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253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1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A/S접수상담, 물류창고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통증 발생하여 병원 진찰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화 상담 작업, 물품 운반 작업, 폐기 물품 운반 작업, 물품 재포장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6. 4. 22 ○○○○ : 허리 통증 및 엉치 통증. 하지로 약간 저림. 허리 lat. bending 2-3일 전부터 갑자기. → 당일 MRI; L5 lysis. L34 ext, L45 prot
- 2020. 3. 21 ○○○○ : 허리 통증, 어제 갑자기. 하지 저림(-), 어제 타원 근육 주사 치료, 호전 없어 내원. MBB
- 2020. 4. 7 ○○○○ : 허리 통증, 괜찮다가 최근 다시, ext catch(+). MBB
- 2021. 3. 6 ○○○○ : 2주전부터 허리 통증 및 우측 엉치~허벅지 저림, 당김. 주사치료 원함. 증상 지속시 MRI. → 2021. 3. 9 MRI
2)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L-Spine CT (2021-04-19) 판독 (본원)]
- L3-4; Diffuse bulging disc. Focal disc calcification at central zone.
- L4-5; HIVD at central and left central zone, with combined osteophytes.
- L5-S1; 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 grade 1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 담당업무(직위) : A/S접수상담, 물류창고정리
3) 근무이력 : 2018. 1. 25. ~ 2021. 3. 9.
4) 전체근무이력
○ 직업력 검토결과, 4대보험 취득 이력상, 2018년 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3년 1개월가량의 직력이 확인됨.
-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9개월(2014, 2015, 2017)의 컴퓨터 서버/시스템 관리업무 수행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2016년경에 약 1개월간 삼촌과 에어컨 설치/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A/S접수상담, 물류창고정리
나)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04-27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사업주 대리인 1인, 동료근로자 1인
○ 현장조사 내용: ①작업영상 촬영 ②작업장소 구조 실측 ③작업도구 조사
○ 기타: 신청인이 근무 당시 실시하였고 재포장 작업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음.
다)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정규직,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09:00 ~18:00, 8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12:00 ~ 13:00(60분)
라)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물품 운반 및 리퍼 작업: 창고 문 앞에 적재된 의자, 책상 박스를 물류 창고 안고 안으로 옮김.
- 폐기 작업: 언박싱 후 책상의 상판과 의자의 시트를 카트에 실어 폐기장으로 운반 후 버림.
- 재포장 작업: 언박싱 후 책상 또는 의자를 새로운 상자에 다시 포장함.
○ 업무 흐름도
- 09:00 ~ 12:00 (3시간): 콜센터 A/S 접수상담 작업 또는 물류창고 정리 작업
- 12:00 ~ 13:00 (1시간): 식사
- 13:00 ~ 18:00 (5시간): 콜센터 A/S 접수상담 작업 또는 물류창고 정리 작업
○ 특이사항
- 2명이 콜센터 A/S 접수상담 업무와 물류창고 정리 작업을 격주로 실사함.
다. 신체부담작업
1) 개요
○ 신청인의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 및 사업주(하도급, 거산)의 인정사실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 보강 현장에 투입되는 4~5인 1조의 작업자가 보강 부위에 따라 수행하는 1일 평균 작업량을 기준으로 정량화 하였음.
○ 신청인 사용한 철판의 중량은 철판 중량 계산법을 사용하여 산출 및 적용함.
- 철판중량(kg) = 가로(cm)×세로(cm)×두께(cm)×7.85(비중)×10?³
2) 신체부담 작업
가) 물품 운반 및 리퍼 작업
① 작업내용: 물류 창고 앞에 적재 되어 있는 책상과 의자 박스를 물류창고 안으로 운반함. 리퍼 할 물품은 물류 창고로 운반된 후 송장만 제거함.
② 작업방법: 물류 창고 앞에서 책상과 의자 박스를 인력으로 들어 물류 창고 안으로 운반함. 운반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좌우로 꺾고 회전함.
③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나) 폐기작업
① 작업내용 : 언박싱 후 책상의 상판과 의자의 시트를 카트에 실어 폐기장으로 운반 후 버림. 책상과 의자의 다리는 물류창고 앞에 적재함.
② 작업방법 : 언박싱 후 책상의 상판과 의자의 시트를 카트에 적재하고 책상의 다리와 의자의 다리는 물류 창고 앞에 적재함. 카트에 5개~10개 정도의 제품을 담아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1층 폐기장으로 이동함. 적재 작업 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와 쪼그린 자세가 나타나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좌우로 꺾고 회전함.
③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다) 재포장작업
① 작업내용 : 언박싱 후 책상 또는 의자를 새로운 상자에 다시 포장함.
② 작업방법: 언박싱 후 책상 또는 의자를 인력으로 들어 바닥에 깔린 새로운 박스에 담고 테이핑함. 작업 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와 쪼그린 자세가 나타나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좌우로 꺾고 회전함.
③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주장: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함.
○ 현장조사 시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2019년부터 물류창고 업무를 병행하였음. 물류업무의 입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고객만족팀의 A/S접수 상담건수는 2020년 12월부터 2배로 증가하여 2020년 12월~2021년 2월까지 평균 월 1190건임.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2021년 2월경 허리통증과 우측 하지 저림/당김 증상 발생하였고, 2021년 3월 9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받음. *2016년 4월 22일 ○○○○에서 L-Spine MRI촬영함.
2) 신청인은 2018년 1월 전화상담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1월경부터 전화상담 업무와 물류 취급 업무를 각각 격주로 수행하였고, 수행업무는 1) 전화 상담 작업, 2) 물품 운반 작업, 3) 폐기 물품 운반 작업, 4) 물품 재포장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특진회신내용 참조.
3) 신청인은 전화 상담 업무(50%)와 물품 취급 업무(50%)를 격주로 수행하였고, 물품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1.5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물품 취급 업무 수행 기간(약 2년 2개월), 물품 취급 업무 수행 비율(50%), 상병의 상태(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2016년 MRI와 비교할 때 악화된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추의 염좌및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5cm, 체중 74.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전화 상담 작업, 물품 운반 작업, 폐기 물품 운반 작업, 물품 재포장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월 25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CS 고객만족팀에서 A/S접수상담(콜센터) 업무를 하다가 2019년부터 부품배송 및 물류 창고(지하 2층) 업무를 병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업무내용으로 보아 중량물 취급 및 허리전방굴곡, 회전, 비틀림 등의 허리부담작업이 보여지는 점, 근무기간이 다소 짧으나 업무상 요인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