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249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11. 1.부터 발병일까지 약 17년 3개월 동안 학교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21. 1. 23.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3. 12.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3. 11월부터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부터 ○○○○○ 급식소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으며,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보다 급식량이 많아서 무거운 것도 더 많이 들어야 하고 설거지 양도 더 많았으나, 들어올 때 보다 조리실무사가 학생감소로 1명이 줄어든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 특히 코로나 19 발생으로 자율배식이 없어지고 7명 중 5명은 배식과 학생들 식탁소독까지 담당해야 해서 나머지 2명이 설거지와 무거운 밥솥과 15kg 상당의 바트, 음료수, 과일 등 많은 양의 음식을 날라주고, 혼자 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2020. 10. 29.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파스나 진통제, 정형외과 내원하여 어깨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고, 물리치료도 지속적으로 받던 중 학교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여 재택근무하면서 쉬었으나, 쉬는 동안에도 팔을 올리지 못하고 팔에 힘이 떨어지는 등 통증을 계속 느끼던 중 2021. 1. 23. ○○○○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1. 1. 23.)
- pain, shoulder, Rt.
- 3-4개월 전부터 어깨가 아프다.
- 팔을 들 때 우측 팔에 힘이 덜 들어간다.
- 팔을 들어올릴 때 통증이 뚜렷함.
- 목 주위가 뻐근하다.
- 타 병원에서 물리치료는 받았었다. 어깨와 목 부위
- Rt. shoulder GT tenderness(+)
- impingement sign Ⅱ(+)
- FF a 150, ER p 50, IR a L3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진단서(○○, 2021. 3. 12.)
- 신체 검진상 움직임 제한 소견
○ 자문의 소견
- 2021. 3. 17. 정형외과 소견: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고 요양 기간 타당함.
- 2021. 5. 7.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54세 여자(조리업무: 17년 5개월), 조리업무 및 설거지 작업 중 어깨 부담작업이 있음.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 2003. 11. 1.(발병일까지 약 17년 3개월 근무)
- 현 소속 사업장 전근일: 2017. 3. 1.(발병일까지 약 3년 11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직
○ 담당 업무: 조리원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8:00~16:00), 1주 5일 근무
- 주 5일 주간근무(08:00~16:00) / 주 2회 연장근무(16:30~20:00)
○ 휴게 시간: 점심식사시간 60분(14:00~15:00)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2017. 3. 1.~2021. 1. 23.(3년 11개월), 학교급식조리, 4대 보험 자료
○ ○○○○○, 2003. 11. 1.~2017. 2. 28.(13년 4개월), 학교급식조리, 4대 보험 자료
※ ○○○○○에 약 1년 2개월(2009. 12. 1.~2011. 1. 31.) 고용정보 이력 있으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유자로 퇴근 후 친정부모님 부양함.
나. 소속 사업장 개요
○ 급식관련 근로자수: 7명(급식조리자 7명)
- 2019. 8월까지 8명, 2019. 9월~현재 7명
○ 근로자 변동사항
- 2020. 4월~8월 1명 병가 / 20. 11월~12월 1명 병가
※ (재해자 진술) 병가 대체자 있으나 신규직원으로 전처리, 배식 위주로 업무 수행하다보니, 병가자가 수행하던 전체공정에 대해 남은 근로자에게 업무부담 가중됨.
○ 급식원수: 점심 총 550명 [학생 및 교직원 포함] / 저녁 100여명
- 동 학교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전학년 계속 등교하여 급식원 변동 없음.
- 중·고등학교 함께 급식.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03. 11. 1.부터 ○○○○○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3. 1. 이 건 사업장인 ○○○○○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음.
○ 급식업무 전체 작업공정
- 검수 → 전처리(야채손질, 칼질. 청소, 밥짓기) → 조리(볶음, 튀김. 무침, 조림 등) → 배식 → 잔반처리 → 설거지 → 청소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 상시 업무: 전처리, 조리, 배식, 청소(조리실 내, 트렌치, 외부 사물함, 홀 청소(약 157평), 배식 테이블 청소(6인석 기준 53테이블, 총 318석)
- 순환업무: 3주에 1번 1주일 단위, 단독업무(또는 2명)
· 설거지(급식원수 점심 550명 / 저녁 100여명)
· 반찬(튀김류, 볶음, 찜 등 취급이 중요한 메인요리)
· 밥짓기(10kg쌀 4푸대 세미기로 옮기기 → 밥 안치기 → 완성된 밥 젓기)
※ 급식업무 전체공정 종사, 단, 순환업무는 단독수행(또는 2명).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전처리
○ 작업내용: 재료 입고 시 검수 후 재료를 이동하여 전처리실에서 반복적으로 재료를 다듬고 씻고 칼로 써는 작업 수행
○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무릎 끓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
○ 작업도구: 칼, 도마, 스텐레스볼, 소쿠리, 믹서기, 감자탈피기, 국솥(야채 데치기) 등
- 규격: 도마작업대/야채작업대 78cm, 전처리실 씽크대 81cm, 취사대 105cm
○ 작업빈도: 상시 작업(동료근로자 4명)
- 급식원 점심 550명 전처리작업 / 석식 100여명 작업
※ (신청인 진술) 전처리 과정 중 무, 당근 등 딱딱한 야채류 썰기 힘들었음.
