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회전근개 증후근/좌 회전근개 파열/우 회전근개 증후군/우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244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회전근개 증후군, 좌 회전근개 파열, 우 회전근개 증후군, 우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7. 1. 입사하여 건설현장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어깨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좌, 우 회전근개파열 및 좌, 우 회전근개 증후군(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 상병을 진단 받고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 도장 작업 수행하며 양손을 많이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MRI 검사 상 큰 크기의 양측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됨
○ 자문의 소견
- MRI 상 좌,우 견관절에 급성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진구성 회전근개 손상소견은 확인됨.
○ 자문의 소견(○○)
[특별진찰 의료기관]
임상 소견 : 신청자는 약 3년전부터 양쪽 어깨의 통증 진행되었고, 작년부터 어깨 통증 심해져, 2021-03-04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 받았음.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2-10,○○) ‘severe thinning of Lt surapsinatus tendon with focal defect in Lt supraspinatus tendon. Lt AC joint hypertrophy.’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년 7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3.07.01. ~ 2021.02.10.
○ 담당업무 : 건설현장 도장작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1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 상 [(사업명 생략) 등의 현장에서 총 1,362일(약 6.8년) 근무일수 확인됨.
※ 직종(건축도장)별 총 근무기간 : 현사업장 7년 7개월 10일 + 일용근로내역 1,362일(약 6.8년) = 총 14. 4년(상병발병일 2021. 02. 10. 기준)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업종 : 건설업(산재 업종 코드 40004 기타건설공사, 도장공사업)
○ 소재지 : 본사-(이하 주소 생략)
○ 실근무지 : 발병당시 현장 : (사업명 생략)(서울 성동구)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건설현장 도장작업
- 도장 작업 : 롤러 또는 붓을 이용하여 페인트칠하는 작업
- 면처리 작업 : 핸디코트를 이용하여 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 이물질 제거 작업 : 헤라/스크래퍼를 이용하여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
- 준비 작업 : 도장/면처리 작업 전 페인트, 핸드코트 혼합 및 운반 등 준비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 60 )분 12:00-13:00, 16:00-16:30
○ 업무 흐름도
- 07:00 ~ 07:30 작업 준비
- 07:30 ~ 12:00 도장/퍼티/이물질 제거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6:00 도장/퍼티/이물질 제거
- 16:00 - 16:30 휴식시간
- 16:30 - 17:00 도장/퍼티/이물질 제거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1인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일 동안 어깨와 관련하여 양손을 동시에 모두 사용하는 작업의 비율이 높고 보통 눈높이 또는 그 이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는 작업자세가 대부분 작업에서 관찰되며 동시에 내/외전 또는 내/외 회전이 반복되는 동작이 발생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담이 발생함
※ 작업별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신청인 주장과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였음.
■ 도장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롤러 또는 붓을 이용하여 페인트칠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오른손은 붓을 잡고 왼손은 새김질 붓통(원형 페인트통)을 들고 오른손을 어깨 높이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벽면에 페인트칠함.
② 새김질 붓통을 가슴 앞쪽으로 가져와 붓에 페인트를 묻히고 다시 ①번 작업을 반복함.
③ 왼손으로 롤러봉 위쪽을 쥐고 오른손으로 롤러봉 끝쪽을 쥐고 양팔을 어깨 위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높은 위치의 벽면을 페인트칠함.
④롤러를 바닥에 놓인 사각 페인트통에 넣어 페인트를 묻혀 다시 ③번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상단 작업 높이 : 최대 3m, 라인 작업 높이 : 1~1.3m, 롤러 길이 : 1m 25cm
* 작업량 : 18L 페인트 6-7통/1일
* 중량 : 롤러: 1.1kg, 새김질 붓통: 1.5~4kg, 롤러 페인트통: 20kg
* 작업시간 : 1통 작업시간: 약 1시간, 1일 작업시간: 약 6-7시간
* 특이사항 :
- 도장 작업에서 롤러 작업과 붓 작업의 비율은 6:4 정도이고 롤러 작업의 경우 초벌 작업 후 재벌작업이 있어 총 2회를 작업하여 붓 작업보다 비율이 높다고 함.
