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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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250
· 판정일: 2021-06-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3월부터 2020년 2월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주)의 협력업체인 ㈜□□□□에서 자동차부품 용접작업을 하였으며 용접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인자로 1급발암물질인 6가 크롬, 니켈, 용접흄,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2020. 2. 27.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중이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36년간 ○○○○○(주)의 협력업체인 (주)□□□□에서 자동차부품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니켈, 용접흄,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폐암’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재해자의 목에 멍울이 관찰되어 ○○○○에서 진료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시행한 검사결과 전이암이 확인되어 ○○○○ 종양내과에 의뢰되어 종양내과에서 시행한 CT검사상 폐암 확인되었으며 그 후 호흡기내과에 의뢰되어 2020.03.27.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하고 있으며 재해자는 약 36년간 용접업무에 종사한자로 용접업무 중 발생한『중금속,용접흄,유해가스』와 같은 폐암 유발 유해인자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용접흄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분류한 호흡기계 1군 발암물질로서 해당 판정기관에서는 재해자의 과거직업력, 작업환경측정자료 및 개인력 (흡연력)등의 객관적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업무관련성 평가를 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요양 기간이 타당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재해자 ○○○는 2020년 2월 ○○○○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1984년 3월부터 2020년 2월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주)의 협력업체인 (주)□□□□에서 자동차부품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10년 이상 용접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단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생산직(CO2용접공)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현 사업장 근무기간: 약 35년 1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1984.03.13. ~ 2020.03.23.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자동차(승용차, 상용차)부품 상용동 라인에서 CO2용접작업
- 부서명: 용접반 상용동
- 직종: 생산직(CO2용접공)
- 작업공정: 자동차(승용차,상용차)부품 상용동 라인에서 CO2용접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질: 용접흉 및 분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 분진과 흄 ,구리흄 등
- 직위: 반원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작업공정
- 원자재 입하→ 프레스 가공/생산→ (로봇)용접공정→ 도장공정→ 완제품생산(츨고)→ 완제품 적재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함.
- 보호장구(마스크) 착용하고 작업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현재 사업장
* 작업환경 측정결과
- 2020년 : 유해인자(용접흉 및 분진,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산화철 분진과 흄,구리흄)등 측정농도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임(대한산업보건협회)
- 2019년 : 유해인자(용접흉 및 분진,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산화철 분진과 흄,구리흄)등 측정농도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임(대한산업보건협회)
- 2018년 : 유해인자(용접흉 및 분진,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산화철 분진과 흄,구리흄)등 측정농도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임(대한산업보건협회)
- 2017년 : 유해인자(용접흉 및 분진,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산화철 분진과 흄,구리흄)등 측정농도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임(대한산업보건협회)
* 이전 사업장 : 해당없음
○ 보험가입자 주장
- 재해자가 작업한 자동차(승용차, 상용차)부품 상용동라인 CO2용접 작업장은 폐암을 일으키는 유해요인이 작업환경 측정결과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해자의 신청상병 원인은 장기흡연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음.
다.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02.27. ~ □□□□ ‘얼굴, 머리및목의급성림프절염’
- 2020.03.06. □□□□‘머리, 얼굴및목의림프절의이차성및상세불명의악성신생물’
- 2020.03.12. ~ ○○○○‘머리, 얼굴및목의림프절의이차성및상세불명의악성신생물’
- 2020.03.16. ○○○○‘원발부위상세불명인악성신생물’
- 2020.03.24.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오른쪽’
- 2020.03.25. ~ ○○○○‘상엽,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오른쪽’
○ 일반건강검진(흉부) 결과
- 2019년 : 우폐 상엽에 폐결절 의심소견
- 2018년 : 특이소견 없음
- 2017년 : 특이소견 없음
○ 특수건강검진(흉부) 결과
- 2017년 : 특이소견 없음(정상)
- 2016년 : 특이소견 없음(정상)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해당없음
- 가족력 : 해당없음
- 흡연여부 : 30년 흡연(2017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4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36년간 ○○○○○(주)의 협력업체인 (주)□□□□에서 자동차부품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니켈, 용접흄,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 ‘폐암’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폐암’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의 협력업체인 □□□□(주)에서 약 36년간 자동차(승용차, 상용차)부품 상용동 라인에서 CO2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용접흄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인 점, 장기간 용접흄에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폐암은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