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48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해당 소속사업장에서 장기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17년 11월 10일 밧데리를 옮기던 중 미끄러진 이후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 경정비 업무를 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17년 10월 근무 중 미끄러져 넘어진 이후 통증이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02년 업무 중 요통 악화된 이후 반복적인 요통으로 치료받은 병력 있음. 2013년 ○○에서 고정술 받았음. 2017년 10월 업무 중 넘어지면서 요통 악화되어 2017-11-24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편측후궁절제술(L4) 및 감압술(L4/5), 추간판절제술(L4/5)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17-11-17, □) ‘ large migrated herniated disc of L4-5 with centroposterior and Rt lateral posit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17-11-24(□),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편측후궁절제술(L4) 및 감압술(L4/5), 추간판절제술(L4/5) (2) 과거 진료기록 2012-01-1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013-04-10(○○),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2014-02-12(○○○○), 요추의염좌및긴장 2015-02-23,○○○○), 요추의염좌및긴장 2016-06-10,○○○○), 요추의염좌및긴장 2) 주치의 소견 ○ 환자는 약 40년간 자동차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0년부터 허리 디스크로 수술/재발 반복 병력 있는 환자입니다. 업무와 관련성 있어 산재신청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정비원 ○ 채용일자: 2015. 10. 2. ○ 담당 업무: 자동차 정비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5시간(07:00~19: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12:00~13:30)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2017. 10. 11. ~ 2020. 2. 29.(근무 후 퇴사)/4대보험 취득이력 - ○○○○○ 2015. 10. 2. ~ 2017. 10. 10./4대보험 취득이력 - ○○○○○ 2014. 9. ~ 2015. 7. (근무일수 112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2011. 6. 27. ~ 2015. 10. 27. (약 6년 3개월)/급여입금내역, 본인주장 ○ 직종별 근무기간 - 자동차 정비: 2년 0개월 9일(112일) ※ 신청인 주장: 20대 이전부터 약 40년 이상 자동차 경정비하는 일 하였음 ※ 신청인 주장 확인되는 자료: 입금내역서(2011.06.27.-2015.10.27. ○○) 상 입금횟수(49회), 입금자(○○○○○), 유사한 입금일자(월말)로 볼 때 부상 발병일까지의 실 근무기간은 약 6년 3개월로 확인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주재해사실확인서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입사일은 2015.10.02.로 동일함 - 현장조사 시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 확인한 결과 2002년부터 2010년까지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가끔 업무를 돕는 정도였으며 실제 입사는 2015년 10월이라고 함 ※ 현재 동일 직장에서 유사작업 수행 중 나.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정비 차량이 입고되면 차량의 경정비 업무를 수행함. 주로 오일류 교환, 차체 하부, 제동계통 정비를 수행하고 때때로 엔진 벨트류 교체, 밋션 정비를 함 - 엔진룸 작업: 엔진룸의 점검 및 정비 작업, 2.5시간(24%) - 차체 하부 작업: 차체 하부의 점검 및 정비 작업, 7.3시간(70%) - 타이어 탈부착: 타이어 탈거 또는 타이어 부착 작업, 0.5시간(4%) - 중량물 취급: 오일류 또는 배터리 취급 작업 0.2시간(2%) ○ 업무 흐름도 - 07:00~08:00 출근, 청소 및 작업 준비 - 08:00~12:00 차량 경정비(엔진, 하부, 타이어, 중량물 취급) - 12:00~13:30 점심 - 13:30~19:00 차량 경정비(엔진, 하부, 타이어, 중량물 취급) ○ 특이사항 - 근무인원: 3인 근무(사업주 포함), 작업에 따라 1-2인 작업 - 특이사항: SUV 차종을 주로 경정비 함 ○ 신체 부담 작업 - 작업일 동안 허리 부위의 굽힘 동작이 발생하고 동시에 회전 또는 측방 꺾인 자세로 1분 이상 유지하는 자세가 관찰됨.