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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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241
· 판정일: 2021-06-14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광업소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 1. 29. ○○○○○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요양 중 2020. 9. 20. 사망하자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근무하였던 광업소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분진 사업장에 해당되며, 이러한 분진 사업장에서 약 32년간 전기원으로 근무하면서 갱내외를 수시로 오가며 폐암의 유발물질인 고농도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에 노출되었고, 고인은 폐암의 원인이 되는 흡연을 평생 하지 않았으며, 폐암의 잠복기를 충족하므로 고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0. 2. 4. ○○○○○ 입퇴원요약기록>
- 진료기간: 2020. 1. 22.~2020. 2. 4.
- 진단명: 주진단 Lung cancer
부진단 Pneumonia
부진단 Pleural effusion
- 주증상: dyspnea(호흡곤란)
- 현병력: 내원 일주일 전부터 General weakness(전신쇠약), cough(기침), sputum(객담), dyspnea dev(호흡곤란) 시작되었고, LMC통해 med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금일 LMC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 상 pneumonia 소견으로 상급병원 진료 권유받아 본원 응급실 내원
<2020. 1. 29. ○○○○○ 병리진단지>
- 검체: Lung cancer
- [DIAGNOSIS]
Lung, upper lobe, left, bronchoscopic biopsy:
SQUAMOUS CELL CARCINOMA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9. 20. 08시 17분
- 사망의원인
(가) 직접사인: 폐암
2)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과거 30년 이상 탄광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 폐암으로 사망함. 전기배선 등의 업무는 갱내와 갱외가 5:5 정도로 진술하고 있고 갱내 작업 시 결정형유리규산, 라돈 등의 폐암 관련 발암물질의 노출가능성이 있음. 장기간의 근무기간, 충분한 잠재기 등을 고려할 때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전기공
○ 담당업무: 전기공
○ 근무기간: 1986.4.14.~1989.7.1.(약 3년 2개월)
- 총 전기공 근무기간: 약 32년(광업소, 체신국)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9:00~18:00, 규칙적 교대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무력
○ 1950~1954 광업소. 전공
○ 1954~1955 광업소. 전공
○ 1955~1980 광업소. 전공
○ 1982.6.28.~1983.12.23. 광업소. 전공
○ 1986.4.14.~1989.7.1. 광업소. 전공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고인은 광업소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였음
2) 작업내용
- 전기원은 갱내외의 전기기기 등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탄광 전기과에서는 광업소 관내의 변전소, 조명 설치 및 해체, 각종 전기기기의 차단기, 개폐기, 운전 조작실 및 갱내 배선 등을 담당함
- 갱내와 갱외 업무 비율은 5:5정도임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9.1.24.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20.1.22. ○○○○ ‘상세불명의폐렴’
2) 건강검진결과
○ 2010. 3. 23.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소견 및 조치사항: 청력저하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요함. 간기능, 당뇨 및 혈압관리를 권함
- 혈압: 170/96mmHg, 식전혈당 109g/dl
- 흉부방사선검사: 비활동성
○ 2016. 6. 21.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적극적인 관리: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당뇨, 기타질환(난청)
- 음주: 위험음주, 흡연: 과거흡연
- 흉부방사선검사: 비활동성(정상A)
○ 2020. 8. 20. 검진결과
- 종합소견: 일반질환의심
- 의심질환: 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 빈혈증
- 혈압: 110/60mmHg, 식전혈당 92g/dl
- 흉부촬영: 질환의심(비결핵성질환)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89. 8. 10.(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제2, 3 요추 횡돌기 골절
○ 재해일자 1978. 4. 23.(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안과 상병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cm, 몸무게 48kg
○ 흡연력: 과거흡연(2016년 건강검진결과서 상)
○ 음주력: 위험음주(2016년 건강검진결과서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광업소에서 약 32년간 전기원으로 근무하면서 갱내외를 수시로 오가며 폐암 유발물질인 고농도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에 노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고인은 광업소에서 30년 이상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