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손목 TFCC 부분파열/우 수관절 염좌(손목)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254
· 판정일: 2021-06-01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관절 염좌(손목)’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손목 TFCC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의 VIP라운지에서 커피 제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20. 7. 13. ‘우 손목 TFCC 부분파열’ 및 ‘우 수관절 염좌(손목)’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반복 작업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7월 ○○ ○○의 VIP라운지에서 음료 제조, 기계 세팅, 다과 세팅, 두유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1일 음료 제조량은 375∼450잔 내외로 주스통에 얼음을 담아서 직접 음료통에 넣는 작업 시 얼음 조절을 하느라 부담이 되었고, 제빙기 고장으로 우유박스 2박스 분량, 대략 15kg의 얼음을 주 2∼3회 운반 하였는데 특히 운반 첫날은 이동카트 없이 인력으로 바닥에 끌면서 이동하여 손목부위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8. 12. 26.)
- Rt wrist pain, 1-2주 필기, TD on ulnar snuff, swelling(-), grinding(-) → 보존적 치료 (2019년 1월까지)
○ 진료기록지(○○○○, 2020. 7. 16.)
- 우측 손목통증. 10일 일한다. ECU(Rt) PT, 이온치료
○ 영상검사판독
- [MRI RT Wrist, 2021. 1. 8.] 1. TFCC injury.
Partial tear with r/o, sealed fibrovascular scar and extent to ulnar aticular side of ulnar attached disc of TFCC.
Sprain with edema/lax involve dorsal radioulnar ligament, emniscus reflection.
Small loculated cyst with adjacent soft tissue edema involve ulnocarpal articulation, reveals ganglion cys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1. 22.)
- 우측 손목 주위 통증 및 신경자극 증상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1. 1. 8. 타병원 MRI 상 TFCC partial tear가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됨.
- 2021. 4. 9. 본원 MRI 상 동일부위에 TFCC partial tear가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20. 7. 1.∼2020. 7. 13.(14일)
○ 담당 업무: 커피 제조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17. 9월 ㈜□□□□□(판촉, 1일) - 일용근로이력
○ 2017. 11. 1.∼2017. 11. 9. ○○○○○(의류 판매, 9일)
○ 2019. 2. 27.∼2019. 9. 26. ○○(포토샵 작업, 7개월)
○ 2019. 12월 주식회사 ◇◇◇(판촉, 2일) - 일용근로이력
○ 2019. 12월∼2020. 4월 ☆☆☆☆☆
□□□□(재고관리 및 계산, 48일) - 일용근로이력
○ 2020. 6월 주식회사♤♤♤♤♤(시험감독, 2일) - 일용근로이력
※ 포토샵 작업 7개월, 편의점 관리 및 계산 48일, 커피 제조 14일, 판촉 12일, 시험감독 2일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 ○○
○ 담당업무: 음식서비스(주로 음료 제조작업)
○ 근무시간: 10:00∼19:00, 식사 및 휴게시간 60분
○ 작업인원: 매니저 1명, 직원 2명(신청인 포함)
○ 작업내용
- 기계 세팅 작업: 세척 및 음료제조를 위해 커피 머신을 분해 및 조립하는 작업
- 음료 제조 작업: 주문된 음료를 제조하여 제공하는 작업
- 다과 세팅 작업: 음료 트레이에 다과를 세팅하는 작업
- 두유 적재 작업: 두유 바스켓에 두유를 적재하는 작업
○ 업무흐름도: 기계 세팅 작업(0.5시간 수행), 음료 제조 작업 → 다과 세팅 작업 → 두유 적재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됨.
○ 특이사항
- 2020. 7. 2.∼2020. 7. 13. 기간을 기준으로 고객 수를 확인하여 하루 평균 음료 제조량을 정량화하여 산정함. 1명 당 재공 가능 한 음료는 3잔으로, 실제 제조량과 상이할 수 있음.
- 2020. 7. 2.∼2020. 7. 12. 평균객수: 341명, 음료 제공 수는 따로 기록되지 않음. 1인 당 음료 3잔까지 무료로 제공되므로, 최소 341잔, 최대 1,023잔 제조 가능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기계 셋팅 작업
○ 작업내용: 세척 및 음료제조를 위해 커피 머신을 분해 및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음료판매를 위해 전날 마감 시 분해해둔 커피 머신기의 추출기와 호스를 재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또한 마감 시 기계 세척을 위해 머신기의 추출기와 호스를 분리하여 흐르는 물에 헹구어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추출기(1kg), 평균 2회 취급
○ 총 취급중량: 2kg
○ 작업시간: 0.5시간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 방향 1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가락>1.0kg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나) 음료 제조 작업
○ 작업내용: 주문된 음료를 제조하여 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커피류 제조(5종류): 아이스음료는 제빙기에서 스쿱을 이용하여 얼음을 퍼 담거나 주스통에 얼음을 담은 상태로 음료컵에 옮겨 담은 후, 커피머신기에 올려 버튼을 눌러 커피를 추출함 추가적으로 우유를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함. 핫음료는 얼음투입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작업을 수행함.
- 티 종류 제조(4종류): 음료컵에 티백을 담은 뒤 커피머신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우려내는 작업을 수행함.
- 기타 음료 제조: 주스류(2종류)는 음료컵에 주스를 직접 부어 뚜껑을 닫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외 두유, 콜라, 생수 등(6종류)은 완제품으로 제공되어 별도의 제조과정이 없음.
