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부 족저근막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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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246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족부 족저근막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산시장에서 활어상품을 하역 및 이송하는 업무중에 좌측 발바닥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산물 하역 작업 및 각 주문 업체에 배송하는 업무를 하며 장시간 걸어서 배송하는 업무를 계속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2021.03.20. ○○○○○>
C/C 좌측 발바닥 통증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통증). 외상력 없음
Lt. 발바닥 통증
medial tuberosity(+)
통풍
족저 근막염
SLS 목발
약
heel MRI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임시직
○ 직종: 조리원
○ 근무기간: 2018.01.01. ~ 4대보험 고용정보이력
○ 담당업무: 수산물 하역 및 이송
○ 근로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성수기는 익일 09:00까지 작업할 때가 있고, 비수기에는 익일 05:00나 06:00까지 작업)
○ 휴게시간: 60분, 식사시간 60분 교대로 식사
2) 근무경력
○ 1994.03.01. ~ 1998.12.30. (4년9월) ㈜□□□□ / 하역 및 이송 / 4대보험
○ 2004.02.06. ~ 2017.12.27. (13년11월) △△△△ / 하역 및 이송 /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4대보험 신고된 이력)
- 21년 11월(하역 및 이송)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 개요
- 상기회사는 ○○○○○((이하 주소 생략))로 ○○○○○에 입하된 수산물(선어,활어,냉동)을 하역 및 이송을 하는 작업(프론트에서 손수레에 실어 경매장에 진열함)을 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수산물 하역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체 약 80여명, 활어이송 전담 조합원 12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물건(수산물)이 시장이 도착하면 노조의 직원들과 물건을 하차하여 그 물건을 구매한 점포, 상점등에 이송하는 작업
○ 신청인의 작업내용
- 20:30경 부터 24:00까지 60여대 차량의 하역작업
- 22:00부터 23:00까지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식 등을 먹는다
- 하역한 수산물을 입점된 가게 70 ~ 80집에 핸드카로 500kg 정도 싣고 이송을 한다고 하며, 하루에 걸음은 2만보(16km) 정도 걷고
- 작업하는 수산물은 활어의 경우 방어, 농어, 도미, 숭어 등 20종, 선어의 경우 고등어, 삼치, 오징어, 갈치, 아귀, 병어 등 20종이며 패류는 조개류로 홍합, 쭈꾸미, 낙지 등을 취급한다.
- 방어의 무게는 한마리당 7~10kg이고, 고등어는 20마리에 얼음 등 부수물을 합쳐 20kg 정도 된다고 하며, 핸드카에 싣는 수산물 중 무거운 것은 30kg, 가벼운 것은 10kg정도 된다고 함.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시작시간은 20:30분으로 같으나 성수기는 익일 09:00까지 작업할 때가 있고, 비수기에는 익일 05:00나 06:00까지 작업할 때가 있다고 함.
○ 신청인의 작업 환경
- 수산시장 경매장 바닥에 얼음이 많이 굴러다니고, 물기가 많아 항상 위험하게 작업한다고 하며, 입점 된 가게가 있는 공간도 늘 미끄럽다고 함.
- 신청인은 ○○○○○에서 1994.03.01.(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부터 위와 동일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장 명칭이 두차례 바뀌었으나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 (주)□□□□에서 1998.12.30.자로 퇴사 후 △△△△에 2004.02.06.(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입사할 때까지 약 5년여의 공백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한 것으로 진술함
○ 신청인의 업무외적 발병 요인 여부
- 신청인은 야간에 작업하고 귀가하기 때문에 취미활동이며 동호회 활동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귀가하지 않은 조합원은 그 냥 숙소에서 잠자고 바로 일터로 나온다고 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상병 동일부위 진료기록 확이안됨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03.04. 경매장에서 간재미 이송 도중 바닥에 떨어진 얼음을 밟아 넘어져 오른쪽 다리를 다쳐 산재 요양 후 우측다리에 장해12급10호 결정 받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3cm, 체중 72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수산시장에서 하역과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작업이 많고, 근무시간중 계속 걸어다니면서 배송을 하여 신체부담계속되어 신청상병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족부 족저근막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1994년부터 총 21년 11개월간 수산물 하역 및 이송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수산물 하역 및 물품 이송 업무를 21년 11개월 동안 하루 차량 60여대 분량의 하역작업, 입점 점포 70개소 내지 80개소에 핸드카를 이용한 수산물 이송 등의 작업을 하였던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1일 2만보 정도의 걷기 동작, 약 500킬로그램 무게의 핸드카 이동에 따른 중량물 취급 등으로 하체부위 등에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로 평가되는 점, 여기에 1일 근무시간, 근무기간을 함께 고려하면 족관절의 신체 부담작업의 정도와 기간이 길어 상병의 악화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족부 족저근막염’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