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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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242
· 판정일: 2021-06-14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 이라 함)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1975년 ○○를 시작으로 1989. 8. 4.까지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후 2019. 05. 16.○○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20. 10. 09.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75년부터 1989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수많은 유해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10. 9.
- #1. NSCLC & Brin meta. 2. s/p pleurodesis
- 상기 병력으로 PLM 제갈양진 f/u 중인 자. 2020. 6. 16.~7. 11. pneumonia 및 pneumothorax에 대하여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음.
- 퇴원 후 home O2 N-P 3L 시행하며 bed ridden 상태로 지냈음. 내원 당일 PLM OPD 예정이었으나 dyspnea 악화되어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나. 사망진단서
- 발병일시 : 2019. 5. 1.
- 사망일시 : 2020. 10. 9. 04:21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직접사인 :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업종 : 무연탄광업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근무기간 : 1983. 1. 1.~1989. 8. 4.
○ 근무시간 : 1일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
○ 담당업무 : 채탄
2) 과거 근무경력
○ 1975. 1. 1.~1982. 12. 31. : 채탄(진술)
○ 1983. 1. 1.~1989. 8. 4. : 채탄(노동보험 전산자료)
※ 광원 직력 14년 7월(진술 8년 포함)
나. 공단본부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망인은 2019년 5월 진단받은 원발성 폐암이 악화되어 2020년 10월 사망하였다. 유족은 망인이 1975년부터 1989년까지 ○○와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에서의 6년 7개월이다. 전문조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나, 직업력 파악을 위한 기본 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자료, 고용보험자료, 일용근로내역서 등을 보완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업무내용
□ 근무환경 및 발병경위에 대한 대리인 의견서
○ 근무기간 : 1975년 ○○~1989. 8. 4. □□
- 70년대 사업장은 폐업하여 근무기간 확인하기 어려움
○ 업무내용 : 채탄부
○ 노출유해요인 :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등
○ 업무환경
- 광업소 환경 매우 열악했던 1980년대로 작업환경과 보호장비를 보면 발암물질 농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사료됨
- 전산 상 확인되는 6년 7개월 기간만 보더라도 노출된 발암물질의 양은 충분했을 것임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9. 4. 25. : ‘폐의 진단 영상 검사 상 이상 소견’ ○○○○ ○○
○ 2019. 5. 16. :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75년부터 1989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수많은 유해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4년 7개월간 채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직업력 통합조회 자료와 대리인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6년 7개월이고 제출된 자료와 대리인의견서에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10년 이상인 점, 고인이 근무하였던 과거에는 미흡한 보호구 착용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던 점, 수행한 채탄 업무는 갱내작업으로 유해물질에 노출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