 수집되어 있는 유사사업장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상담 시 신청인이 해당영상을 확인하였음 ○ 참고사항 : 2000년대부터 굴삭기, 암석파쇄기 등의 설비가 도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0년을 기준으로 취급설비, 작업자세 및 동작 등 작업방법이 다름. 이러한 이유로 작업을 [현재작업]과 [과거작업]으로 분류하였음 [참고사항] - 2000년까지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정을 대고 망치질하여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2000년부터 설비가 도입되어 설비로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을 위하여 석산으로 이동 시 1톤 트럭으로 이동함. (동종업 사업주 진술) 가) [현재작업] ① 와이어 소우로 석산 일부를 10m x 10m 기준으로 절단한 뒤 폭약을 사용하여 폭파 ② 폭파 후 떨어져 나온 암석을 에어 천공기(15~20kg)로 규격(규격:1.5m x 1.7m)으로 천공하는 작업 → 1인 작업 기준, 암석 한 개(=8포인트) 작업 시 약 80분 소요됨 ③ 에어 천공기로 50cm 간격으로 천공 후 해당 구멍에 쇠막대를 끼워 넣은 뒤 대형망치(오함마)로 타격하여 암석에 균열을 주어 절단 → 1인 작업 기준, 암석 한 개(=8포인트) 작업 시 약 4시간 소요됨 ■ 암석천공작업(동영상: ♧♧♧♧_폐업사업장_암석천공작업1, 2) ○ 작업내용 - 에어 천공기로 암석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암석 위에 서서 요추를 굴곡하여 양 손으로 에어천공기(15~20kg)를 잡고 아래방향으로 누르며 돌을 파쇄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용보호구 : 안전화 - 취급공구 : 에어 천공기(15 ~ 20kg) - 암석 규격 : 가로 1.5m x 세로 1.7m (50cm 간격으로 천공) ○ 작업량 - 일일 평균 30포인트 천공 작업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 한 포인트 천공 시 평균 10분 소요됨 (정적자세) ○ 참고사항 - 설비사용 시 암석 바닥에 진동 발생 - 50cm 간격을 기준으로 천공함 ■ 암석파쇄작업(동영상: ♧♧♧♧_폐업사업장_암석파쇄작업1, 2) ○ 작업내용 - 암석 구멍에 쇠막대를 설치하여 돌을 파쇄하는 작업으로 암석 위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대형망치(7.5kg)를 잡은 뒤 구멍에 설치한 쇠막대를 20~30회 내리치며 파쇄한다. (암석에 서서히 균열이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1분에 1회 간격으로 타격함)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용보호구 : 안전화 - 취급공구: 대형망치/오함마 (7.5kg) - 암석 규격 : 가로 1.5m x 세로 1.7m (50cm 간격으로 파쇄) ○ 총 취급 중량물 - 대형망치(7.5kg) x 평균 30회/한 포인트 x 5인트 = 평균 1,125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5포인트 파쇄함 (1인 작업 기준) - 한 포인트 파쇄 시 30분 소요되며 평균 30회 타격함 - 파쇄 작업 시 1분에 1회 간격으로 타격함 나) [과거작업] ○ 작업수행 기간 : 1985년 ~ 2000년까지 수행 ○ 5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현재작업과 동일하게 암석파쇄작업을 수행 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암석에 정과 망치를 사용하여 20cm x 20cm 가량 규격의 구멍을 뚫음 ② 구멍에 쇠막대를 끼워 넣은 뒤 대형망치(오함마)로 타격하여 암석에 균열을 주어 절단 ■ 암석천공작업(동영상: 과거작업_암석천공작업) ○ 작업내용 - 인력으로 암석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정을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정을 타격하며 암석(규격:20cm x 20cm/간격:50cm)에 구멍을 뚫는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착용보호구: 안전화 - 취급공구: 정 (1kg) / 망치 (1.8kg) - 작업규격: 20cm x 20cm 정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5포인트 천공 작업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 한 포인트 천공 시 평균 1시간 소요됨 - 일일 평균 5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 폐업사업장 ) - 특이사항 : 사업주와 연락이 어려워 신청인 주장과 동일업종 사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함 ▶ 기타 참고내용 - 폐업사업장으로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의 자녀가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종업 사업주를 섭외하였으며, 해당 사업주에게 작업영상/작업량/작업수행시간 등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4. 30.) [ 상병 확인 ] 정형외과 및 영상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확인함. [ 개인적요인 ]과체중 - 키/체중 166cm / 70kg (BMI 25.4) [ 직업력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6년 3개월임. 다만, 신청인은 약 40년간 석공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신체 부담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추정됨. 1회 취급 중량이 7.5~20kg, 1일 취급 총중량이 1톤 이상으로 상당한 점, 암석에 정을 박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가 1일 2시간 이상 유지되는 점 (과거 와이어소우 도입 전에는 쪼그려 앉는 자세의 비중이 더욱 높았음)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부담평가에서 무릎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고,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6년 3개월 (석산 석공은 대부분 일용직으로 근무 시작 시점이 1969.12.임을 고려할 때, 실제 근무 기간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 로 노출기간이 상당한 점, 현재 업무 이전 무릎 관련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현재 업무의 부담 수준이 무릎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하게 악화시기에 충분한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 1. 21.~2. 21.(3차례) ○○○ △△ M79160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2014. 10. 31.~11. 7.(2차례) ○○○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3. 13.~3. 24(3차례) ○○○, M2556 관절통,아래다리 ○ 2015. 4. 9.~2016. 3. 29.(9차례)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재해일자 이후 ○ 2017. 3. 13.~2020. 4. 13.(8차례) ○○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89. 12. 30. 양측 견관절 주위염(장해 제14급) ○ 1997. 12. 12. 복벽좌상(복벽출혈) ○ 2009. 6. 16. 진폐 ○ 2017. 5. 1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장해 제10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6㎝, 체중 70㎏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소득금액증명, 4대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약 6년 3개월간 석공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1969년부터 2009년까지 약 40년의 근무력을 주장한다. 석공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쪼그림 자세 등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0년 이후 근무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무릎 부위 진료내역이 2014년부터 확인되는 점, 퇴직 후 약 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병변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