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간 척추관 협착증/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39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및‘요추 제5번-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10. 23.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2021. 1. 1.까지 약 14년 2개월 동안 안전등수리원, 축전차수리원으로 일하였던 자로, 2021. 1. 12.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2. 22.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체 광업소 직력이 약 19년 정도이고, 축전차 수리원 근무 시, 오전에는 갱내에 입갱하여 축전차 배터리 충전 및 점검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약 80kg의 배터리박스의 커버를 온힘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전반에 통증이 발생하며, 배터리 셀에는 황산증류수를 수시로 채워 넣기 위해 20kg의 말통을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발생하고, 점심식사 후에는 갱 입구의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축전차를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단단하게 조여진 볼트와 너트를 해체하거나 체결하기 때문에 신체전반에 통증이 발생하며,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하였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1. 1. 12.) - S: both shoulder, both elbow, lower back, both knee, post neck pain - P: 입원해서 통증 조절 - Dx: M751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진단서(○○○, 2021. 1. 18.) - 신청 상병명과 같습니다.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 하 회전근 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요합니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정형외과> - 견관절은 양측 모두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나, 뚜렷한 파열은 보이지 않습니다. - 주관절은 양측 모두 외측 상과염의 임상증상에 부합하며, 이에 맞는 영상 의학적 소견이 확인 가능합니다.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5/천추1번 간 소견 있음. - 협착증 요추 4/5/천추1번 간 소견 명확치 않음. - 협착증 경우 5/6번간 소견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06. 10. 23.~2021. 1. 1.(약 14년 2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안전등 수리원, 축전차수리원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갑반 08:00~16:00),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35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식사시간 1시간, 그 외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협력], 2007. 3. 1.~2021. 1. 1.(약 13년 10개월), 축전차 수리원, 경력증명서 ○ □□□□[㈜○○ 협력], 2006. 10. 23.~2007. 2. 28.(약 4개월), 안전등 수리원, 경력증명서 ○ ○○○○○, 2004. 10. 8.~2005. 7. 1.(약 9개월), 경비(신체부담없음), 국민연금 등 ○ ◇◇◇◇(주), 1993. 11. 22.~2004. 9. 7.(10년 9개월), 택시운전, 건강보험 ○ □□□□□ ○○, 1989. 10. 1.~1993. 7. 1.(3년 9개월), 기관차 운전원, 경력증명서 ○ □□□□□ ○○, 1989. 3. 15.~1989. 9. 30.(7개월), 채탄 보조, 경력증명서 ※ 축전차 수리원 13년 10개월, 안전등 수리원 4개월, 기관차운전원 3년 9개월, 채탄보조 7개원, 택시운전 10년 9개월, 경비 9개월 수행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06. 10. 23.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2006. 2. 28.까지 약 4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안전등 수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 3. 1.부터 2021. 1. 1.까지 13년 10개월 동안 ㈜○○ □□ 황조갱 5사갱 축전차 수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됨. ○ 축전차 수리원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대일기업: ㈜○○ □□ 협력업체로 축전차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작업인원: 축전차 수리장 4명(상주), 갱내 배터리 충전소 순회점검 2명 - 신청인 작업사항: 5사갱 3개 편도의 배터리 충전소 순회점검(오전) 및 축전차 수리(오후) 담당 ※ 사갱: 지하 3000m 이상 경사로 이어진 갱도(인차 및 탄 이송 컨베이어가 다니는 구간) ※ 편도: 사갱의 권립에서 막장까지 이어진 갱도(축전차가 다니는 구간) ※ 권립: 사갱과 편도가 만나는 곳(신청인이 담당한 3개 편도를 이동하기 위해 인차에 탑승하거나 내리는 곳) ※ 축전차: 막장에서 채굴된 탄을 실은 광차를 연결하여 권립의 티플러까지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배터리(1톤)를 연료로 하여 운행됨 ※ 티플러: 광차를 뒤집어 컨베이어로 탄을 쏟아붓는 설비(권립 근처에 위치함) ※ 배터리 충전소: 각 편도의 권립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1개의 충전소당 평균 5~6개의 배터리가 충전되며, 순회 담당자는 해당 충전소에서 각 배터리의 상태를 점검, 청소, 간단한 수리 작업 등을 수행함. 배터리의 교체는 축전차 운전자가 충전소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교체함 ※ 수리장: 갱도 입구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상주 작업자 4명이 축전차 수리를 담당하고 있음. 