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암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243 · 판정일: 2021-07-05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신우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에 1994년 1월 입사하여 그래픽제작 및 데이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9. 6. 혈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치료하던 중 2019. 12. 1.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고인의 사망은 시간이 중요시되는 보도그래픽과 결과물의 질이 중요시되는 제작그래픽 업무 모두에 종사하며 입사 후 25년간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 2017년 갑자기 회사로부터 보직해제 명령과 동시에 타부서로의 일방적인 이동 명령으로 한 순간에 타부서인 디자인센터의 팀원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 특히 한 팀을 이끌던 팀장에서 갑자기 센터장 직속 팀원으로 강등되어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조직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청구인에게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고인은 업무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 2019. 9. 6. 혈뇨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2019. 9. 23. 신우암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어 2019. 12. 1.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2) 사업장 주장 ○ ㈜○○○○ ○○○ 차장 (과거 부서 동료) - 본인이 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한 기간이 14년입니다. 제 근무 기간 대부분 고인과 같이 근무를 했고 팀장과 사원으로, 사원과 팀장으로 있었기에 고인의 업무 행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14년내내 잦은 음주를 했고, 몸이 아픈 시기인 2019년 8월경에도 음주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년 9월 경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절주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지만 그때는 이미 암세포가 퍼진 상태였습니다. 함께 근무하면서 지속된 음주를 하는 것이 걱정되어 10여년 전부터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고인께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의무기록 ○ 내원일 : 2019. 9. 6. - S: abd pain for 2mo hematuria. 3 day ago IP 0202004 8/3 PHx: alcohol 3-4, 6-7/wk quit smoking 30s orchiopexy, Rt -> monorchidsm, 3 yr old EGD, normal abd and ext genitalia; normal P: abd CT, PSA, cytology abd CT: renal pelvis tumor with LNE, Rt. R/O liver mets cytology: a few atyical uric acid 7.5 PSA 0.60 2) □□□□ 의무기록 ○ 내원일 : 2019. 9. 23. - c.c renal pelvis mass o/s CT: lll-defined, infiltrating Rt renal mass with heterogenous enhancement invasion to Rt adrenal gland multiple enlarged LNs in retrocrural, paraaortic bifurcation area -->DDx 1. renal pelvis urothelial cancer 2. atypical RCC - 근래 몸이 안 좋았다 이전부터 신 결석 있다고 들었다 통증 있어서 CT 찍었다 허리가 아팠다 2주전 1번 hematuria 잘 먹지도 못했다 3) 사망진단서(○○○○ □□□) ○ 사망일시 : 2019. 12. 1. 14:35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신장암 ○ 사망의 종류 : 병사 4)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제출해주신 의무기록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전이 동반된 신우암으로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망 원인은 신우암이 맞으나 업무관련성 여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상시근로자 수 : 679명 ○ 사업종류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직종 : 사무직/보도그래픽팀원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1994. 1. 1. ~ 2019. 9. 6. (재해일자까지 24년 9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토, 일 휴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1일 1회, 1회당 30분 ○ 휴게장소 : 별도공간 있음 (본사 사무실 6층 숙직실 및 4층 휴게실), 유족측은 없음 ○ 담당업무 : 그래픽 제작 및 데이터 관리 업무 2) 과거 근무경력 : 사업장 사실조회서 참조 ○ 1990. 