- 음료 제조가 완료되면 뚜껑을 닫고 테이크아웃 트레이 및 제공 트레이에 담아 픽업대로 운반하여 놓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일일 음료 제조량 341~1,023잔
- 아이스 음료(0.4kg) x 239~716잔
- 아이스 제외 음료(0.2~0.35kg) x 102~307잔
- 얼음 적재 주스통(1.2kg/개) x 40~120개
○ 총 취급중량: 199.7~645.3kg, 1인 작업량: 66.56~215.1kg
○ 작업시간: 5시간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 방향 15°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손목의 척측 회전동작 있음.
다) 다과 셋팅 작업
○ 작업내용: 음료 트레이에 다과를 3개씩 세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음료 제공 시, 음료 테이크아웃 트레이 또는 음료 제공 트레이에 다과를 3개씩 담아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사업주 주장)일평균 다과 6~700개 취급
- 다과 박스: 2.75kg/다과 200개입
○ 총 취급중량: 8.25~9.63kg
○ 작업시간: 2시간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 방향 1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라) 두유 적재 작업
○ 작업내용: 두유 바스켓에 두유를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적재함에 적재된 두유박스를 꺼내 바닥에 놓고 두유 바스켓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두유박스를 개봉하여 바스켓으로 쏟아 붓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두유 박스 6kg/박스, 일 4~8박스 취급
○ 총 취급중량:48~96kg
○ 작업시간: 0.5시간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 방향 1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손목의 척측 회전동작 있음.
마)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은 주 2∼3회 얼음이 부족할 시, 12층 주방에서 11층 라운지까지 얼음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 사업주 주장
- 보험 가입자 의견서: 라운지 탕비 업무 및 우수고객 음료제조 업무 수행(서빙 업무 없음), 음료/다과 제공 준비 및 아이스음료 제조, 얼음을 스쿱으로 퍼서 음료제공 업무 수행, 음료제조 테이블 위 아이스박스(얼음 보관)가 비치되어 있어 스쿱 사용 시 무리가 더욱 없음. 해당 직원은 근무 초부터 손목이 원래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어느 정도 안 좋은지는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 8월 중순경부터 손목 보호대를 사용하고 근무하는 모습을 본 뒤,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손에 힘을 가하는 업무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음. 얼음 이동 발생 신 남자 직원 위주로 진행, 특히 평일 근무 시 얼음을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또한 라운지 비품을 이동하거나 창고로 상품을 적재하는 업무는 모두 남자 직원이 진행함.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 위주로 하였고, 매니저 1명이 수시로 탕비 업무를 함께 진행하였음. 또한 객수가 가장 많은 VIP바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은 관련 문제없음(VIP BAR: 17,180명, ACE라운지: 3,719명). 라운지 근무 중 사고 및 기타 문제될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며, 7. 1. 입사 후 재해발생일 까지 실 근무일 11일, 총 실 근무기간 50일 동안 재해발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함.
- 현장 조사 시 주장 내용: 신청인 근무 당시 매니저, 남직원, 신청인으로 3명이서 근무를 수행함. 기계 세팅 작업은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부착 및 분리가 가능하며 물세척을 수행하는 작업임을 주장함. 음료는 총 17가지 메뉴로 구성되며 얼음이 들어가는 메뉴는 3종류이고 추가적으로 고객이 얼음을 요청할 때 제공됨. 그 외에 주스나 생수 음료류(8가지)는 제조하지 않고 완제품으로 제공됨. 제빙기 고장에 대해서는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며, 물품 운반 작업은 근무 당시 남직원이 주로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일부만 취급하였음을 주장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 보험 취득이력 상, 2020. 7. 1.부터 7. 13.까지 현재 사업장(○○○○(주)○○)에서 약 2주의 직력이 확인됨(2020. 9. 12. 퇴사하였고, 이후로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이 외에, 4대 보험 자료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총 48일(2019∼2020년)의 편의점 판매원(재고관리/계산), 약 7개월(2019년)의 포토샵 작업, 총 9일(2017년)의 의류판매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우측 손목 통증 발생하여 2020. 7. 16.부터 ○○○○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증상 지속되어 2021. 1. 8. MRI촬영 시행함.
○ 신청인은 백화점 VIP라운지 음료 제조원으로, 수행업무는 1) 커피머신 세팅 작업, 2) 음료 제조 작업, 3) 다과 세팅 작업, 4) 두유 적재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각 5, 4, 6, 6점 임.
○ 음료 제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척측), 쥐기/잡기 자세 등 손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상발병일자를 기준으로 신청 상병 “우 손목 TFCC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 “우 수관절 염좌”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2. 27.∼2015. 4. 13. ‘석회성 힘줄염, 아래팔’, 23회
- 2015. 10. 29.∼2015. 11. 19.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6회
- 2016. 7. 1.∼2016. 7. 25.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10회
- 2016. 8. 31. ‘기타 근통, 손’
- 2017. 3. 7.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2017. 8. 18.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2019. 1. 22.∼2019. 1. 28.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5회
- 2020. 7. 13.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7. 16.∼2020. 12. 30. ‘손 및 손목의 만성 염발음윤활막염, 상세불명 부분’, 21회
- 2020. 12. 24.∼2020. 12. 31.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증상 및 징후’, 2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1cm/57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커피 제조 업무를 수행하며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와 반복 작업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커피 제조 14일, 포토샵 작업 7개월, 편의점 관리 및 판매 업무 48일 등의 직력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수관절 염좌(손목)’이 확인된다.
기계 셋팅, 음료 제조, 다과 셋팅, 두유 적재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꺾임, 쥐기, 잡기 등의 동작이 반복되고 일부 중량물 취급 등 손목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작업 개시시점으로 보아 미숙련 작업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수관절 염좌(손목)’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측 손목 TFCC 부분파열’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노출기간이 14일로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위의 상병 발병 또는 악화시키기에 누적된 부담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관절 염좌(손목)’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손목 TFCC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