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247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골목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APT 낙엽, 담배꽁초 등을 긴 집게철로 청소 작업 시 어깨에 무리가 가게 일을 하여 어깨 통증과 찌릿찌릿한 증세로 잦은 병원치료를 하다가 어깨를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개월간 북가좌 1동 주변을 빗자루, 쓰레받이, 집게를 이용하여 골목 청소 업무를 주 5일로 하루에 약 3시간 동안 수행하였는데, 가을에 낙엽이 많아 빗자루질 해야 할 양이 많았고,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3명이 근무하다가 나중에 2명이 수행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함 - 구에서 추진한 ‘(사업명 생략)’에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2020. 7. 13.부터 10. 30.까지(약 3개월 간) 3시간씩 참여하였고, 사업 참여 도중 2020. 10. 27. 갑작스럽게 느낀 어깨 통증 때문에 스스로 병원에 내방한 사실은 있으나, 동주민센터는 고령으로 인한 신청인의 노환 및 기저질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재해사실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0. 26. #1. Lt. shoulder pain - sono: SST inf(+) effusion(+) - 양쪽 다 IR이 아프다. - 다른 병원에서 어깨 왼쪽 물 찼다고 했다. 걱정된다. #2. Rt. shoulder pain - sono: SST inf(+) <○○○○> ○ 2020. 10. 30. - Lt shoulder pain, 몇 달 경과 - FF: 150 - 물빼고 주사 3번 - 가장 최근 몇일 전에도 주사 - RCT, Lt - a/s RCR, Lt ○ 2020. 11. 19. OP - 진단명: RCT, Lt - 수술명: a/s acromioplasty, Rc repair, bursectomy ○ Lt. shoulder MRI(2020. 10. 30.) - Rotator cuff tendon tear : severe thickness tear of SST partial thickness tear of IST partial thickness tear of SSC tendon medial biceps tendon subluxatio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2. 7.) - 상기 진단 치료 위해 수술적인 치료 시행한 분으로 물리치료 및 보존적인 치료 필요한 환자임. 2) 특별진찰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10월 왼쪽 어깨 통증 악화되어 2020-11-19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A/S acromioplasty, Rc repair, bursectomy’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0-30,○○○○) ‘swelling and heterogenous signal change of Lt supraspinatus tend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행정지원과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담당업무: 골목청소 ○ 고용형태: 상용 /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0. 7. 13.~2020. 10. 23.(진단일 기준 3개월 11일) ○ 근무시간: 06:00~09:00(1일 평균 3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15시간) ○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4. 3. 1.~2014. 12. 30.(10개월) (사)○○○○○-어르신작업, 골목 청소, 4대보험 ○ 2017. 3. 2.~2017. 10. 22.(7개월 21일) ○○○○○, 횡단보도 안전, 4대보험 ○ 2020. 7. 13.~2020. 10. 23.(진단일 기준 3개월 11일) ○○○ 행정지원과, 골목 청소, 4대보험 * 2020. 10. 24.~2020. 10. 30까지 근무 후 퇴사 ※ 직종별 근무기간: 골목 청소 1년 1개월 11일(진단일 2020.10.23. 기준), 횡단보도 안전 7개월 21일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행정지원과 ○ 업종: 지방자치단체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골목청소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3시간 (06:00~09:00) ○ 휴게시간: 없음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작업명: 골목청소 - 작업내용: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를 이용하여 골목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3h - 비율: 100% ○ 업무 흐름도 - 시간: 6:00~9:00 - 업무내용: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를 이용하여 골목을 청소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신청인 본인( 157cm) 가)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04월 01일 ○ 조사장소: (이하 주소 생략) 주변 ○ 참 석 자: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골목 청소 ○ 기 타: - 현장조사 시 신청인이 해당 청소 구간에서 청소하는 작업을 시연하여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 및 사업주 면담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나) 신체부담 작업 ○ 작업일 동안 어깨의 굴곡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외회전 동작이 반복해서 발생함. 작업시간과 작업빈도가 낮아 신체부담 위험작업이 관찰되지 않음 ※ 작업별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신청인 주장과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였음 ■ 골목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를 이용하여 골목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에 쥔 빗자루/집게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모으고 모은 쓰레기를 왼손에 쥔 쓰레받기에 담으며 이동함. 이때 왼쪽 어깨의 굴곡/외회전 자세 발생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쓰레받기 손잡이 높이 46cm - 중량: 쓰레받기 무게 200g 미만 - 청소작업 거리: 1.2-1.3km/1일 - 작업시간: 3시간/1일 *특이사항: 10-12월에는 낙엽이 많아서 작업량이 증가하기도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3개월간 수행한 골목 청소 업무의 좌측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오른손에 쥔 빗자루/집게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모으고 모은 쓰레기를 왼손에 쥔 쓰레받기에 담으며 이동함. 이때 왼쪽 어깨의 굴곡/외회전 자세 발생함. 하루 평균 청소작업 거리는 1.2~1.3km임. 신체부담점수는 3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3개월간 수행한 골목 청소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어깨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어깨의 굴곡 자세(45도 미만)가 발생하고, 동시에 외회전 동작(10도 내외)이 반복되는 작업이 일부 관찰되었으나, 작업시간과 작업빈도가 낮아 신체부담 위험작업이 관찰되지 않음.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 2011-04-16~09-21, 2011-02~12-26, 2012-01-04, 2012-03-06, 2012-06-29~07-25, 2012-09-18, 2013-03-01~03-18, 2013-05-18, 2013-07-11~07-13, 2013-12-16~12-30, 2014-01-04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 2011-07-28~08-03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 2011-11-21, 2011-12-07~12-28, 2012-03-19, M1391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 ○ 2012-09-11~11-21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 2014-04-30 M1991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 2017-08-16, 2018-09-12~11-05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019-12-04, 2020-10-22,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20-03-14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 ○○○ 2020-10-29~10-31 M755 어깨의 윤활낭염 ○ ○○ 2020-06-25~07-02, 09-04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20-07-09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020-07-23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 2020-09-01 M6291 근육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 ○ ○○ 2020-09-10 M755 어깨의 윤활낭염 ○ ○○ 2020-09-14~09-17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 2020-09-21 M1981 기타명시된 관절증, 어깨부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7㎝, 체중 68㎏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골목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20년 7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3개월간 골목청소 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도 골목청소 업무 약 10개월,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약 8개월 정도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골목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쓰레기를 줍는 과정 등에서 어깨 부위를 반복 사용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근무시간이 1일 3시간 정도로 작업 시간 및 작업 빈도가 적어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점, 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하여 해당 업무를 총 1년 1개월 정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우세손이 우측이고, 연령이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병변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