나) 밥짓기
○ 작업내용
- 10kg 쌀 4포대를 들어 옮겨 1m 높이 세미기에 단독으로 들어서 부은 후
- 씻어나온 쌀을 운반카에 놓여있는 큰 소쿠리에 작은 소쿠리로 옮겨 담은 후
- 6~7개 밥솥에 작은 소쿠리를 이용해 소분
- 약 15kg 밥솥을 3단 취사기(높이 105cm)에 들어 올려서 밥짓기(완성된 밭솥은 더 무거움)
- 완성된 밥을 주걱으로 6~7개 밥을 모두 저어줌.
○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무릎 끓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
○ 작업도구: 운반카, 스텐레스볼, 소쿠리, 밥솥, 세미기(쌀 씻는 기계), 취사기, 쌀바가지 등
○ 작업빈도: 단독작업(3주에 한번 1주일 단위)
※ (신청인 진술) 밥짓기 과정 중 쌀 포대를 들어올리는 자세와 완성된 밥을 주걱으로 젓는 일이 힘들었음.
다) 조리작업
○ 작업내용: 각종 식기류 등을 이용하여 손과 팔을 이용하여 조리작업 수행.
※ (신청인 진술) 육류는 약 60~80kg 무게로 90cm의 솥이나 전판, 만능요리기 등에서 팔을 계속 저어서 튀겨야 함. 볶음요리는 1.6m 높이의 오븐에 보온을 위해 쟁반에 담겨진 음식을 팔을 어깨 이상으로 벌려 넣고 빼는 일을 수행하며 어깨에 무리가 감. 한 바트(스텐 업소용 반찬통)당 약 15~20kg으로 손으로 들어서 배식구로 운반함.
○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팔을 상하좌우로 흔드는 자세 등
○ 작업 도구: 솥(국, 밥, 튀김), 오븐, 만능조리기, 운반카, 그릴팬, 코팅팬, 주걱, 뒤집기, 튀김망, 조리삽, 채반, 양념운반카, 바트, 식판, 수저, 원형볼, 다양한 국자, 집게, 보조 솥, 배식대 등
- 규격: 국솥 91cm, 조리작업대 77cm
○ 작업빈도: 상시작업(동료근로자 5~6명)
- 급식원 점심 550명 전처리작업 / 석식 100여명 작업
라) 배식작업
○ 작업내용
- 15~20kg 밭솥을 10m거리에서 옮겨와 배식구에 올려놓고 주걱으로 밥을 계속 저어주며 가슴높이에서 배식
- 국통: 300인분 국통에서 깊이 60~70cm 국을 계속 저어주며 가슴높이에서 올려 배식. 큰 국자 이용
- 찬류: 바트당 15kg 이상 담아 배식구에 삽입 후 작은 국자나 집게 등을 이용 팔을 펴서 반복적인 동작으로 배식
- 음료수: 개당 100ml 가량 부피가 많아 운반카에 올려놓은 채 어깨를 외전 50도로 하여 배식함.
○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팔을 상하좌우로 흔드는 자세 등
○ 작업 도구: 솥(국, 밥, 튀김), 오븐, 만능조리기, 운반카, 그릴팬, 코팅팬, 주걱, 뒤집기, 튀김망, 조리삽, 채반, 양념운반카, 바트, 식판, 수저, 원형볼, 다양한 국자, 집게, 보조 솥, 배식대 등
○ 작업빈도: 상시작업(동료근로자 5~6명)
- 급식원 점심 550명 전처리작업 / 석식 100여명 작업
마)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배식구에서 잔반 처리된 식판 나오면 씽크대에 넣어 담금
- 식판을 손으로 씻어 보조 작업대에 쌓는 반복작업
- 30~40개 정도 식판을 한꺼번에 들어서 뒤에 작업대로 옮김.
- 두 팔을 어깨 높이로 벌려 들어서 식판을 세척기에 올려놓음.
- 세척 후 건조기에 식판류 30~40개씩 쌓아 옮김.
- 튀김솥은 눌러붙은 기름을 어깨, 손목 등을 이용 반복적으로 20분 이상 닦음.