3. ~ 1993. 1. ○○○○○ - 시스템관리 및 디자인 ○ 1993. 1. ~ 1993 12. △△△△△ - CG(컴퓨터 그래픽) 자료 제작 나. 업무내용 및 스트레스 여부 등 1) 업무내용 ○ 그래픽 제작 및 데이터 관리 업무 2) 고인의 발령사항 (인사기록카드 참조) 3) 사업장 주장 (사업장 사실조회서 참조) ○ 고인의 업무 및 형태 - 제작그래픽팀 : 그래픽 데이터 관리 - 자료관리 업무 난이도는 매우 쉬운편이나 처리 건수와 흐름도를 논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해내지 못했고, 늘 음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주의를 줬으나 행동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 입사 이후 부서별 근무이력 - 2018. 10. ~ 2019. 12. 제작그래픽팀 / 본사 사무실 : 그래픽 데이터 관리 - 2017. 1. ~ 2018. 10. 디자인센터 : 제작그래픽 작업 - 2014. 10. ~ 2017. 1. 기상그래픽팀 / 본사 사무실 : 기상그래픽팀 관리 - 2009. 1. ~ 2014. 10. 그래픽팀 / 본사 사무실 : 그래픽팀 관리 - 1994. 1. ~ 2009. 1. 그래픽팀 / 본사 사무실 : 그래픽 업무 ○ 유해 작업환경 : 해당 없음 ○ 정신적 긴장 : 해당 없음 ○ 음주 - 1주일 5회 이상 먹음(1회 음주시 : 소주 기준 3병 이상, 맥주 기준 3병 이상) - 평소 건강상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잦은 음주를 했습니다. ○ 업무가중 -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없었습니다. 휴일 근무 및 초과 근무는 거의 없었습니다 ○ 근태관련 - 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음주를 많이 했으며, 아침에 출근하면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오전 내내 잠을 잤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자료 관리 업무를 맡겼으나 그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 보직해제 명령(강등)관련 - 2017년 디자인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보직해제가 되었지만, 본 회사에서는 보직 부여 및 해제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디자인센터를 포함하여 회사 전체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4) 청구인 주장 (유족 문답서 참조) ○ 업무내용 : 실시간 뉴스에 반영될 그래픽 자료(보도그래픽)를 실수 없이 제작하는 업무, 프로젝트성으로 기획된 그래픽 자료(제작그래픽)를 창작하는 업무 ○ 통상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 휴게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점심시간 60분 (12시~13시), 휴게시간 1일 1회 60분 (12시~13시) - 휴게장소 : 별도공간 없음 ○ 재해발생(2019. 9. 6. ○○ 혈뇨 진단)이전 24시간 이내 : 해당 없음 ○ 재해발생(2019. 9. 6. ○○ 혈뇨 진단)이전 1주 이내 - 신체적인 변화와 극심한 통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병가도 쓰지 않고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하였음. 일반적인 몸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 보였을텐데 동료들의 관심부족으로 병가나 휴식을 권유하지 않았고, 끝까지 근무시간을 다 채우며 일을 하였고 병명을 진단받기 전까지 출근하였음. ○ 재해발생(2019. 9. 6. ○○ 혈뇨 진단)이전 12주 이내 : 해당 없음 ○ 유해한 작업환경 : 해당 없음 ○ 정신적 긴장 : 있음 (중대한 실수/책임, 납기설정/미달성, 이동(전근,배치전환)) - 중대한 실수/책임 : 24시간 방송되는 뉴스에 삽입되는 그래픽 자료를 창작하여 만들어내어야 하는데, 뉴스 특성상 실수가 있으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 상당한 정신적 긴장 하에 업무를 해야 했음. - 납기설정/미달성 : 정해진 방송일정에 맞추어 그래픽 자료를 만들어야 했는데, 마감기한이 다가올 때 긴급하게 추가되는 건들이 많아 긴박하게 작업해야 하였음. 이에 따라 시간외 추가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동(전근, 배치전환) : 부장 직책에 있었으나 인사이동 시 회사 내 정치적 성향과 지방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였음. 또한 결국 좌천되는 바람에 부장자리에서 물러난 후 동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점심시간에도 혼자 보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부분에 대한 공허함, 외로움, 자신감 하락, 눈치를 보는 등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 고인의 스트레스와 관련 - ○○○○ 개국 공신으로서 인생의 절반을 회사와 함께 하였으며, 누구보다 성실한 태도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였음. 