오후에는 오전 순회점검이 끝난 2명의 작업자가 함께 수리 작업을 수행함 - 각 편도 배터리 충전소 순회점검 작업(오전 작업, 1인 작업) · 8시 입갱, 12시 퇴갱으로 갱내 4시간 정도 상주함 · 1개의 충전소 당 30~40분 정도 배터리 점검 및 충전 작업이 이루어짐 · 실 작업 시간 1.5~2시간/일, 인차 이동 및 인차 대기 2~2.5시간/일 · 다만, 돌발적으로 현장에서의 충전기의 수리, 배터리의 수리 및 교체가 발생할 경우, 호이스트가 없기 때문에 체인블럭을 이용한 작업이 동반되며, 작업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1~2개월 중 1회 정도 발생함) ※ 돌발작업이 발생할 경우, 다음 편도 이동시, 인차가 다니는 시간을 놓지기 때문에 사갱을 걸어서 이동함 · 1편도의 충전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순서 ① 배터리 박스의 보조 뚜껑을 열어 비중계를 이용하여 배터리의 충전상태와 황산 증류액의 양을 확인함 ② 배터리 셀의 황산 증류액의 양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20kg의 말통에 채워진 황산증류액을 투입함(배터리 1개 당, 6~7개의 말통이 투입됨) ③ 배터리 박스의 커버(양문형, 1개당 40kg)를 열어 배터리 셀 위에 떨어진 탄가루, 말라붙은 황산액 등을 청소하기 위해 물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림 ④ 배터리 박스의 커버를 덮고, 충전기를 연결하여 충전시킴 ※ 상기 작업을 3개 편도를 이동하며, 오전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후, 수리장으로 복귀함 - 퇴갱 후, 수리장 축전차 수리 작업(오후 작업, 2인 1조 작업) · 순회점검 작업자는 수리장 복귀 후, 주로 축전차의 기어박스, 바퀴 등을 수리함 · 수리작업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매일 2~3시간 정도 작업을 수행함 · 수리할 대상의 중량은 300~1000kg으로 직접적으로 사람이 들 수는 없으며, 수리장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함 · 작업은 수리할 대상 장비들이 볼트와 너트로 체결되어 있거나 톱니에 꽉 물린 상태로 끼워진 방식으로 되어 있어, 각종 수공구와 임펙트 렌치를 이용하여 해체 분리하여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함 · 각 장비의 교체 부품은 30~40kg인 부품도 있으며, 해당부품은 사람이 직접 들어서 운반함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오전에 수행하는 충전소 순회점검 작업과 퇴갱 후, 오후에 수행하는 축전차 수리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충전소 순회점검 작업(동영상. 충전소 순회점검 작업) ○ 작업내용: 각 편도의 충전소를 순회하며, 배터리 충전상태 확인 및 충전, 셀 청소, 황산증류액 보충, 간단한 수리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터리셀 증류액 확인: 배터리 박스 앞에 서서 증류액의 양과 충전량을 확인하기 위해 보조커버를 열어 고개를 숙인 자세로 증류액의 양을 눈으로 확인하고, 비중계를 증류액에 넣어 충전량을 확인함(1대 당 확인하는 시간 : 20초 내외) ※ 비중계 내부의 스틱이 떠오르는 수치에 따라 충전량을 확인 - 배터리 박스 커버 여닫기: 배터리 박스 측면에 서서 양손으로 모서리부분의 손잡이를 잡고, 한쪽 발을 들어 반대편 모서리를 지지한 상태에서 힘을 주어 커버를 들어올리고, 내부 작업이 완료되면, 커버를 양손으로 잡고, 내려 닫음 - 배터리 셀 세척: 물호스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잡고, 상지 거상 또는 외전 및 내회전하여 배터리 박스 내부의 셀에 묻은 탄 가루 및 황산 얼룩을 제거함 - 배터리 충전: 충전기에서 충전호스를 빼내어 허리를 굽힌 자세로 배터리와 연결한 후, 충전기의 버튼를 눌러 충전을 시작함(축전차 배터리의 교체는 운전자가 각 배터리 충전량을 확인하여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교체함) ※ 해당 작업 외 축전차 이동 중, 고장이 날 경우, 현장 이동하여 체인블럭으로 배터리 또는 축전차의 바퀴를 들어내어 작업하는 경우도 있음(1~2월에 1회) ○ 작업시간 - 1.5~2시간/일(인차이동 및 대기 시간 제외) - 1개 충전소 당 30~40분 작업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황산증류액 말통 약 20kg, 배터리 박스 커버(1짝) 약 40kg ○ 작업량 - 일일 15~18대의 배터리 점검, 세척 및 충전 - 1개의 충전소당 평균 5~6대의 배터리 작업, 일일 3개 편도의 충전소에서 작업을 수행함 - 배터리 박스 커버(40kg) 들기 30~36회/일/인, 내리기 30~36회/일/인 ※ 배터리 박스 커버 양문형, 1대 당 2짝 - 황산증류액 말통(20kg) 5~6회/일/인 들기/내리기 ※ 황산증류액 취급은 각 배터리의 황산증류액이 남아있는 양에 따라 취급횟수가 상이하고, 일일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동료작업자의 진술에 따른 일일 평균 취급량으로 산정하였음 ○ 신체부담 ※ 해당 작업에서 가장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은 작업을 위한 배터리 박스 커버를 여닫는 작업이며, 커버의 중량(약 40kg)으로 인해 어깨와 팔꿈치,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 목: 목의 굴곡 20°~45°,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배터리 셀의 증류액의 상태 확인 및 충전량을 확인하는 점검 작업 시, 목의 굴곡 자세가 발생함 - 어깨(양측): 앞으로 올리기 45° 미만,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시, 상지 거상자세는 확인되지 않으나, 배터리 박스 커버를 여닫는 작업 시, 커버의 중량으로 인해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함 - 팔꿈치(양측):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배터리 박스 커버를 들어 올릴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자세에서 굴곡자세가 발생하며, 중량으로 인한 강한 힘이 작용함 - 허리: 허리 전방굴곡 20°~45°,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일일 누적 중량 2,500~3,000kg : 40kg의 배터리박스 커버 60~72회 들기/내리기, 20kg의 황산증류액 말통 5~6회 들기/내리기의 중량물 취급 작업 수행하며,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회전/꺾임 자세가 동시에 작용함 나) 축전차 수리 작업(동영상. 축전차 수리 작업) ○ 작업내용: 수리가 필요한 축전차 또는 배터리를 수리장에서 해체하여 부속을 교체한 후,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수리장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수리할 축전차, 배터리, 바퀴 등을 작업대에 올림 - 수리할 대상 앞에 서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고 비튼 자세, 목을 숙이고 비튼 자세로 각종 수공구(스패너, 몽키, 드라이버, 망치 등), 임팩트 렌치를 양손으로 잡고, 상지를 거상하여 내회전 및 외전된 자세로 힘을 주어 볼트와 너트를 해체함 - 수리할 부품을 교체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조립하여 작업을 마무리함 ○ 작업시간: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각종 수공구(스패너, 몽키, 손망치, 렌치, 드라이버 등) 1~3kg, 임팩트 렌치 3.5kg ○ 작업량: 각종 수공구 및 임팩트 렌치 등을 이용하여 2~3시간 동안 부품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작업 수행 ○ 신체부담 ※ 해당 작업은 300~1000kg의 대형 철제 부품을 대상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수리할 대상에 몸을 맞추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자세, 목의 숙임 및 