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한 자세로 들어서 운반하는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 주요 위험요인: 불안정한 작업자세 - 작업자세: 굴곡 20~45도 회전 10도 이상 측방 꺾임 30도 이상 - 정적특성 및 중량물: 1회 작업시 1분 이상 유지 ○ 중량물 취급 - 작업자세: 굴곡 45~90도 회전 10도 이상 측방 꺽임 10도 이상 - 정적특성 및 중량물: 배터리 21.6kg(대), 17.4kg(중), 15.3kg(소)/타이어 20.9kg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엔진룸 작업 ○ 작업내용: 엔진룸의 점검 및 정비 작업 ○ 작업 방법: 차량을 지상에 두고 엔진룸으로 허리를 굽혀서 엔진룸 내부의 부품을 점검하고 교환이나 수리함(본네트 열고 배터리 넣고 빼는 것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타이밍벨트 교환: 2회/1개월 -엔진오일 교환: 5회/1주 -밋션오일 교환: 1회/1주 -코일 교환: 1회/1주 -1일 배터리 교환: 10~15개(동절기), 1~2개(하절기) ○ 중량 -에어 임팩트: 1.9kg(소) -오일 4L : 3.7kg -오일 6L : 5.6kg -배터리: 21.6kg(대), 17.4kg(중), 15.3kg(소) ○ 작업시간: 약 2.5시간/1일 -타이밍벨트: 2시간 -엔진오일: 20분 -밋션오일: 40분 -코일교환: 30분 -배터리: 15분 ○ 제원: 엔진룸 높이 90~100cm 2) 차체 하부 작업 ○ 작업내용: 차체 하부의 점검 및 정비 작업 ○ 작업방법: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위로 올린 후 허리와 다리를 굽혀 차량 아래로 들어가서 고정된 자세로 작업함(옆에서 쪼그림, 아래서 허리 굽힘 ○ 작업인원: 2인(주 작업자: 신청인, 보조 작업자: 동료) ○ 작업량 -배기통 교체: 2회/1개월 -로워암 교체: 2회/1개월 -쇼바 교체: 2회/1개월 -드럼 교체: 2회/1개월 -오토밋션 수리: 2회/1개월 -엔진오일 교환: 5회/1주 -밋션오일 교환: 1회/1주 ○ 중량: 에어 임팩트 1.9kg(소), 4.5kg(대) ○ 작업시간: 약 7.3시간/1일 -배기통: 1시간 -로워암: 1.5시간 -쇼바: 2시간 -드럼: 1시간 -오토밋션: 2~3시간 -엔진오일: 10분 -밋션오일: 20분 ○ 제원: 바닥~차량 하부 88cm ○ 특이사항: 건물의 천장 높이가 낮아 RV형 차량의 경우 차량 하부 공간이 88cm로 바닥에 앉아서 작업하고 승용차는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한다고 신청자가 주장함 3) 타이어 탈부착 작업 ○ 작업내용: 타이어 탈거 또는 타이어 부탁 작업 ○ 작업방법: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위로 올린 후 에어 임팩트를 사용하여 ①볼트를 풀고 양손으로 타이어를 들어서 차체에서 탈거하여 바닥에 허리를 굽혀 내려놓음 ②허리를 굽혀서 타이어를 양손으로 쥐고 허리를 펴면서 타이어를 부착하고 에어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함(풀어서 빼고 끼는것만)_하체의 선임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로워암 교체: 2회/1개월 -쇼바 교체: 2회/1개월 -드럼 교체: 2회/1개월 -오토밋션 수리: 2회/1개월 -타이어 교체: 4~6회/1주 ○ 중량: 타이어 20.9kg ○ 작업시간: 약 0.5시간/1일 -타이어 1개 탈부착: 10분 내외 -타이어 2개 교체: 30분 ○ 제원: 바닥~타이어 볼트 83cm ○ 특이사항: 신청자 주장에 따르면 신청자가 일할 당시 주 2~3회 타이어 2개 교체 작업이 있었으나 주변 할인점이 생기면서 최근 주 1회 수리 또는 교환 작업이 있다고 함 4)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내용: 오일류 또는 배터리 취급 작업 ○ 작업방법: ① 허리를 숙여서 한손 또는 양손으로 배터리 손잡이를 쥐고 허리를 펴면서 들고 엔진룸 또는 창고로 옮김 ② 오일류 교환시 바닥에 놓인 폐오일 통을 허리를 굽혀서 양손으로 잡고 일어서면서 통을 들고 폐오일 수거통으로 걸어서 이동하여 통을 기울여 수거통에 폐오일을 비음(배터리 옮기는거, 폐오일통 다라니)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오일류 교체: 5~6회/1주 -배터리 취급: 동절기(11월~1월) 1일 약 20~30개 교체, 하절기(2월~10월) 1일 약 2~4개 교체 ○ 중량 -오일 4L : 3.7kg -오일 6L : 5.6kg -배터리: 21.6kg(대), 17.4kg(중), 15.3kg(소) ○ 작업시간: 약 10분 내외/1일(1회 1~2분 내외) ○ 제원: 폐오일통 24cm(h), 60cm(w), 수거통(드럼) 높이 88cm ○ 특이사항 - 취급하는 배터리의 종류는 ‘중’ 사이즈를 주로 취급한다고 주장함 - 배터리 1일 취급 중량이 동절기에는 약 435kg이고, 하절기에는 35kg로 확인됨 - 배터리와 오일류 외에도 자동차 부품 취급과 각종 소모품 취급이 수시로 발생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40년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엔진룸 