본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여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고 근태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음. - 부장 직책까지 올라 성실히 업무에 임했지만 지방대 출신이라는 차별과 회사 내 정치적 성향, 정권 교체에 대한 인사이동이라는 기업 내 분위기로 인해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였고, 이런 회사의 짙은 성향이 재직하는 동안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왔음. - 결국 부장자리에서 물러나 좌천되는 바람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으며, 자리에서 물러난 후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점심시간, 휴게시간도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며 외로움, 공허함, 허무함도 많이 느꼈다고 하였음. 여러 번 이런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와 힘듦을 가족들에게 토로하기도 했음. - 25년이상 애정을 갖고 다닌 회사에도 불구하고 직책에 대한 변화와 기업의 색깔로 인해 자신에 대한 처유 또한 좌지우지 된다는 것에 대해 고민과 상실감이 컸던 것 같음. 그리고 암 판정을 받기까지 점점 변화해가는 신체적인 변화와 통증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한다며 끝까지 회사에 충실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태도로 임하였음. ○ 음주 : 1주일에 1회, 1회 음주시 소주기준 1병 ○ 흡연 : 과거 10년, 현재 없음 5) 동료근로자 확인서 내용(2명, 신상 미공개됨) - 고인이 2017년 인사발령으로 그래픽팀 팀장에서 보직 해제되어 디자인센터 팀원으로 일하게 되어 하소연 및 힘들어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 채용 문제 관련 디자인센터장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인이 직장생활에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 급격하게 우울해하며 직장 동료와 후배와의 교류도 힘들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2010.12.02. ~ 2019.12.02.) ○ 2019.9.6. / 2019.9.10. / 2019.11.10. : 육안적혈뇨(○○ ○○) ○ 2019.9.16. / 2019.9.19. / 2019.9.23. : 신우의악성신생물, 오른쪽(○○ ○○) ○ 2019.9.23. / 2019.10.1. / 2019.10.8. / 2019.10.14. / 2019.11.7. / 2019.11.10. 2019.11.11. / 2019.11.29. : 신우의악성신생물, 오른쪽(□□□□) ○ 2019.10.11. : 신우의악성신생물, 오른쪽(△△△) ○ 2019.11.29. / 2019.11.30. : 신우의악성신생물, 오른쪽(○○○○ □□□) 2) 건강검진결과 ○ 2016. 12. 26. 검진 - 신장 174, 체중 74.9, 혈압 122/78, 식전혈당 118, BUN 12.1, Cr 0.73, GFR 121 ○ 2018. 12. 11. 검진 - 신장 174.2, 체중 74, 혈압 104/60, 식전혈당 116, BUN 10, Cr 0.66, GFR 135 ○ 2019. 9. 2. 검진 - 신장 175.2, 체중 72.2, 혈압 136/87, 식전혈당 93, BUN 12.6, Cr 0.89, GFR 95 3) 산재처리이력 : 없음 4) 가족력 : 신청 상병인 신장암 및 유사한 상병으로 치료받은 이력 없음 5) 음주력 및 흡연력 : 사업장 및 유족 문답서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고인의 연령, 제출자료, 청구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017년 갑자기 회사로부터 보직해제 명령과 동시에 타부서로의 일방적인 이동 명령으로 한 순간에 디자인센터의 팀원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으며, 특히 한 팀을 이끌던 팀장에서 갑자기 센터장 직속 팀원으로 강등되어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조직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청구인에게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고인은 업무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면서 2019년 9월 신우암 진단과 함께 2019년 12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에서 고인의 상병 ‘신우암’이 확인되며, 현재까지 ‘신우암’과 업무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불분명하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에 1994년 1월 입사하여 그래픽제작 및 데이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9. 6. 혈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 고인은 이 사업장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뉴스에 삽입되는 그래픽 자료를 만드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년에는 디자인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팀장에서 보직 해제가 되기도 하는 등 스트레스 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일상 업무외에 보직 해제는 회사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스트레스의 정도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극심한 정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특히 고인의 상병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신우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