꺾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각 부속들은 철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해체 조립 시, 녹으로 인한 마찰로 인해 양팔의 과도한 힘이 사용됨 - 목: 목의 굴곡 20°~45°, 회전 20° 이상,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설비하부의 해체 또는 체결하는 부위를 바라보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목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볼트 체결 시, 수공구를 순간적으로 강하게 잡아 당길 때, 목의 충격이 발생함 - 어깨(양측):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힘)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상지를 거상하여 내회전 및 외전 된 자세로 부품을 해체 조립을 위한 수공구와 진동공구인 임팩트 렌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볼트 체결 시, 반복적으로 강한 힘이 작용함 - 팔꿈치(양측):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힘)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수공구 사용 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자세 및 굴곡 자세와 회내전/회내전 자세가 발생하며, 강한 힘이 작용함 - 허리: 허리 전방굴곡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 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직접적인 중량물의 취급은 간헐적이나, 작업 시, 허리 굴곡과 회전/꺾임 자세가 지속 또는 반복됨 : 허리를 굽히고 팔은 뻗은 자세에서 수공구를 잡아당길 때, 허리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2021. 5. 14.) ○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입니다. -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5/천추1번 간 소견 있음. - 협착증 요추 4/5/천추1번 간 소견 명확치 않음. - 협착증 경추 5/6번간 소견 있음. ○ 신청인은 2021년 1월까지 석탄광업소 축전차 수리원으로 13년 10월 근무하였음.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목 관절의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축전차 수리, 충전소 순회점검 작업 등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10월(2회), 11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6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8월(2회), 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8월(1회)] - M79100.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 [8월(2회)] 2)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68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축전차 수리공으로 퇴사하기까지 약 19년 동안 무거운 작업공구를 이용하여 반복 작업을 한 결과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6. 10. 23. 석탄광업소인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 1. 1.까지 약 14년 2개월 동안 안전등수리원, 축전차수리원으로 근무하였고, 1989. 3월부터 1993. 7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채탄보조,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살펴보면, 2021. 6. 2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이 축전차 배터리 충전 및 점검작업과 축전차를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단단하게 조여진 볼트와 너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반복한 점, 상기 작업은 쪼그리거나 허리 굽히기, 상완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되는 점, 공구 무게나 조이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과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손목, 주관절, 요추 부위의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살펴보면, 2021. 6. 2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관련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의 수가 같아 판정을 보류하였다. 이에, 2021. 7. 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다시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석탄광업소에서 안전등수리원, 축전차수리원 등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해당 부위 부담업무에 노출되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에 대해 살펴보면, 2021. 6. 21. 개최된 제189차 삼의회의에서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 검토결과, 신청 상병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같아 판정을 보류하였다. 이에, 2021. 7. 1. 개최된 제200차 심의회의에서 다시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석탄광업소에서 안전등수리원, 축전차수리원 등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해당 부위 부담업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MRI 등에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해당 부위 진료기록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및‘요추 제5번-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살펴보면, 2021. 6. 21. 개최된 제189차 삼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내용 및 종사기간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 검토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이에, 2021. 7. 1. 개최된 제21차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및‘요추 제5번-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및‘요추 제5번-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