- 현장 조사된 곳은 지하 주차장 도장 작업으로 최대 높이가 3m로 조사 되었지만, 계단이나 외부 작업 시에는 5m 이상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 면처리(퍼티)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핸디코트를 이용하여 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왼손에 퍼티판을 들고 이동하면서 도장이 불량한 부분에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 퍼티헤라에 퍼티를 묻혀서 불량한 부분에 바르고 좌우/상하로 오른팔을 움직이면서 면을 편평하게 작업함.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 25.9kg 핸디코트 10통/1일
* 중량 : 핸디코트(퍼티)통: 25.9kg, 퍼티판: 750g, 1회 퍼티 사용량: 약 3kg
* 작업시간 : 1통 작업시간: 약 45분, 일일 작업시간 약 7.5시간
* 특이사항 :
- 면처리 작업의 경우 퍼티 작업 외에도 샌딩, 사포, 연마 등의 작업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때가 있다고 주장함.
■ 이물질 제거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헤라 또는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오른손에 헤라 또는 스크래퍼를 잡고 마감이 불량한 벽면의 이물질을 헤라로 좌우/상하 움직이면서 긁어서 도장 부위의 면을 정리함 ②오른손에 헤라를 쥐고 이물질(부착물) 뒤쪽에 힘을 주어 헤라를 밀어 넣어 앞쪽으로 당겨 내거나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밀어 넣는 동작을 수행하여 도장 위치(벽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제원 : 바닥~부착 부위: 평균 160cm
* 중량 : 해라: 65g
- 작업시간 : 약 8.5시간
* 특이사항 :
- 부착물(스티커, 표지판 등)에 따라 제거시간이 상이하여 1일 작업량을 산출할 수는 없음.
■ 준비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페인트 또는 핸드코트 등을 혼합 및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사각페인트통에 있는 페인트를 오른손으로 상단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사각통 하단을 잡은 뒤빈 사각페인트통에 절반을 부어 5:5로 나누어 물과 희석하여 페인트를 준비함.
② 희석된 사각페인트통을 양손에 1통씩 들고 작업 위치로 들고 운반함.
③ 퍼티통의 뚜껑을 열어 적당량의 물을 넣어 믹서 드릴을 양손으로 쥐고 희석함.
④ 희석된 퍼티통을 작업 위치로 양손으로 들고 운반함.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 페인트 6~7통/1일, 퍼티 10통/1일
* 중량 : 사각페인트통: 28.2kg, 원형페인트통: 5.9kg, 퍼티통: 25.9kg, 사다리 대: 17.5kg, 사다리 소: 3.1kg, 믹서 드릴: 5.2kg, 롤러페인트통: 18~20kg
- 작업시간 : 1회 약 30분, 1일 1시간
* 특이사항 :
- 상기에 작성된 작업시간은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고 작업 중 수시로 준비 작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 롤러페인트통은 사각페인트통을 5:5로 나누어 물과 희석한 뒤 사용하는 통임
- 면처리 작업시 믹싱작업은 10통을 한 번에 준비한 뒤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 준비 작업은 도장 작업에 필요한 페인트, 퍼티 운반뿐만 아니라 도구(사다리, 롤러, 붓) 운반도 많이 발생하고 힘들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2.24. ~ ○○○○‘상세불명의척추증,경부, 어깨의윤활낭염’
- 2021.03.04. ~ ○○‘좌우회전근개증후군/회전근개파열’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8㎏
○ 우세손 : 오른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간 건설현장에서 도장 작업 수행하며 양손을 많이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 회전근개 증후군, 좌 회전근개 파열, 우 회전근개 증후군, 우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서 2006년 1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주로 핸디코트를 이용한 면처리 작업과 붓 및 롤러를 이용한 도장작업 과정에서 상완 들기와 위보기자세로 인한 어깨 부위 부담 요인은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회전근개 증후군, 좌 회전근개 파열, 우 회전근개 증후군, 우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