작업의 경우, 허리를 굽혀서 엔진룸 내부의 부품을 점검하고 교환이나 수리한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20~45도 발생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2) 차체하부 작업의 경우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위로 올린 후 허리와 다리를 굽혀 차량 아래로 들어가서 고정된 자세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10도 이상의 허리 회전과, 30도 이상의 측방 꺾임이 발생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3)타이어 탈부착의 경우 20.9kg의 타이어를 하루 평균 2~4개 교체함.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4)중량물 취급작업의 경우, 배터리(17.4kg)와 오일류(5.6kg) 외에도 자동차 부품 취급과 각종 소모품 취급이 수시로 발생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40년간 수행한 자동차 경정비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허리 부위의 굽힘 동작이 발생하고, 동시에 회전 또는 측방 꺾인 자세로 1분 이상 유지하는 자세가 관찰됨.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한 자세로 들어서 운반하는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었음. 허리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었고, 해당 작업을 약 40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7. 10. 5. 불승인:“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파열(요추 4-5번간)”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1-01-22, 04-05, 2012-09-25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2-01-17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2-04-06~04-26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2012-06-26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2-10-08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2012-09-27, 11-23, 2013-04-10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 2013-05-29, 07-24, 12-17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02-12~02-26, 2015-02-23, 04-02, 05-16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6-10 M544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한의원 2013-06-18~09-12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11-10~2019-01-25,2019-03-26~04-19,07-03~07-11,2019-09-25~11-12,2020-02-26,2020-03-05, 2020-04-03~05-25,09-04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입원10(11/23), 입원11(1/17), 입원15(3/5) ○○○○ - 2018-05-11~05-21 M4896 상세불명의척추병증, 요추부 ○ □□ - 2019-12-01~2020-02-16, 2020-05-31~06-26 M519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2020-11-06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3) 신체조건: 키 179cm 몸무게 76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자동차 경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17년 10월 근무 중 넘어지는 사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6년 3개월 간 자동차 정비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약 40년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엔진룸 작업, 차체 하부 작업, 타이어 탈부착 작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회전, 꺾임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배터리, 오일류, 자동차 부품 등의 중량물의 취급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