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virus disease(COVID-19) , virus identified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240 · 판정일: 2021-06-17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ronavirus disease(COVID-19), virus identified’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항공기 기장으로 독일 비행 후 2021. 2. 10.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확진되었는데 동 상병은 업무 수행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소속 운항승무원(기장)으로, 2021. 2. 3. (기타 개인정보 생략)편으로 ○○에서 독일 (이하 주소 생략)로 출발, 2. 4. (기타 개인정보 생략)편 19:45 독일 (이하 주소 생략)에서 출발하여 2. 5. 14:15 ○○에 도착하였는데 귀국 다음날인 2. 6. 발열, 근육통 및 오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2. 10.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영국변이바이러스)받고 이는 업무수행 중 상병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입원초진기록(○○○○) - 주호소: Coronavirus disease(COVID-19) - 현병력: 이전 기저질환 없던 환자. ○○○○ 기장으로 함께 비행한 부기장이 COVID-19 확진됨. 2/7부터 발열, 근육통, 오한 발생 2/10 COVID-19 확진 2/11 ○○ 입원 BLLF infiltrate(+), RA, Deca 5mg start, Tazoperan start 2/14 dyspnea, fever, CRT 7.78mg/dl, HFNC 0.65/60, Remdesivir start 2/15 SNUBH Tf - 과거력: Heart diseas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1. 4. 22.) - ○○○○ 기장으로 (이하 주소 생략) 비행 후 귀국. 2021. 2. 7. 발열, 근육통, 오한 있어서 2. 10. 검사 후 COVID-19 진단(영국변이로 확인됨). 2. 11. ○○ 입원하였다 호흡곤란과 산소요구도 증가하여 전원됨. 2. 15.∼3. 12. 입원(pneumonia, remdesivir + dexamethasone 투여), 검사 기반 격리해체함, 퇴원 후 F/U 중 임. 현재 일상생활은 회복한 상태이나 경도의 호흡곤란으로 일상 이상의 행동은 제한적임. ○ 자문의 소견(내과) - 2. 10. 시행한 COVID-19 PCR 검사에서 양성 확인된 환자로 신청 상병 합당함.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있던 환자로 추후 폐기능 등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2021. 6. 30.까지 통원기간 인정하고 이후 진료계획 연장 여부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항공운수업 ○ 근무 기간: 1995. 7. 1.∼2021. 2. 10.(25년 7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운항승무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불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이력 ○ 해당사항 없음. 나. 역학조사보고서(○○○) 1) 인적사항 ○ 직장명: ○○○○/인천 ○ 동거인(증상 유/무) - 자녀 ○○○(x), 기타 □□□(x), 손자 △△△(x), ◇◇◇(x), ☆☆☆(x), 2) 발생개요 ○ 증상발현일: 2021. 2. 7. ○ 본인 인지 증상: 발열 38.0℃, 근육통 ○ 선행확진자: ♤♤♤, 직장동료, 노출장소 비행기, 최초 노출일 2021. 2. 3. 3) 특이사항 ○ ○○발 2. 3. 10:00출발, 2. 3. 14:00 (이하 주소 생략) 도착((기타 개인정보 생략)) 후 공항근처 호텔에서 ♤♤♤((이하 주소 생략) 2. 9. 확진), ♡♡♡(기 자가격리)와 (이하 주소 생략) 2. 4. 19:45 출발, 2. 5. 14:45 ○○착((기타 개인정보 생략)) Cargo 운송. 운행 중 식사는 비행기조정석에서 함께 함. 4) 역학조사 ○ 검사 사유: 2. 3.∼2. 5. 같이 비행하고 움직인 부기장 ♤♤♤((이하 주소 생략) 2. 9. 확진자)의 확진으로 2. 9. 검사 후 확진. ○ 감염경로 추정 - 해외방문: 대륙명 유럽, 국가명 독일, 입국일 2021. 2. 5. - 확진자 접촉: 이름 ♤♤♤, 관계 직장동료, 최종접촉일 2021. 2. 5. - 기타: 해외(독일) 감염으로 추정 5) 이동동선 및 접촉자 ○ [2021. 2. 5. 00:00∼14:25] 귀국편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이하 주소 생략) 2. 9. 확진자), ♡♡♡(자가격리 중), ○○○○○(자가격리 중) 2. 4. (이하 주소 생략) 19:45∼2. 5. ○○ 14:15(○○○○ 화물 운송) 2. 3. 출국 (이하 주소 생략) 1박 후 귀국함. 숙박일 호텔에서 ♤♤♤, ♡♡♡와 함께 방에서 Take out 취식함. 주1∼2회 화물 운송함. ○ [2021. 2. 5. 14:25∼16:40] 귀국 후 설문지 작성과 체온 측정 후 세관 통과, 공항선으로 □□ 제1주차장으로 이동 ○ [2021. 2. 5. 20:00∼2021. 2. 6. 00:00] 자차 이동, 자택 ○ [2021. 2. 7.] 몸살 발열 시작 ○ [2021. 2. 8.∼2021. 2. 9. 09:45] 자택 ○ [2021. 2. 9. 09:55∼10:15] 검체 채취 다. 업무상 유해요인 ○ 재해경위 - 항공기 조종사인 신청인은 2021. 2. 3.∼2. 5.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비행을 다녀왔으며 비행을 함께한 부기장 ♤♤♤의 확진으로 2. 9. 코로나 검사 후 2. 10. 확진 판정. - (신청인 주장) 확진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국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되었으며 독일 비행을 다녀온 점, 부기장 ♤♤♤이 먼저 확진되었고 작업공간(비행기) 및 숙소도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를 같이 사용하고 식사하는 점으로 미루어 출장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는 주장임. ○ 동료근로자 ♤♤♤ 관련 - 2021. 2. 9. 코로나19 확진 판정. ※ 2021. 5월 현재 산재 요양급여 신청사실 없음. - 선행확진자 ♤♤♤의 감염경로에 대해서 2021. 2. 3.∼2. 5. 독일 (이하 주소 생략) 비행 시 현지에서 감염(추정), 귀국 후 임상 증상 있어 코로나19 검사 후 확진되었음. - 함께 비행한 동료근로자 ♡♡♡ 및 ○○○○○는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음. ○ 확진 전 2주간 비행기록 및 체류지 숙소내역 - 2021. 1. 28.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경유)-(이하 주소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21. 1. 29. (이하 주소 생략) 체류, ○○○○○ - 2021. 1. 30.∼2021. 1. 31.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경유)-(이하 주소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21. 2. 3.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 □□□□□ - 2021. 2. 4.∼2021. 2. 5.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차 독일을 방문하였고, 함께 근무한 동료근로자가 확진되어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Coronavirus disease(COVID-19), virus identified’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 소속으로 운항승무원(기장)으로 2021. 2. 3.∼2021. 2. 5. 독일 (이하 주소 생략) 비행하였는데 밀폐된 작업공간인 기내에서 함께 근무한 부기장이 2. 9.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은 점, 업무 특성상 운행 중에는 조정석에서 부기장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사업장에서 지정한 현지 숙소에서 부기장 등 동료근로자와 식사 및 휴식을 취하여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점, 그 밖의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ronavirus disease(COVID-19), virus identified’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