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251 · 판정일: 2021-06-14

주문

재해자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9. 3. 1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토목 가시설(H빔 용접 및 도루판 설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1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요양 중, 2020. 11. 14.에 사망하여, 청구인인 고인의 배우자가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3년 7개월 정도 섬유공장 및 인쇄소에 근무한 이력 이후, 신축현장의 가시설공(용접공) 및 지하철 현장의 가시설공(용접)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뇌출혈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인이 폐암을 유발할만한 위험인자로 흡연이 있었으나 흡연은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흡연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흡연이 일부 관련성이 있다면 업무로 인한 위험인자가 가중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1. 14. 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 : 패혈증 - (나) (가)의 원인 : 간전이 - (다) (나)의 원인 : 폐암 2) 주치의 소견 - #1. Lung cancer with m/LN. liver metastasis, APD, clinical stage IV Bilateral pleural effusion and pericardial effusion - path: poorly diff ca, probably sq cell carcinoma, - EGFR wild type. ALK(-). Ros-1(-), BRAF(-), PD-L1(SP263) 30% - #2. h/o SAH, s/p Coil embolization [2019-12-05] - SAH로 본원 입원했던 분으로 복통 지속된다하여 소화기내과 방문 후에 검사 위해 응급실로 refer된 분으로 시행한 검사 결과 상 lung cancer with liver meta. metastatic lymphadenopathy around celiac axis and portal vein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표적항암제의 indication이 되지 않으며, ECOG-PS 3으로 cytotoxic chemotherapy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호자분 역시 세포독성 항암치료는 원하지 않는 상태로, 연명의료계획서 장성하였고, 호스피스 케어 원하여 의뢰드립니다. - ** pain control : targin 10mg bid + fentadur 50mcg/hr 3) 자문의 소견 - 재해자의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간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확진은 아님. 다만 영상소견(PET/CT)상 원발성폐암의 가능성이 높고, 조직검사에서도 폐암의 가능성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발성폐암이 간전이을 포함한 다발성 전이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건설일괄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8. 21. ~ 2019. 9. 30.(1월) 토목 가시설(H빔 용접 및 도루판 설치), 사업장 진술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57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8. 5. 4. ~ 1988. 7. 13.(2월) ○○○○○, 국민연금 - 1988. 12. 9. ~ 1989. 3. 30.(3월) ㈜△△, 국민연금 - 1990. 3. 15. ~ 1990. 4. 10.(0월) ◇◇◇◇, 국민연금 - 1990. 5. 1. ~ 1990. 5. 23.(0월) ☆☆☆☆, 국민연금 - 1991. 1. 2. ~ 1992. 3. 4.(2월) ♤♤♤♤, 국민연금 - 2000년 이후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 확인 됨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년 7월(염색 및 인쇄공), 32년(건설 현장 가시설공)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 환경 ○ 담당업무: 용접공 - H빔 용접 및 도루판 설치 2) 고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청구인 주장 - 전국 지하철 공사장 및 각종 신축 건설현장에서 가시설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 및 산소 절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6가 크롬, 흄, 석면, 암석 및 토사분진 및 라돈, 디젤연소가스에 노출 됨을 주장함 ○ 사업주 주장 - 실외 개방공간에서 작업을 하였고 방진마스크 및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 노출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주장. - 고인은 평소 하루 흡연량이 한갑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행위를 하였음.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인 흡연에 있었고 담배를 피우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폐암발병 위험이 높았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망 근로자 진술상 염색공으로 3년 7개월 근무하였고 이후 약 32년간 전국 공사현장에서 가시설공으로 용접공 및 산소절단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 최종사업장의 사업주 의견상 담당업무도 진술과 일치하면서 1일 일당이 25만원 정도로 지속적으로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및 4대보험 가입내역 상에서도 건설회사에서 매년 꾸준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음. 단 가용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업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하루 작업 중 용접작업의 비율은 다양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10월 ○ ○○에서 폐암 진단받음. 유족급여 사건으로 지속적으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한 직력을 고려하면 전문조사의 실익이 없음. 제출된 자료를 파탕으로 업무관련성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기관지 및 폐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9. 6. 5. - 정상B(혈압, 간기능, 당뇨)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5. 11. 2. 사고성 - (적용 사업장) (사업명 생략) - (신청 상병) 요추압박골절 - (처분 결과) 승인 ○ 2019. 10. 1. 질병 - (적용 사업장) (사업명 생략)업 중 토공사 -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출혈, 비파열성 뇌동맥류 - (처분 결과) 불승인 - (처분 사유)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인 요인 확인되지 않음 4) 기타 ○ 흡연: 1일 20개비, 20년 흡연(2019년 건강검진 결과서) ○ 음주: 1주일에 4회, 소주 1~3병(2019년 건강검진 결과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건설 현장에서 가시설공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등에서 고인은 2000년 이후로부터 약 32년간 건설 현장 가시설공으로 근무 하였고, 그 이전에는 약 3년 7개월간 염색 및 인쇄공으로 근무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건설현장에서 H빔 용접 및 도루판 설치 업무를 하였는데, 신청인의 작업 환경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6가 크롬, 용접흄, 석면, 분진, 라돈, 디젤연소가스 등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유해물질 노출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