○ 작업자세: 선 자세, 모두 구부린 자세, 무릎꿇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 앉은 자세, 두팔을 어깨 높이로 든 자세, 허리굽여 팔을 뻗은 자세 등
○ 작업 도구: 조리 및 배식이 끝난 모든 식기류 일체, 세척기, 식판소독고, 식판, 수저, 바트 운반카, 각종 솥, 잔반 수저통, 잔반 처리통, 트렌치, 하수구청소, 식당청소, 학생사물함, 세척담근조
- 규격: 설거지대 - 높이 85cm, 깊이 30cm, 보조대- 67cm, 식기세척기 87cm
○ 작업빈도 및 양
- (상시업무) 조리과정 중 발생한 식재료, 식기류 전체를 수시로 세척, 트렌치, 홀, 외부 사물함
- (수시업무) 식판 세척작업 [3주에 1번 1주일단위, 대부분 단독업무(또는 2명)]
- 설거지: 급식원 점심 550명 설거지 / 저녁 100여명 설거지
※ (신청인 진술) 작업공정 중 설거지 작업은 쉴 틈 없이 반복적으로 단독으로 수행하여 어깨에 제일 무리가 가며 힘들었다고 진술.
바)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트렌치작업(바닥 배수구 철판): 쪼그려 앉아 5kg 이상의 트렌치를 뒤집어 닦음(조리실 전구간 모두 설치됨), 하수구는 쪼그려 앉아 허리굽혀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 식당바닥: 마포걸레로 허리굽혀 팔을 뻗었다 오그렸다를 반복하여 청소
- 학생사물함: 외부에 4단으로 비치됨. 머리 위로 팔을 뻗어 닦아줌.
○ 작업자세: 선 자세, 모두 구부린 자세, 무릎꿇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 앉은 자세, 두팔을 어깨 높이로 든 자세, 허리굽여 팔을 뻗은 자세 등
○ 작업 도구: 조리 및 배식이 끝난 모든 식기류 일체, 세척기, 식판소독고, 식판, 수저, 바트 운반카, 각종 솥, 잔반 수저통, 잔반 처리통, 트렌치, 하수구청소, 식당청소, 학생사물함, 세척담근조
- 규격: 설거지대 - 높이 85cm, 깊이 30cm, 보조대- 67cm, 식기세척기 87cm
○ 작업빈도 및 양
- (상시업무) 조리과정 중 발생한 식재료, 식기류 전체를 수시로 세척, 트렌치, 홀, 외부 사물함
- (수시업무) 식판 세척작업 [3주에 1번 1주일단위, 대부분 단독업무(또는 2명)]
- 청소: 홀 청소(약 157평 바닥, 6인석 53테이블, 총 318석) / 조리실 전구간 트렌치 청소 / 외부 사물함 닦기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2. 21.~2. 22., ○○, 근근막통증후군, 기타부분 M79180
○ 2011. 3. 7.~ 3. 8., ○○, 외측상과염 M771
○ 2012. 6. 4.,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S434
○ 2013. 2. 25., ○○, 근근막통증후군, 기타부분 M79180
○ 2013. 3. 5. / 3. 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S434
○ 2014. 3. 19., □□, 원발성전신(골)관절증 M150
○ 2014. 4. 2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S434
○ 2014. 8. 8. / 8. 13. / 9.29. / 10. 6. / 10. 13.,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M79110
○ 2015. 12. 30., △△△, 어깨의충격증후군 M754
○ 2016. 1. 6./ 1. 13. / 1. 20., △△△, 어깨의충격증후군 M754
○ 2016. 10. 8./ 10. 22.,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M79110
○ 2016. 11. 26. / 12. 10. / 12. 1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750
○ 2017. 2. 11.,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M1901
○ 2018. 2. 22. / 2. 26. / 3. 2., △△△ 회전근개증후군 M751
○ 2020. 7. 11., △△△, 외측상과염 M771
2) 신체조건
○ 신장 151cm, 체중 63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학교급식소에서 장기간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입사 시보다 조리실무원이 1명 줄어들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율배식이 없어져 배식과 식탁소독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어깨에 무리를 주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손상'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3. 11. 1.부터 발병일인 2021. 1. 23.까지 약 17년 3개월 동안 학교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학교급식소 조리원 업무는 단체급식 업무 특성상 식자재 준비 및 조리 과정에서 칼질, 주걱, 후라이팬의 반복적인 사용과 중량물 작업에 따른 무리한 힘 등의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고, 조리 등의 과정에서에서 어깨, 주관절, 손목 부위를 반복하여 누르는 힘에 노출되는 점, 조리 및 설거지 작업 중 어깨의 들림 및 반복적인 동작이 확인되는 점,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작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 어깨부위 부담작업에 노출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